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신청 간소화…농사 겸업 직장인도 대상
입력 2025.03.04 (10:35)
수정 2025.03.0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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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오는 28일까지 올해 농민수당을 신청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올해 신규 신청자로 한정되며, 지난해 수혜자는 별도 신청 없이 농어업인 수당관리시스템을 통해 자격이 자동 검증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됐습니다.
올해부터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도 농업 외 종합 소득금액이 3천7백만 원 미만이면 농민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올해 신규 신청자로 한정되며, 지난해 수혜자는 별도 신청 없이 농어업인 수당관리시스템을 통해 자격이 자동 검증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됐습니다.
올해부터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도 농업 외 종합 소득금액이 3천7백만 원 미만이면 농민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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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수당 신청 간소화…농사 겸업 직장인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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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04 10:35:32
- 수정2025-03-04 10:51:38

제주도가 오는 28일까지 올해 농민수당을 신청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올해 신규 신청자로 한정되며, 지난해 수혜자는 별도 신청 없이 농어업인 수당관리시스템을 통해 자격이 자동 검증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됐습니다.
올해부터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도 농업 외 종합 소득금액이 3천7백만 원 미만이면 농민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올해 신규 신청자로 한정되며, 지난해 수혜자는 별도 신청 없이 농어업인 수당관리시스템을 통해 자격이 자동 검증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됐습니다.
올해부터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도 농업 외 종합 소득금액이 3천7백만 원 미만이면 농민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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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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