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화 보험 상품’ 소비자경보 내려
입력 2025.02.26 (07:54)
수정 2025.02.26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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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원·달러 환율 등이 올라 판매가 늘고 있는 외화 보험 상품에 대해 '환 투자'로 이익을 내는 금융상품이 아니라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외화 보험이 외화로 보험료를 내고 돌려받는 걸 빼면 원화 보험과 차이가 없다며, 오히려 환율 변동과 환전 수수료로 인해 납입 보험료가 늘고, 보험금 수령액이 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금감원은 외화 보험이 외화로 보험료를 내고 돌려받는 걸 빼면 원화 보험과 차이가 없다며, 오히려 환율 변동과 환전 수수료로 인해 납입 보험료가 늘고, 보험금 수령액이 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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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외화 보험 상품’ 소비자경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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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26 07:54:50
- 수정2025-02-26 08:25:55

금융감독원이, 최근 원·달러 환율 등이 올라 판매가 늘고 있는 외화 보험 상품에 대해 '환 투자'로 이익을 내는 금융상품이 아니라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외화 보험이 외화로 보험료를 내고 돌려받는 걸 빼면 원화 보험과 차이가 없다며, 오히려 환율 변동과 환전 수수료로 인해 납입 보험료가 늘고, 보험금 수령액이 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금감원은 외화 보험이 외화로 보험료를 내고 돌려받는 걸 빼면 원화 보험과 차이가 없다며, 오히려 환율 변동과 환전 수수료로 인해 납입 보험료가 늘고, 보험금 수령액이 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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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성 기자 tsah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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