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법 국회 통과…경북도 “법 개정 필요”

입력 2025.03.03 (19:23) 수정 2025.03.0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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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경상북도가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특별법이 원전이 처음 가동될 때 허가된 수명만큼만 방폐물을 저장할 수 있도록 제한해 기존 원전의 가동 연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경주 월성 2·3·4호기는 2026년에서 2029년 사이 설계수명이 만료되는데, 방폐물 추가 저장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계속 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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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준위법 국회 통과…경북도 “법 개정 필요”
    • 입력 2025-03-03 19:23:24
    • 수정2025-03-03 19:39:57
    뉴스7(대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경상북도가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특별법이 원전이 처음 가동될 때 허가된 수명만큼만 방폐물을 저장할 수 있도록 제한해 기존 원전의 가동 연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경주 월성 2·3·4호기는 2026년에서 2029년 사이 설계수명이 만료되는데, 방폐물 추가 저장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계속 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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