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원 사기쳐 도박 탕진한 30대 징역형

입력 2025.03.03 (21:44) 수정 2025.03.03 (21: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창원지법이 지인들에게 5억여 원을 빌린 뒤 도박 등에 탕진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한 데다 피해 회복 노력의 정황도 없다며 실형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직원 월급 등을 빌미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지인들로부터 50여 차례에 걸쳐 모두 5억여 원을 빌려 가로챈 뒤, 불법 도박과 채무 변제에 대부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5억 원 사기쳐 도박 탕진한 30대 징역형
    • 입력 2025-03-03 21:44:09
    • 수정2025-03-03 21:48:04
    뉴스9(창원)
창원지법이 지인들에게 5억여 원을 빌린 뒤 도박 등에 탕진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한 데다 피해 회복 노력의 정황도 없다며 실형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직원 월급 등을 빌미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지인들로부터 50여 차례에 걸쳐 모두 5억여 원을 빌려 가로챈 뒤, 불법 도박과 채무 변제에 대부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