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 영장심의위 “경호처 김성훈 구속영장 청구해야”
입력 2025.03.06 (19:31)
수정 2025.03.0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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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오늘 회의에서,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타당한지 검토한 결과 이 같이 판단하고 이를 서부지검과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세 번째, 두 번째 신청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이 기각하자, 서울고검에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오늘 회의에서,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타당한지 검토한 결과 이 같이 판단하고 이를 서부지검과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세 번째, 두 번째 신청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이 기각하자, 서울고검에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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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검 영장심의위 “경호처 김성훈 구속영장 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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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06 19:31:16
- 수정2025-03-06 19:35:15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오늘 회의에서,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타당한지 검토한 결과 이 같이 판단하고 이를 서부지검과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세 번째, 두 번째 신청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이 기각하자, 서울고검에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오늘 회의에서,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타당한지 검토한 결과 이 같이 판단하고 이를 서부지검과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세 번째, 두 번째 신청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이 기각하자, 서울고검에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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