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어”…오후 결심 공판

입력 2025.02.26 (11:04) 수정 2025.02.26 (11: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을 앞둔 가운데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오늘(26일) 공직선거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 대표는 오전에 시작하는 공판에 참석하면서 결심 전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면서 “법원이 잘 가려낼 겁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구형에 대한 질문에 이 대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오전 10시 반부터는 5차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각각 신청한 양형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합니다.

결심공판은 오후 2시부터 시작하며, 이 대표에 대한 양측 신문 이후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형을 밝히고 이 대표도 최후진술을 할 예정입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실무자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게 된 시점과 계기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당시 발언이 이 대표의 주관적인 인식이나 기억 표명에 대한 것인 만큼 허위 사실 공표로 봐선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 가운데 김 전 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 등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재명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어”…오후 결심 공판
    • 입력 2025-02-26 11:04:26
    • 수정2025-02-26 11:24:36
    사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을 앞둔 가운데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오늘(26일) 공직선거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 대표는 오전에 시작하는 공판에 참석하면서 결심 전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면서 “법원이 잘 가려낼 겁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구형에 대한 질문에 이 대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오전 10시 반부터는 5차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각각 신청한 양형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합니다.

결심공판은 오후 2시부터 시작하며, 이 대표에 대한 양측 신문 이후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형을 밝히고 이 대표도 최후진술을 할 예정입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실무자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게 된 시점과 계기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당시 발언이 이 대표의 주관적인 인식이나 기억 표명에 대한 것인 만큼 허위 사실 공표로 봐선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 가운데 김 전 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 등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