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뉴스] 헌재 “마은혁 미임명, 국회 권한 침해”

입력 2025.02.27 (12:38) 수정 2025.02.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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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냈습니다.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게 권한 침해란 건데, 오늘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관련해서 좀더 자세한 내용 설명해줄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오늘 국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여덟 명 만장일치로 최 대행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결정했습니다.

국회와 대통령 사이의 첫 권한쟁의심판 사건이었죠.

앞서 최 대행은 지난해 공석인 헌법재판관 세 명 가운데 두 명을 임명했는데요.

민주당 추천을 받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냈는데, 그 결론이 오늘 나온 겁니다.

[앵커]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게 국회 권한 침해다.

헌재가 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기자]

요약하면 최 대행에겐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의무가 있는데, 안 했고, 이 때문에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우리 헌법 제111조는 아홉 명의 헌법재판관 중 세 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세 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른바 견제 균형을 위한 3·3·3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선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대로 임명해야 하느냐, 아니면 헌법재판관의 임명 여부를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또 따질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됐었습니다.

즉, 안 할 수도 있느냐는 것이었죠.

이에 대해 헌재는 대통령이 이른바 국회 몫, 그리고 대법원장 몫에 대해선 결격사유가 있지 않는 한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세 명씩 나눠 놓은 헌법 취지상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은 권한인 동시에 헌법재판소가 중립적인 지위에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헌법상 의무란 건데, 임명을 안한 건 이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거란 설명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오늘 헌재 결정대로면, 최 대행이 마 후보자의 재판관 임명을 해야 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떤 의무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것을 소위 '부작위'라고 표현하는데요.

헌법재판소법에는 부작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인용이 되면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선 선택지가 임명하느냐, 임명하지 않느냐 둘 뿐이고 결정 취지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최 권한대행으로선 임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헌재법에는 언제까지 결정에 따라야 한다거나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조항은 없는데요.

앞서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조만간 재판관 임명을 할 걸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런데 마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에 변수가 될 수 있다던데, 왜 그렇습니까?

[기자]

왜냐면 이번 주 화요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끝나서 선고만 남겨 뒀는데, 헌법재판소법상 재판관이 선고에 참여하려면 변론종결 시점에 재판에 참여하고 있어야 하거든요.

따라서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엔 원칙적으로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정당성 차원에서 재판관 전원이 탄핵심판 선고를 참여하고자 한다면 마 후보자도 변론종결 시점에 참여를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끝난 변론을 다시 재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길게는 탄핵심판 선고가 1~2주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 중순으로 예상이 됐었죠?

그런데 이게 더 늦어질 수 있다 이런 설명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법조계에선 전례대로면 다음 달 중순 판가름 날 것이란 관측이 대다수였습니다.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례를 보면 변론종결 후 선고까지 노 전 대통령 때 14일, 박 전 대통령 때 11일이 걸렸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변론 종결일부터 2주일 정도를 더하면 된다는 예측인데,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시점, 그리고 선고 참여 여부, 그리고 만장일치 선고 여부 등이 남은 변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도 2심이 마무리 수순이죠?

선고가 언제로 예정돼 있습니까?

[기자]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요.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26일입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는데요.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앵커]

이 사건,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검찰과 이 대표 중 한 쪽이 대법원에 상고할 것 같은데요.

대법원 판결은 언제 나올까요?

[기자]

이 사건이 얼마나 걸릴지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상고심에서 형사사건이 결과가 나오기까진 평균 3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202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형사공판사건 중 상고심에서 처리한 합의 사건의 경우 평균 3개월이 걸린다는 건데요.

다음달 2심 선고가 난 후 상고심에 접수된 후 3개월 정도라는 거니 올해 7월 정도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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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27 12:38:51
    • 수정2025-02-27 17: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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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냈습니다.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게 권한 침해란 건데, 오늘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관련해서 좀더 자세한 내용 설명해줄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오늘 국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여덟 명 만장일치로 최 대행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결정했습니다.

국회와 대통령 사이의 첫 권한쟁의심판 사건이었죠.

앞서 최 대행은 지난해 공석인 헌법재판관 세 명 가운데 두 명을 임명했는데요.

민주당 추천을 받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냈는데, 그 결론이 오늘 나온 겁니다.

[앵커]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게 국회 권한 침해다.

헌재가 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기자]

요약하면 최 대행에겐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의무가 있는데, 안 했고, 이 때문에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우리 헌법 제111조는 아홉 명의 헌법재판관 중 세 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세 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른바 견제 균형을 위한 3·3·3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선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대로 임명해야 하느냐, 아니면 헌법재판관의 임명 여부를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또 따질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됐었습니다.

즉, 안 할 수도 있느냐는 것이었죠.

이에 대해 헌재는 대통령이 이른바 국회 몫, 그리고 대법원장 몫에 대해선 결격사유가 있지 않는 한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세 명씩 나눠 놓은 헌법 취지상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은 권한인 동시에 헌법재판소가 중립적인 지위에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헌법상 의무란 건데, 임명을 안한 건 이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거란 설명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오늘 헌재 결정대로면, 최 대행이 마 후보자의 재판관 임명을 해야 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떤 의무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것을 소위 '부작위'라고 표현하는데요.

헌법재판소법에는 부작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인용이 되면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선 선택지가 임명하느냐, 임명하지 않느냐 둘 뿐이고 결정 취지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최 권한대행으로선 임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헌재법에는 언제까지 결정에 따라야 한다거나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조항은 없는데요.

앞서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조만간 재판관 임명을 할 걸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런데 마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에 변수가 될 수 있다던데, 왜 그렇습니까?

[기자]

왜냐면 이번 주 화요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끝나서 선고만 남겨 뒀는데, 헌법재판소법상 재판관이 선고에 참여하려면 변론종결 시점에 재판에 참여하고 있어야 하거든요.

따라서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엔 원칙적으로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정당성 차원에서 재판관 전원이 탄핵심판 선고를 참여하고자 한다면 마 후보자도 변론종결 시점에 참여를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끝난 변론을 다시 재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길게는 탄핵심판 선고가 1~2주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 중순으로 예상이 됐었죠?

그런데 이게 더 늦어질 수 있다 이런 설명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법조계에선 전례대로면 다음 달 중순 판가름 날 것이란 관측이 대다수였습니다.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례를 보면 변론종결 후 선고까지 노 전 대통령 때 14일, 박 전 대통령 때 11일이 걸렸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변론 종결일부터 2주일 정도를 더하면 된다는 예측인데,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시점, 그리고 선고 참여 여부, 그리고 만장일치 선고 여부 등이 남은 변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도 2심이 마무리 수순이죠?

선고가 언제로 예정돼 있습니까?

[기자]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요.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26일입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는데요.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앵커]

이 사건,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검찰과 이 대표 중 한 쪽이 대법원에 상고할 것 같은데요.

대법원 판결은 언제 나올까요?

[기자]

이 사건이 얼마나 걸릴지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상고심에서 형사사건이 결과가 나오기까진 평균 3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202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형사공판사건 중 상고심에서 처리한 합의 사건의 경우 평균 3개월이 걸린다는 건데요.

다음달 2심 선고가 난 후 상고심에 접수된 후 3개월 정도라는 거니 올해 7월 정도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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