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노조 “사회복무요원도 노동자…대법원, 노조할 권리 인정해야”
입력 2025.03.03 (14:59)
수정 2025.03.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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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들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반려한 노동청 처분을 대법원이 바로잡아달라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이하 ‘사회복무노조’)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오늘(3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사회복무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한 노동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상고 사건을 인용해달라고 대법원에 촉구했습니다.
하은성 사회복무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질병이나 전공, 적성을 고려해 복무기관에 배정받는 사회복무요원은 소수”라며 “따라서 복무기관에서 요구하는 업무를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하지 못 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복무기관과 갈등이 시작되면서 21개월의 복무 기간은 지옥으로 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회복무요원이 기댈 수 있는 언덕,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복무노조 대의원인 김무성 씨도 기자회견에서 “사회복무요원이 마주하는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선 사회복무요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노조 측 소송 대리인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천지선 변호사는 “사회복무요원은 법률적으로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반 근로자만큼의 종속성과 보호 필요성을 가지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천 변호사는 “사회복무요원이 노조를 할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거나 제한해도 된다는 규정이 어디에도 없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별다른 이유 제시없이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일부 사회복무요원은 2022년 3월 7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흘 뒤인 같은 해 3월 11일 의정부지청은 “사회복무요원은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설립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이에 사회복무노조는 2023년 4월, 의정부지청의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의정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에 따라 소집돼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할 뿐 복무기관과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며, 보수 역시 수혜적 성격의 보상이고, 노무의 지속성·전속성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노조 측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도 1심 법원이 설시한 이유에 더해, 복무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의 근로조건에 관해 재량을 행사할 여지가 크지 않아 단체교섭 등으로 사회복무요원의 근로조건이 유지·개선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노조가 아닌 다른 단체를 결성해 자신들의 권익을 주장하고 보호받기 위한 활동을 할 수도 있다며 지난해 12월 노조 측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노조 측은 올해 1월 상고했고, 대법원 특별2부가 사건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제공]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이하 ‘사회복무노조’)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오늘(3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사회복무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한 노동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상고 사건을 인용해달라고 대법원에 촉구했습니다.
하은성 사회복무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질병이나 전공, 적성을 고려해 복무기관에 배정받는 사회복무요원은 소수”라며 “따라서 복무기관에서 요구하는 업무를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하지 못 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복무기관과 갈등이 시작되면서 21개월의 복무 기간은 지옥으로 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회복무요원이 기댈 수 있는 언덕,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복무노조 대의원인 김무성 씨도 기자회견에서 “사회복무요원이 마주하는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선 사회복무요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노조 측 소송 대리인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천지선 변호사는 “사회복무요원은 법률적으로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반 근로자만큼의 종속성과 보호 필요성을 가지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천 변호사는 “사회복무요원이 노조를 할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거나 제한해도 된다는 규정이 어디에도 없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별다른 이유 제시없이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일부 사회복무요원은 2022년 3월 7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흘 뒤인 같은 해 3월 11일 의정부지청은 “사회복무요원은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설립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이에 사회복무노조는 2023년 4월, 의정부지청의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의정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에 따라 소집돼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할 뿐 복무기관과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며, 보수 역시 수혜적 성격의 보상이고, 노무의 지속성·전속성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노조 측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도 1심 법원이 설시한 이유에 더해, 복무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의 근로조건에 관해 재량을 행사할 여지가 크지 않아 단체교섭 등으로 사회복무요원의 근로조건이 유지·개선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노조가 아닌 다른 단체를 결성해 자신들의 권익을 주장하고 보호받기 위한 활동을 할 수도 있다며 지난해 12월 노조 측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노조 측은 올해 1월 상고했고, 대법원 특별2부가 사건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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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들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반려한 노동청 처분을 대법원이 바로잡아달라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이하 ‘사회복무노조’)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오늘(3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사회복무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한 노동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상고 사건을 인용해달라고 대법원에 촉구했습니다.
하은성 사회복무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질병이나 전공, 적성을 고려해 복무기관에 배정받는 사회복무요원은 소수”라며 “따라서 복무기관에서 요구하는 업무를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하지 못 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복무기관과 갈등이 시작되면서 21개월의 복무 기간은 지옥으로 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회복무요원이 기댈 수 있는 언덕,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복무노조 대의원인 김무성 씨도 기자회견에서 “사회복무요원이 마주하는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선 사회복무요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노조 측 소송 대리인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천지선 변호사는 “사회복무요원은 법률적으로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반 근로자만큼의 종속성과 보호 필요성을 가지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천 변호사는 “사회복무요원이 노조를 할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거나 제한해도 된다는 규정이 어디에도 없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별다른 이유 제시없이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일부 사회복무요원은 2022년 3월 7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흘 뒤인 같은 해 3월 11일 의정부지청은 “사회복무요원은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설립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이에 사회복무노조는 2023년 4월, 의정부지청의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의정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에 따라 소집돼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할 뿐 복무기관과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며, 보수 역시 수혜적 성격의 보상이고, 노무의 지속성·전속성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노조 측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도 1심 법원이 설시한 이유에 더해, 복무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의 근로조건에 관해 재량을 행사할 여지가 크지 않아 단체교섭 등으로 사회복무요원의 근로조건이 유지·개선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노조가 아닌 다른 단체를 결성해 자신들의 권익을 주장하고 보호받기 위한 활동을 할 수도 있다며 지난해 12월 노조 측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노조 측은 올해 1월 상고했고, 대법원 특별2부가 사건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제공]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이하 ‘사회복무노조’)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오늘(3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사회복무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한 노동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상고 사건을 인용해달라고 대법원에 촉구했습니다.
하은성 사회복무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질병이나 전공, 적성을 고려해 복무기관에 배정받는 사회복무요원은 소수”라며 “따라서 복무기관에서 요구하는 업무를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하지 못 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복무기관과 갈등이 시작되면서 21개월의 복무 기간은 지옥으로 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회복무요원이 기댈 수 있는 언덕,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복무노조 대의원인 김무성 씨도 기자회견에서 “사회복무요원이 마주하는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선 사회복무요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노조 측 소송 대리인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천지선 변호사는 “사회복무요원은 법률적으로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반 근로자만큼의 종속성과 보호 필요성을 가지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천 변호사는 “사회복무요원이 노조를 할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거나 제한해도 된다는 규정이 어디에도 없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별다른 이유 제시없이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일부 사회복무요원은 2022년 3월 7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흘 뒤인 같은 해 3월 11일 의정부지청은 “사회복무요원은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설립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이에 사회복무노조는 2023년 4월, 의정부지청의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의정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에 따라 소집돼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할 뿐 복무기관과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며, 보수 역시 수혜적 성격의 보상이고, 노무의 지속성·전속성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노조 측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도 1심 법원이 설시한 이유에 더해, 복무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의 근로조건에 관해 재량을 행사할 여지가 크지 않아 단체교섭 등으로 사회복무요원의 근로조건이 유지·개선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노조가 아닌 다른 단체를 결성해 자신들의 권익을 주장하고 보호받기 위한 활동을 할 수도 있다며 지난해 12월 노조 측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노조 측은 올해 1월 상고했고, 대법원 특별2부가 사건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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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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