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결정제도 정착에 협력 강화”
입력 2025.03.05 (19:21)
수정 2025.03.05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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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연명의료 결정제도 정착을 위한 공동 홍보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를 중단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 보건소,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0.7퍼센트가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를 중단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 보건소,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0.7퍼센트가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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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의료 결정제도 정착에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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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05 19:21:31
- 수정2025-03-05 19:32:15

전북도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연명의료 결정제도 정착을 위한 공동 홍보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를 중단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 보건소,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0.7퍼센트가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를 중단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 보건소,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0.7퍼센트가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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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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