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즉시항고 논란…헌재 판례는?

입력 2025.03.07 (21:26) 수정 2025.03.07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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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7일) 법원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실제 석방될지는 즉시항고란 제도에 달려 있습니다.

즉시항고 해야 한다, 하면 안 된다, 논란이 분분합니다.

이 문제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와 짚어 보겠습니다.

백 기자, 어서오십시오.

먼저,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다고 하죠?

이것 때문에 즉시항고를 놓고 위헌 논란이 있어요?

[기자]

이번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 항고를 할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법원의 구속 집행 정지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해서 구속을 유지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2012년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당시 법원이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하자, 검사가 즉시 항고를 했고 그대로 구속이 유지됐는데요.

법원이 이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헌재는 "구속 여부 필요성에 대한 재판의 효력이 검사나 다른 기관의 이견이나 불복에 제한받는다면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보석 허가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조항에 대해서도 1992년 헌재는 역시 위헌 결정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이렇게 비슷한 사례에서 검사의 즉시항고가 위헌 결정된 만큼, 이번에 즉시항고해도 위헌이 나올 것이라며 즉시항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쪽은 증거인멸 가능성과 다른 구속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앵커]

네, 만약 윤 대통령이 석방된다고 가정하면요.

풀려났다가, 다시 구속 수감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기자]

탄핵심판 선고 이전 상황에서는 윤 대통령의 재구속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현행법상 구속됐다가 석방된 사람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곤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이 제한되기 때문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은 우선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것이고, 이는 구속사유가 소멸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는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재구속하는 것이 어렵단 게 법조계 관측이고요.

재구속이 가능한 경우는 앞서 말한 것처럼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유일한데, 수사기관이 이전에 발견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새로운 증거여야 하기 때문에 이전 증거를 보강하는 것만으론 어렵다는 의견이 상당숩니다.

다만 앞서 이호준 기자의 보도에서 보셨듯 탄핵심판 청구가 만약 인용될 경우 내란 혐의 외에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앵커]

네, 백인성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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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즉시항고 논란…헌재 판례는?
    • 입력 2025-03-07 21:26:45
    • 수정2025-03-07 21: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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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7일) 법원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실제 석방될지는 즉시항고란 제도에 달려 있습니다.

즉시항고 해야 한다, 하면 안 된다, 논란이 분분합니다.

이 문제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와 짚어 보겠습니다.

백 기자, 어서오십시오.

먼저,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다고 하죠?

이것 때문에 즉시항고를 놓고 위헌 논란이 있어요?

[기자]

이번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 항고를 할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법원의 구속 집행 정지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해서 구속을 유지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2012년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당시 법원이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하자, 검사가 즉시 항고를 했고 그대로 구속이 유지됐는데요.

법원이 이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헌재는 "구속 여부 필요성에 대한 재판의 효력이 검사나 다른 기관의 이견이나 불복에 제한받는다면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보석 허가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조항에 대해서도 1992년 헌재는 역시 위헌 결정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이렇게 비슷한 사례에서 검사의 즉시항고가 위헌 결정된 만큼, 이번에 즉시항고해도 위헌이 나올 것이라며 즉시항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쪽은 증거인멸 가능성과 다른 구속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앵커]

네, 만약 윤 대통령이 석방된다고 가정하면요.

풀려났다가, 다시 구속 수감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기자]

탄핵심판 선고 이전 상황에서는 윤 대통령의 재구속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현행법상 구속됐다가 석방된 사람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곤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이 제한되기 때문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은 우선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것이고, 이는 구속사유가 소멸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는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재구속하는 것이 어렵단 게 법조계 관측이고요.

재구속이 가능한 경우는 앞서 말한 것처럼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유일한데, 수사기관이 이전에 발견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새로운 증거여야 하기 때문에 이전 증거를 보강하는 것만으론 어렵다는 의견이 상당숩니다.

다만 앞서 이호준 기자의 보도에서 보셨듯 탄핵심판 청구가 만약 인용될 경우 내란 혐의 외에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앵커]

네, 백인성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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