자동차번호판 봉인 폐지…“절차 간소화”

입력 2025.02.24 (07:44) 수정 2025.02.24 (07: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했습니다.

1962년 도입된 번호판 봉인제는 차량번호판 도난이나 위·변조 방지를 위해 시행했지만, 재발급 비용 등이 발생하며 폐지가 추진돼 왔습니다.

울산시는 “번호판 봉인제 폐지로 중고차 거래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차량등록 절차가 간편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자동차번호판 봉인 폐지…“절차 간소화”
    • 입력 2025-02-24 07:44:21
    • 수정2025-02-24 07:50:27
    뉴스광장(울산)
울산시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했습니다.

1962년 도입된 번호판 봉인제는 차량번호판 도난이나 위·변조 방지를 위해 시행했지만, 재발급 비용 등이 발생하며 폐지가 추진돼 왔습니다.

울산시는 “번호판 봉인제 폐지로 중고차 거래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차량등록 절차가 간편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