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추가배송비 지원…1인당 최대 40만 원
입력 2025.02.28 (11:01)
수정 2025.02.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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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사업이 다음 달 4일부터 시작됩니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40만 원이며, 발신 택배는 20만 원, 수신 택배는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청인 본인이 발송인으로 기재된 택배 운송장 사본이나 이용완료 내역, 택배 지불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기존 택배 대리점 엑셀 수기 내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40만 원이며, 발신 택배는 20만 원, 수신 택배는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청인 본인이 발송인으로 기재된 택배 운송장 사본이나 이용완료 내역, 택배 지불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기존 택배 대리점 엑셀 수기 내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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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1인당 최대 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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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28 11:01:42
- 수정2025-02-28 11:18:16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사업이 다음 달 4일부터 시작됩니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40만 원이며, 발신 택배는 20만 원, 수신 택배는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청인 본인이 발송인으로 기재된 택배 운송장 사본이나 이용완료 내역, 택배 지불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기존 택배 대리점 엑셀 수기 내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40만 원이며, 발신 택배는 20만 원, 수신 택배는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청인 본인이 발송인으로 기재된 택배 운송장 사본이나 이용완료 내역, 택배 지불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기존 택배 대리점 엑셀 수기 내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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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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