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 신청…최대 500만 원 지원
입력 2025.03.04 (09:58)
수정 2025.03.0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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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오늘(4일)부터 21일까지 '감정 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콜센터 상담원과 판매원이 일하는 기업과 기관, 단체 등으로 편의시설 1곳당 최대 500만 원까지 쉼터를 새로 만들거나 고치고, 정수기와 탁자 등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경남도는 2020년부터 감정 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해 현재까지 32개 사업장에 쉼터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콜센터 상담원과 판매원이 일하는 기업과 기관, 단체 등으로 편의시설 1곳당 최대 500만 원까지 쉼터를 새로 만들거나 고치고, 정수기와 탁자 등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경남도는 2020년부터 감정 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해 현재까지 32개 사업장에 쉼터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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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 신청…최대 5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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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04 09:58:48
- 수정2025-03-04 10:22:46

경남도는 오늘(4일)부터 21일까지 '감정 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콜센터 상담원과 판매원이 일하는 기업과 기관, 단체 등으로 편의시설 1곳당 최대 500만 원까지 쉼터를 새로 만들거나 고치고, 정수기와 탁자 등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경남도는 2020년부터 감정 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해 현재까지 32개 사업장에 쉼터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콜센터 상담원과 판매원이 일하는 기업과 기관, 단체 등으로 편의시설 1곳당 최대 500만 원까지 쉼터를 새로 만들거나 고치고, 정수기와 탁자 등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경남도는 2020년부터 감정 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해 현재까지 32개 사업장에 쉼터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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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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