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훈 달성군수 선거법 위반 ‘경고’ 조치
입력 2025.02.26 (21:52)
수정 2025.02.26 (21: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재훈 대구 달성군수가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대구시 선관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최 군수는 지난 1월, 군청 시무식을 여는 대신 직원 600여 명에게 커피를 나눠주며 12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최 군수는 지난 1월, 군청 시무식을 여는 대신 직원 600여 명에게 커피를 나눠주며 12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최재훈 달성군수 선거법 위반 ‘경고’ 조치
-
- 입력 2025-02-26 21:52:54
- 수정2025-02-26 21:58:34

최재훈 대구 달성군수가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대구시 선관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최 군수는 지난 1월, 군청 시무식을 여는 대신 직원 600여 명에게 커피를 나눠주며 12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최 군수는 지난 1월, 군청 시무식을 여는 대신 직원 600여 명에게 커피를 나눠주며 12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