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물의 일으키면 명예도민 취소” 조례안 발의

입력 2025.03.04 (21:48) 수정 2025.03.0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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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사건을 왜곡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명예도민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임정은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명예도민증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명예도민증 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중점 추진 조례안으로, 임 의원은 명예도민증의 위상과 신뢰 제고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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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물의 일으키면 명예도민 취소” 조례안 발의
    • 입력 2025-03-04 21:48:49
    • 수정2025-03-04 22:05:27
    뉴스9(제주)
제주 4·3 사건을 왜곡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명예도민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임정은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명예도민증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명예도민증 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중점 추진 조례안으로, 임 의원은 명예도민증의 위상과 신뢰 제고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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