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채무감면 상시 확대
입력 2025.03.10 (07:46)
수정 2025.03.1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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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의 경영 개선과 재기를 돕기 위한 특별채무감면을 올 한 해 동안 연중 실시합니다.
기존에는 상반기와 하반기, 3개월씩 기간을 정해 채무를 감면해 줬습니다.
채무 분할 상환 약정을 맺으면, 연 8에서 15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이 전액 면제되고, 채무 금액에 따라 상환 기간을 최장 16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상반기와 하반기, 3개월씩 기간을 정해 채무를 감면해 줬습니다.
채무 분할 상환 약정을 맺으면, 연 8에서 15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이 전액 면제되고, 채무 금액에 따라 상환 기간을 최장 16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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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채무감면 상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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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10 07:46:28
- 수정2025-03-10 09:11:37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의 경영 개선과 재기를 돕기 위한 특별채무감면을 올 한 해 동안 연중 실시합니다.
기존에는 상반기와 하반기, 3개월씩 기간을 정해 채무를 감면해 줬습니다.
채무 분할 상환 약정을 맺으면, 연 8에서 15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이 전액 면제되고, 채무 금액에 따라 상환 기간을 최장 16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상반기와 하반기, 3개월씩 기간을 정해 채무를 감면해 줬습니다.
채무 분할 상환 약정을 맺으면, 연 8에서 15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이 전액 면제되고, 채무 금액에 따라 상환 기간을 최장 16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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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성 기자 tsah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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