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골목형 상점가’ 신청 접수…상권 활성화

입력 2025.02.25 (10:49) 수정 2025.02.2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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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2,000㎡ 이내의 점포 20개 이상이 밀집한 구역입니다.

단,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구역에 상인회가 있어야 합니다.

또, 구역 내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들 가운데 50% 이상 동의도 필요합니다.

사업에 선정되면 기반 시설 현대화 지원과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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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천, ‘골목형 상점가’ 신청 접수…상권 활성화
    • 입력 2025-02-25 10:49:31
    • 수정2025-02-25 11:11:50
    930뉴스(춘천)
홍천군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2,000㎡ 이내의 점포 20개 이상이 밀집한 구역입니다.

단,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구역에 상인회가 있어야 합니다.

또, 구역 내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들 가운데 50% 이상 동의도 필요합니다.

사업에 선정되면 기반 시설 현대화 지원과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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