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경호·송활섭 벌금형 확정
입력 2025.02.24 (21:43)
수정 2025.02.2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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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구청 사무실을 돌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호 국민의힘 대전 대덕구 당협위원장과 송활섭 대전시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박 위원장과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송 의원, 검찰이 각각 항소하지 않아 원심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1월, 4·10 총선을 앞두고 송활섭 의원 등 전·현직 시의원, 구의원들과 함께 대덕구청 사무실 20여 곳을 돌며 명함을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박 위원장과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송 의원, 검찰이 각각 항소하지 않아 원심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1월, 4·10 총선을 앞두고 송활섭 의원 등 전·현직 시의원, 구의원들과 함께 대덕구청 사무실 20여 곳을 돌며 명함을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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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박경호·송활섭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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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24 21:43:43
- 수정2025-02-24 21:46:17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구청 사무실을 돌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호 국민의힘 대전 대덕구 당협위원장과 송활섭 대전시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박 위원장과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송 의원, 검찰이 각각 항소하지 않아 원심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1월, 4·10 총선을 앞두고 송활섭 의원 등 전·현직 시의원, 구의원들과 함께 대덕구청 사무실 20여 곳을 돌며 명함을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박 위원장과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송 의원, 검찰이 각각 항소하지 않아 원심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1월, 4·10 총선을 앞두고 송활섭 의원 등 전·현직 시의원, 구의원들과 함께 대덕구청 사무실 20여 곳을 돌며 명함을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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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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