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조선업 취업자 정착 360만 원 지원

입력 2025.03.03 (08:38) 수정 2025.03.0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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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가 조선업 신규 취업자에게 이주 정착비를 1년 동안 한 달 30만 원씩, 최대 36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이후 경남 외의 지역에서 거제시로 주소를 옮겨 3개월 이상 근무한 조선업 취업자이며, 대기업 취업자나 기업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취업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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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시, 조선업 취업자 정착 360만 원 지원
    • 입력 2025-03-03 08:38:20
    • 수정2025-03-03 08:49:38
    뉴스광장(창원)
거제시가 조선업 신규 취업자에게 이주 정착비를 1년 동안 한 달 30만 원씩, 최대 36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이후 경남 외의 지역에서 거제시로 주소를 옮겨 3개월 이상 근무한 조선업 취업자이며, 대기업 취업자나 기업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취업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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