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이었다” 안 통한다…‘살인예고글’ 올리면 징역 5년 [잇슈 키워드]

입력 2025.02.28 (07:30) 수정 2025.02.2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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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슈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공중협박죄'입니다.

지난해 9월 경기 성남시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현장에 특공대와 장갑차까지 배치된 일이 있었습니다.

두 달 뒤 사이트 홍보를 위한 자작극으로 밝혀졌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글을 올리기만 해도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회가 어제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 등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상습범에 대해서는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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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28 07:30:53
    • 수정2025-02-28 08: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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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슈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공중협박죄'입니다.

지난해 9월 경기 성남시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현장에 특공대와 장갑차까지 배치된 일이 있었습니다.

두 달 뒤 사이트 홍보를 위한 자작극으로 밝혀졌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글을 올리기만 해도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회가 어제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 등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상습범에 대해서는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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