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처리 불발…우원식 의장이 멈춘 이유 [이런뉴스]

입력 2025.02.2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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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 상정을 보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을 표명하며, 3월 임시국회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앞선 기자회견에서도 관련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우 의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교섭단체 간 견해 차이가 크고, 토론과 협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의장으로서 최대한 교섭단체 간 협의를 독려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라며 "다음 본회의까지 최대한 협의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야당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 시장 정상화 등을 강조하며,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반면 여당과 경제단체 등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발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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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28 1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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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 상정을 보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을 표명하며, 3월 임시국회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앞선 기자회견에서도 관련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우 의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교섭단체 간 견해 차이가 크고, 토론과 협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의장으로서 최대한 교섭단체 간 협의를 독려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라며 "다음 본회의까지 최대한 협의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야당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 시장 정상화 등을 강조하며,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반면 여당과 경제단체 등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발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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