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 일당…무더기 실형·집행유예 등

입력 2025.03.02 (21:46) 수정 2025.03.0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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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지인들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보험 사기 범죄를 저지른 31살 김 모 씨 등 주범 3명에게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을 포함한 일당 13명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서로 짜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모두 30여 차례에 걸쳐 1억 9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 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공범 10명은 범행 가담 횟수 등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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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의 교통사고 일당…무더기 실형·집행유예 등
    • 입력 2025-03-02 21:46:17
    • 수정2025-03-02 22:01:23
    뉴스9(청주)
청주지방법원은 지인들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보험 사기 범죄를 저지른 31살 김 모 씨 등 주범 3명에게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을 포함한 일당 13명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서로 짜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모두 30여 차례에 걸쳐 1억 9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 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공범 10명은 범행 가담 횟수 등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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