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장 재선거…11일까지 후보 접수”
입력 2025.03.06 (07:44)
수정 2025.03.0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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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의장 재선출 방안에 대해 국민의힘 울산시당이 재선거 실시를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시당은 의원 총회 결과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표결 없이 의장을 재선거로 뽑는 것으로 당론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까지 후보 신청을 받아 단수일 경우 합의 추대하고, 복수일 경우 12일 다시 의원 총회를 열어 표결로 후보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소송을 제기했던 무소속 안수일 의원은 "다수당의 재선거 방침을 인정할 수 없다'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시당은 의원 총회 결과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표결 없이 의장을 재선거로 뽑는 것으로 당론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까지 후보 신청을 받아 단수일 경우 합의 추대하고, 복수일 경우 12일 다시 의원 총회를 열어 표결로 후보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소송을 제기했던 무소속 안수일 의원은 "다수당의 재선거 방침을 인정할 수 없다'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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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의장 재선거…11일까지 후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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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06 07:44:47
- 수정2025-03-06 07:55:54

울산시의회 의장 재선출 방안에 대해 국민의힘 울산시당이 재선거 실시를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시당은 의원 총회 결과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표결 없이 의장을 재선거로 뽑는 것으로 당론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까지 후보 신청을 받아 단수일 경우 합의 추대하고, 복수일 경우 12일 다시 의원 총회를 열어 표결로 후보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소송을 제기했던 무소속 안수일 의원은 "다수당의 재선거 방침을 인정할 수 없다'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시당은 의원 총회 결과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표결 없이 의장을 재선거로 뽑는 것으로 당론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까지 후보 신청을 받아 단수일 경우 합의 추대하고, 복수일 경우 12일 다시 의원 총회를 열어 표결로 후보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소송을 제기했던 무소속 안수일 의원은 "다수당의 재선거 방침을 인정할 수 없다'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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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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