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불축제 오름 불놓기, 산림보호법 위반…주의 처분”

입력 2025.03.04 (21:50) 수정 2025.03.0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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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제주들불축제 오름 불놓기와 관련해 산림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들불축제 오름불놓기 구역 일부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 인접 지역에 해당해 산림병해충 방제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불놓기를 할 수 있지만, 제주시는 허가 없이 산림 인접 지역에서 오름 불놓기 행사를 한 것이 확인돼 제주시장과 애월읍장에게 주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은 새별오름에서 진행된 불놓기 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재조사하고, 유사한 불법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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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들불축제 오름 불놓기, 산림보호법 위반…주의 처분”
    • 입력 2025-03-04 21:50:27
    • 수정2025-03-04 21:55:55
    뉴스9(제주)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제주들불축제 오름 불놓기와 관련해 산림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들불축제 오름불놓기 구역 일부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 인접 지역에 해당해 산림병해충 방제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불놓기를 할 수 있지만, 제주시는 허가 없이 산림 인접 지역에서 오름 불놓기 행사를 한 것이 확인돼 제주시장과 애월읍장에게 주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은 새별오름에서 진행된 불놓기 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재조사하고, 유사한 불법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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