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생 인권침해 아니다”…학교 휴대전화 수거 영향은

입력 2025.03.10 (19:21) 수정 2025.03.1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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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거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 측의 학생 휴대전화 수거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는데요.

그런데 인권위가 10년 만에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정반대 결정을 내려, 일선 교육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중학교 3학년 교실.

수업 시작 전, 학생들이 차례로 앞으로 나와 담임 교사에게 휴대전화를 맡깁니다.

이 학교는 지난 2천21년부터 학교생활 규정에 따라 날마다 휴대전화를 걷고 있습니다.

[이하윤/해성중 3학년 :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수업에 집중할 수 있고요. 친구들이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으니깐 방해가 되지 않아서 (좋아요.)"]

하지만, 학교 측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2천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인권침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박경문/해성중 민주시민교육부장 : "임의로 저희 마음대로 하기엔 부담이 된 상황이어서 생활규정에 학생, 학부모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 수거할 수 있다라는…."]

실제, 지난해까지 전북지역 학교 10곳 중 1곳만이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인권위가 기존 판단을 10년 만에 뒤집었습니다.

사이버 폭력 등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교사와 학생의 인권침해와 학습권 침해가 더 클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전북교육청은 학교 구성원의 합의를 강조하면서도 이런 취지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전북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 "학생 생활교육 길라잡이 내용에 이런 인권위 결정문의 수정된 내용을 포함하여 개정 작업을…."]

한편, 인권단체들은 정부의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전면 도입과 모순된다며, 통신 자유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는 문제 제기를 지속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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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학생 인권침해 아니다”…학교 휴대전화 수거 영향은
    • 입력 2025-03-10 19:21:49
    • 수정2025-03-10 20:23:07
    뉴스7(전주)
[앵커]

과거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 측의 학생 휴대전화 수거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는데요.

그런데 인권위가 10년 만에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정반대 결정을 내려, 일선 교육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중학교 3학년 교실.

수업 시작 전, 학생들이 차례로 앞으로 나와 담임 교사에게 휴대전화를 맡깁니다.

이 학교는 지난 2천21년부터 학교생활 규정에 따라 날마다 휴대전화를 걷고 있습니다.

[이하윤/해성중 3학년 :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수업에 집중할 수 있고요. 친구들이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으니깐 방해가 되지 않아서 (좋아요.)"]

하지만, 학교 측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2천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인권침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박경문/해성중 민주시민교육부장 : "임의로 저희 마음대로 하기엔 부담이 된 상황이어서 생활규정에 학생, 학부모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 수거할 수 있다라는…."]

실제, 지난해까지 전북지역 학교 10곳 중 1곳만이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인권위가 기존 판단을 10년 만에 뒤집었습니다.

사이버 폭력 등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교사와 학생의 인권침해와 학습권 침해가 더 클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전북교육청은 학교 구성원의 합의를 강조하면서도 이런 취지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전북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 "학생 생활교육 길라잡이 내용에 이런 인권위 결정문의 수정된 내용을 포함하여 개정 작업을…."]

한편, 인권단체들은 정부의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전면 도입과 모순된다며, 통신 자유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는 문제 제기를 지속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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