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살인 김명현·검찰, 징역 30년에 쌍방 항소

입력 2025.02.28 (08:10) 수정 2025.02.2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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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뺏기 위해 모르는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현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되자 피고인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습니다.

강도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명현과, 검찰은 지난 24일과 그제(25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명현은 지난해 11월 8일 서산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자동차에 탄 40대 남성을 흉기로 숨지게 하고 현금 13만 원을 빼앗은 뒤 인근 수로에 시신을 버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 당시 김명현은 1억 원의 도박 빚이 있었고 훔친 돈으로 복권 등을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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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도 살인 김명현·검찰, 징역 30년에 쌍방 항소
    • 입력 2025-02-28 08:10:51
    • 수정2025-02-28 08:56:37
    뉴스광장(대전)
돈을 뺏기 위해 모르는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현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되자 피고인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습니다.

강도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명현과, 검찰은 지난 24일과 그제(25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명현은 지난해 11월 8일 서산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자동차에 탄 40대 남성을 흉기로 숨지게 하고 현금 13만 원을 빼앗은 뒤 인근 수로에 시신을 버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 당시 김명현은 1억 원의 도박 빚이 있었고 훔친 돈으로 복권 등을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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