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원 사기쳐 도박 탕진한 30대 징역형
입력 2025.03.03 (21:44)
수정 2025.03.03 (21: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창원지법이 지인들에게 5억여 원을 빌린 뒤 도박 등에 탕진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한 데다 피해 회복 노력의 정황도 없다며 실형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직원 월급 등을 빌미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지인들로부터 50여 차례에 걸쳐 모두 5억여 원을 빌려 가로챈 뒤, 불법 도박과 채무 변제에 대부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한 데다 피해 회복 노력의 정황도 없다며 실형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직원 월급 등을 빌미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지인들로부터 50여 차례에 걸쳐 모두 5억여 원을 빌려 가로챈 뒤, 불법 도박과 채무 변제에 대부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5억 원 사기쳐 도박 탕진한 30대 징역형
-
- 입력 2025-03-03 21:44:09
- 수정2025-03-03 21:48:04

창원지법이 지인들에게 5억여 원을 빌린 뒤 도박 등에 탕진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한 데다 피해 회복 노력의 정황도 없다며 실형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직원 월급 등을 빌미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지인들로부터 50여 차례에 걸쳐 모두 5억여 원을 빌려 가로챈 뒤, 불법 도박과 채무 변제에 대부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한 데다 피해 회복 노력의 정황도 없다며 실형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직원 월급 등을 빌미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지인들로부터 50여 차례에 걸쳐 모두 5억여 원을 빌려 가로챈 뒤, 불법 도박과 채무 변제에 대부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
이대완 기자 bigbowl@kbs.co.kr
이대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