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료 살해 양광준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5.03.06 (21:49)
수정 2025.03.0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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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를 살해해 시신까지 훼손한 전 육군 장교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등 혐의로 기소된 39살 양광준 씨에게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오늘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숨진 아이가 억울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등 혐의로 기소된 39살 양광준 씨에게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오늘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숨진 아이가 억울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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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동료 살해 양광준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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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06 21:49:09
- 수정2025-03-06 22:00:39

동료를 살해해 시신까지 훼손한 전 육군 장교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등 혐의로 기소된 39살 양광준 씨에게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오늘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숨진 아이가 억울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등 혐의로 기소된 39살 양광준 씨에게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오늘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숨진 아이가 억울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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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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