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에 유리”…형사절차 대원칙 확인
입력 2025.03.08 (05:46)
수정 2025.03.08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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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히, 법원은 이런 판단을 내리면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는 형사사법 절차의 대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김혜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구속 기간 계산과 관련해 검찰과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은 대립했습니다.
결국 구속 취소 청구로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하게 됐고, 법원은 피의자인 윤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피의자에게 불리하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구속 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면 구속 심사 제도로 인해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장기간 제약되는 모순이 생긴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기간을 더 인정하는 것은 결국 구속 기간을 더 늘어나게 하는 것이여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원이 확신이 들지 않을 때는 피고인,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형사 절차의 일관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경수/KBS 자문변호사 : "구속 기간에 관한 논란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체포적부심사에 걸린 시간 역시, 구속기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면서 같은 원칙을 언급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최창준
특히, 법원은 이런 판단을 내리면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는 형사사법 절차의 대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김혜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구속 기간 계산과 관련해 검찰과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은 대립했습니다.
결국 구속 취소 청구로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하게 됐고, 법원은 피의자인 윤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피의자에게 불리하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구속 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면 구속 심사 제도로 인해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장기간 제약되는 모순이 생긴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기간을 더 인정하는 것은 결국 구속 기간을 더 늘어나게 하는 것이여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원이 확신이 들지 않을 때는 피고인,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형사 절차의 일관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경수/KBS 자문변호사 : "구속 기간에 관한 논란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체포적부심사에 걸린 시간 역시, 구속기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면서 같은 원칙을 언급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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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에 유리”…형사절차 대원칙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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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08 05:46:00
- 수정2025-03-08 07:52:59

[앵커]
특히, 법원은 이런 판단을 내리면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는 형사사법 절차의 대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김혜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구속 기간 계산과 관련해 검찰과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은 대립했습니다.
결국 구속 취소 청구로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하게 됐고, 법원은 피의자인 윤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피의자에게 불리하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구속 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면 구속 심사 제도로 인해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장기간 제약되는 모순이 생긴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기간을 더 인정하는 것은 결국 구속 기간을 더 늘어나게 하는 것이여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원이 확신이 들지 않을 때는 피고인,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형사 절차의 일관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경수/KBS 자문변호사 : "구속 기간에 관한 논란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체포적부심사에 걸린 시간 역시, 구속기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면서 같은 원칙을 언급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최창준
특히, 법원은 이런 판단을 내리면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는 형사사법 절차의 대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김혜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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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간 계산과 관련해 검찰과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은 대립했습니다.
결국 구속 취소 청구로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하게 됐고, 법원은 피의자인 윤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피의자에게 불리하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구속 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면 구속 심사 제도로 인해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장기간 제약되는 모순이 생긴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기간을 더 인정하는 것은 결국 구속 기간을 더 늘어나게 하는 것이여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원이 확신이 들지 않을 때는 피고인,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형사 절차의 일관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경수/KBS 자문변호사 : "구속 기간에 관한 논란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체포적부심사에 걸린 시간 역시, 구속기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면서 같은 원칙을 언급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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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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