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과 재보선 동시에 치르면 비용 절감”
입력 2025.03.07 (08:27)
수정 2025.03.0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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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재보궐선거를 대선과 함께 치를 경우, 자치단체 선거비용이 3분의 1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대구·경북 4개 선거구의 재보선 비용은 28억 4천만 원이지만, 대통령 궐위 선거와 동시에 치르면 자치단체 부담은 10억 3천만 원으로 감소합니다.
이에 따라 야권에선 재보선 후보자 등록일 전인 오는 12일까지 헌재가 탄핵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대구·경북 4개 선거구의 재보선 비용은 28억 4천만 원이지만, 대통령 궐위 선거와 동시에 치르면 자치단체 부담은 10억 3천만 원으로 감소합니다.
이에 따라 야권에선 재보선 후보자 등록일 전인 오는 12일까지 헌재가 탄핵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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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과 재보선 동시에 치르면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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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07 08:27:51
- 수정2025-03-07 09:09:12

4.2 재보궐선거를 대선과 함께 치를 경우, 자치단체 선거비용이 3분의 1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대구·경북 4개 선거구의 재보선 비용은 28억 4천만 원이지만, 대통령 궐위 선거와 동시에 치르면 자치단체 부담은 10억 3천만 원으로 감소합니다.
이에 따라 야권에선 재보선 후보자 등록일 전인 오는 12일까지 헌재가 탄핵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대구·경북 4개 선거구의 재보선 비용은 28억 4천만 원이지만, 대통령 궐위 선거와 동시에 치르면 자치단체 부담은 10억 3천만 원으로 감소합니다.
이에 따라 야권에선 재보선 후보자 등록일 전인 오는 12일까지 헌재가 탄핵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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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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