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아들 학대 40대 엄마 징역형 집유
입력 2025.03.09 (21:33)
수정 2025.03.0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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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술에 취해 어린 아들을 학대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엄마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울산의 자택에서 10살 아들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술주정을 부리며 2시간 동안 잠을 못 자게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고 발로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울산의 자택에서 10살 아들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술주정을 부리며 2시간 동안 잠을 못 자게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고 발로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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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해 아들 학대 40대 엄마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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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09 21: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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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술에 취해 어린 아들을 학대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엄마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울산의 자택에서 10살 아들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술주정을 부리며 2시간 동안 잠을 못 자게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고 발로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울산의 자택에서 10살 아들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술주정을 부리며 2시간 동안 잠을 못 자게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고 발로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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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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