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학교에 AI 활용 조례안 상임위 통과

입력 2025.03.10 (10:48) 수정 2025.03.10 (11: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현장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조례안이 강원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조례안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즉 AI를 효과적이고 윤리적으로 교육에 활용하도록 교사 연수 등 교육감의 책무가 담겨 있습니다.

전찬성 도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이 이달 14일,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강원도 학교에 AI 활용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입력 2025-03-10 10:48:45
    • 수정2025-03-10 11:27:34
    930뉴스(춘천)
강원도 교육현장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조례안이 강원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조례안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즉 AI를 효과적이고 윤리적으로 교육에 활용하도록 교사 연수 등 교육감의 책무가 담겨 있습니다.

전찬성 도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이 이달 14일,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춘천-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