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없이 병원 운영 의사 벌금 200만 원
입력 2025.03.04 (07:45)
수정 2025.03.04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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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자치단체에 신고도 하지 않고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한 달 사이 수천만 원을 벌어들인 의사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말 울산의 한 건물에 신고 없이 병원을 차려놓고 한 달가량 50여 명의 환자에게 도수치료와 피부 치료를 하며 7천 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2019년 말 울산의 한 건물에 신고 없이 병원을 차려놓고 한 달가량 50여 명의 환자에게 도수치료와 피부 치료를 하며 7천 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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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없이 병원 운영 의사 벌금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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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04 07:45:53
- 수정2025-03-04 07:55:09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자치단체에 신고도 하지 않고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한 달 사이 수천만 원을 벌어들인 의사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말 울산의 한 건물에 신고 없이 병원을 차려놓고 한 달가량 50여 명의 환자에게 도수치료와 피부 치료를 하며 7천 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2019년 말 울산의 한 건물에 신고 없이 병원을 차려놓고 한 달가량 50여 명의 환자에게 도수치료와 피부 치료를 하며 7천 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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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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