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불축제 오름 불놓기, 산림보호법 위반…주의 처분”
입력 2025.03.04 (21:50)
수정 2025.03.0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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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제주들불축제 오름 불놓기와 관련해 산림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들불축제 오름불놓기 구역 일부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 인접 지역에 해당해 산림병해충 방제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불놓기를 할 수 있지만, 제주시는 허가 없이 산림 인접 지역에서 오름 불놓기 행사를 한 것이 확인돼 제주시장과 애월읍장에게 주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은 새별오름에서 진행된 불놓기 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재조사하고, 유사한 불법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들불축제 오름불놓기 구역 일부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 인접 지역에 해당해 산림병해충 방제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불놓기를 할 수 있지만, 제주시는 허가 없이 산림 인접 지역에서 오름 불놓기 행사를 한 것이 확인돼 제주시장과 애월읍장에게 주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은 새별오름에서 진행된 불놓기 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재조사하고, 유사한 불법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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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불축제 오름 불놓기, 산림보호법 위반…주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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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04 21:50:27
- 수정2025-03-04 21:55:55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제주들불축제 오름 불놓기와 관련해 산림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들불축제 오름불놓기 구역 일부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 인접 지역에 해당해 산림병해충 방제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불놓기를 할 수 있지만, 제주시는 허가 없이 산림 인접 지역에서 오름 불놓기 행사를 한 것이 확인돼 제주시장과 애월읍장에게 주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은 새별오름에서 진행된 불놓기 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재조사하고, 유사한 불법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들불축제 오름불놓기 구역 일부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 인접 지역에 해당해 산림병해충 방제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불놓기를 할 수 있지만, 제주시는 허가 없이 산림 인접 지역에서 오름 불놓기 행사를 한 것이 확인돼 제주시장과 애월읍장에게 주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은 새별오름에서 진행된 불놓기 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재조사하고, 유사한 불법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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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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