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개편 논의 지연에 선거구 획정도 안갯속
입력 2025.03.02 (21:52)
수정 2025.03.02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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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논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선거일 6개월 전까지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야 하지만, 법정 기한까지 8개월 정도 남아있는 현재 선거구획정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행정체제 개편이 답보 상태에 빠진데다, 폐지 예정인 교육의원 정수 5명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논의도 멈췄기 때문입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 때는 1년 6개월 전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선거일을 37일 남기고서야 선거구를 확정했습니다.
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선거일 6개월 전까지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야 하지만, 법정 기한까지 8개월 정도 남아있는 현재 선거구획정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행정체제 개편이 답보 상태에 빠진데다, 폐지 예정인 교육의원 정수 5명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논의도 멈췄기 때문입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 때는 1년 6개월 전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선거일을 37일 남기고서야 선거구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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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체제개편 논의 지연에 선거구 획정도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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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02 21:52:41
- 수정2025-03-02 22:13:31

내년 6월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논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선거일 6개월 전까지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야 하지만, 법정 기한까지 8개월 정도 남아있는 현재 선거구획정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행정체제 개편이 답보 상태에 빠진데다, 폐지 예정인 교육의원 정수 5명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논의도 멈췄기 때문입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 때는 1년 6개월 전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선거일을 37일 남기고서야 선거구를 확정했습니다.
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선거일 6개월 전까지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야 하지만, 법정 기한까지 8개월 정도 남아있는 현재 선거구획정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행정체제 개편이 답보 상태에 빠진데다, 폐지 예정인 교육의원 정수 5명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논의도 멈췄기 때문입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 때는 1년 6개월 전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선거일을 37일 남기고서야 선거구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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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태 기자 k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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