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처분 후 고소인에 수사자료 공개 거부…법원 “위법”

입력 2025.03.03 (10:50) 수정 2025.03.0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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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불기소 처분한 고소 사건에 대해, 고소인에게 피의자 신문조서 등 수사 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판사 윤상일)은 고소인 A 씨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상대로 낸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불기소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조서 내용이 공개된다고 해서 범죄 수사 등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 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반면 A 씨가 불기소 결정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에게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반적인 폭행 사건이고, 해당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봐도 통상적으로 알려진 수사 방법이나 절차 이외의 것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기재 내용을 기밀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2021년 B 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경찰은 같은 해 10월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이의 신청을 냈지만,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 역시 다음 달 B 씨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A 씨는 지난해 5월 수사 기록 중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불기소이유서 등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등 일부만 공개하고 송치결정서, 불송치 결정서는 부분 공개, 피의자 신문조서는 비공개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청구한 정보 중 공개 결정은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의해 비공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이에 반발해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모두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공개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해당 1심 판결은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아 지난해 12월 27일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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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3-03 11:03:17
    사회
수사기관이 불기소 처분한 고소 사건에 대해, 고소인에게 피의자 신문조서 등 수사 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판사 윤상일)은 고소인 A 씨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상대로 낸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불기소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조서 내용이 공개된다고 해서 범죄 수사 등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 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반면 A 씨가 불기소 결정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에게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반적인 폭행 사건이고, 해당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봐도 통상적으로 알려진 수사 방법이나 절차 이외의 것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기재 내용을 기밀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2021년 B 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경찰은 같은 해 10월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이의 신청을 냈지만,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 역시 다음 달 B 씨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A 씨는 지난해 5월 수사 기록 중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불기소이유서 등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등 일부만 공개하고 송치결정서, 불송치 결정서는 부분 공개, 피의자 신문조서는 비공개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청구한 정보 중 공개 결정은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의해 비공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이에 반발해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모두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공개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해당 1심 판결은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아 지난해 12월 27일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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