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학교에 AI 활용 조례안 상임위 통과
입력 2025.03.10 (10:48)
수정 2025.03.1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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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교육현장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조례안이 강원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조례안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즉 AI를 효과적이고 윤리적으로 교육에 활용하도록 교사 연수 등 교육감의 책무가 담겨 있습니다.
전찬성 도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이 이달 14일,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조례안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즉 AI를 효과적이고 윤리적으로 교육에 활용하도록 교사 연수 등 교육감의 책무가 담겨 있습니다.
전찬성 도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이 이달 14일,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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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학교에 AI 활용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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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10 10:48:45
- 수정2025-03-10 11:27:34

강원도 교육현장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조례안이 강원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조례안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즉 AI를 효과적이고 윤리적으로 교육에 활용하도록 교사 연수 등 교육감의 책무가 담겨 있습니다.
전찬성 도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이 이달 14일,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조례안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즉 AI를 효과적이고 윤리적으로 교육에 활용하도록 교사 연수 등 교육감의 책무가 담겨 있습니다.
전찬성 도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이 이달 14일,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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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영 기자 my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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