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원환자 12.7% 격리·6.9% 강박 조치 경험
입력 2025.02.27 (13:33)
수정 2025.02.2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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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12.7%는 격리 조치를, 6.9%는 강박 조치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7일) 전국 정신의료기관 388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6월 격리·강박 시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이 된 정신의료기관 388곳은 모두 합해 6만 7,477병상(평균 173.9병상)을 보유했고, 보호실 수는 2,198개(평균 5.7개)였습니다.
이들 기관에 6개월간 입원한 환자는 18만 3,520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2만 3,389명에게는 격리 조치가, 1만, 2,735명에게는 강박 조치가 최소 한 번 이상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료기관 1곳당 6개월간 평균 격리 실인원은 60.7명, 강박 실인원은 32.8명이었습니다.
다만, 격리·강박 환자가 한 명도 없는 곳도 있는 반면 각각 861명(격리), 943명(강박)에 달하는 곳도 있어 병원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격리 환자 1인당 총 격리 시간은 평균 23시간 28분, 강박 환자 1인당 총 강박 시간은 평균 5시간 18분으로 조사됐습니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성인 환자 기준 격리는 1회 최대 12시간, 연속 최대 24시간까지만 하고, 강박은 1회 최대 4시간, 연속 최대 8시간까지만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격리, 강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 평가를 거쳐 추가 연장이 가능한데, 이번 조사에서 기준을 초과한 24시간 이상 연속 격리 건수는 전체의 1.9%, 8시간 초과 연속 강박은 전체의 0.4%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책임자인 백종우 경희대 교수는 "이런 전수조사는 해외에서도 드문 일"이라며 "향후 연속적인 조사를 통해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을 최소화하는 치료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강박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실시됐고, 각 정신의료기관이 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하면 관할 보건소가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7일) 전국 정신의료기관 388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6월 격리·강박 시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이 된 정신의료기관 388곳은 모두 합해 6만 7,477병상(평균 173.9병상)을 보유했고, 보호실 수는 2,198개(평균 5.7개)였습니다.
이들 기관에 6개월간 입원한 환자는 18만 3,520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2만 3,389명에게는 격리 조치가, 1만, 2,735명에게는 강박 조치가 최소 한 번 이상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료기관 1곳당 6개월간 평균 격리 실인원은 60.7명, 강박 실인원은 32.8명이었습니다.
다만, 격리·강박 환자가 한 명도 없는 곳도 있는 반면 각각 861명(격리), 943명(강박)에 달하는 곳도 있어 병원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격리 환자 1인당 총 격리 시간은 평균 23시간 28분, 강박 환자 1인당 총 강박 시간은 평균 5시간 18분으로 조사됐습니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성인 환자 기준 격리는 1회 최대 12시간, 연속 최대 24시간까지만 하고, 강박은 1회 최대 4시간, 연속 최대 8시간까지만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격리, 강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 평가를 거쳐 추가 연장이 가능한데, 이번 조사에서 기준을 초과한 24시간 이상 연속 격리 건수는 전체의 1.9%, 8시간 초과 연속 강박은 전체의 0.4%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책임자인 백종우 경희대 교수는 "이런 전수조사는 해외에서도 드문 일"이라며 "향후 연속적인 조사를 통해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을 최소화하는 치료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강박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실시됐고, 각 정신의료기관이 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하면 관할 보건소가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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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병원 입원환자 12.7% 격리·6.9% 강박 조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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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27 13:33:34
- 수정2025-02-27 13:47:27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12.7%는 격리 조치를, 6.9%는 강박 조치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7일) 전국 정신의료기관 388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6월 격리·강박 시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이 된 정신의료기관 388곳은 모두 합해 6만 7,477병상(평균 173.9병상)을 보유했고, 보호실 수는 2,198개(평균 5.7개)였습니다.
이들 기관에 6개월간 입원한 환자는 18만 3,520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2만 3,389명에게는 격리 조치가, 1만, 2,735명에게는 강박 조치가 최소 한 번 이상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료기관 1곳당 6개월간 평균 격리 실인원은 60.7명, 강박 실인원은 32.8명이었습니다.
다만, 격리·강박 환자가 한 명도 없는 곳도 있는 반면 각각 861명(격리), 943명(강박)에 달하는 곳도 있어 병원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격리 환자 1인당 총 격리 시간은 평균 23시간 28분, 강박 환자 1인당 총 강박 시간은 평균 5시간 18분으로 조사됐습니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성인 환자 기준 격리는 1회 최대 12시간, 연속 최대 24시간까지만 하고, 강박은 1회 최대 4시간, 연속 최대 8시간까지만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격리, 강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 평가를 거쳐 추가 연장이 가능한데, 이번 조사에서 기준을 초과한 24시간 이상 연속 격리 건수는 전체의 1.9%, 8시간 초과 연속 강박은 전체의 0.4%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책임자인 백종우 경희대 교수는 "이런 전수조사는 해외에서도 드문 일"이라며 "향후 연속적인 조사를 통해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을 최소화하는 치료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강박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실시됐고, 각 정신의료기관이 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하면 관할 보건소가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7일) 전국 정신의료기관 388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6월 격리·강박 시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이 된 정신의료기관 388곳은 모두 합해 6만 7,477병상(평균 173.9병상)을 보유했고, 보호실 수는 2,198개(평균 5.7개)였습니다.
이들 기관에 6개월간 입원한 환자는 18만 3,520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2만 3,389명에게는 격리 조치가, 1만, 2,735명에게는 강박 조치가 최소 한 번 이상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료기관 1곳당 6개월간 평균 격리 실인원은 60.7명, 강박 실인원은 32.8명이었습니다.
다만, 격리·강박 환자가 한 명도 없는 곳도 있는 반면 각각 861명(격리), 943명(강박)에 달하는 곳도 있어 병원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격리 환자 1인당 총 격리 시간은 평균 23시간 28분, 강박 환자 1인당 총 강박 시간은 평균 5시간 18분으로 조사됐습니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성인 환자 기준 격리는 1회 최대 12시간, 연속 최대 24시간까지만 하고, 강박은 1회 최대 4시간, 연속 최대 8시간까지만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격리, 강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 평가를 거쳐 추가 연장이 가능한데, 이번 조사에서 기준을 초과한 24시간 이상 연속 격리 건수는 전체의 1.9%, 8시간 초과 연속 강박은 전체의 0.4%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책임자인 백종우 경희대 교수는 "이런 전수조사는 해외에서도 드문 일"이라며 "향후 연속적인 조사를 통해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을 최소화하는 치료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강박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실시됐고, 각 정신의료기관이 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하면 관할 보건소가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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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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