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보성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40대 남성 운전자 A 씨를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4시 40분쯤 전남 보성군 보성읍의 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길을 건너던 8세 초등학생 두 명을 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8세 남아 한 명이 크게 다쳤고, 다른 한 명도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장소에는 횡단보도가 없었고, 제한 속도 30km의 오르막길이었습니다.
A 씨는 경찰에 '아이들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과속 여부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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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보성서 초등생 2명 차에 치여…운전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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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07 13:44:07

전남 보성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40대 남성 운전자 A 씨를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4시 40분쯤 전남 보성군 보성읍의 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길을 건너던 8세 초등학생 두 명을 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8세 남아 한 명이 크게 다쳤고, 다른 한 명도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장소에는 횡단보도가 없었고, 제한 속도 30km의 오르막길이었습니다.
A 씨는 경찰에 '아이들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과속 여부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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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주 기자 ha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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