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골목형 상점가’ 신청 접수…상권 활성화
입력 2025.02.25 (10:49)
수정 2025.02.2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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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2,000㎡ 이내의 점포 20개 이상이 밀집한 구역입니다.
단,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구역에 상인회가 있어야 합니다.
또, 구역 내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들 가운데 50% 이상 동의도 필요합니다.
사업에 선정되면 기반 시설 현대화 지원과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2,000㎡ 이내의 점포 20개 이상이 밀집한 구역입니다.
단,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구역에 상인회가 있어야 합니다.
또, 구역 내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들 가운데 50% 이상 동의도 필요합니다.
사업에 선정되면 기반 시설 현대화 지원과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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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천, ‘골목형 상점가’ 신청 접수…상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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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25 10:49:31
- 수정2025-02-25 11:11:50

홍천군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2,000㎡ 이내의 점포 20개 이상이 밀집한 구역입니다.
단,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구역에 상인회가 있어야 합니다.
또, 구역 내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들 가운데 50% 이상 동의도 필요합니다.
사업에 선정되면 기반 시설 현대화 지원과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2,000㎡ 이내의 점포 20개 이상이 밀집한 구역입니다.
단,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구역에 상인회가 있어야 합니다.
또, 구역 내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들 가운데 50% 이상 동의도 필요합니다.
사업에 선정되면 기반 시설 현대화 지원과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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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영 기자 mercy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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