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금악리 가축분뇨 유출 업체 고발 예정”
입력 2025.03.10 (21:57)
수정 2025.03.10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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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업체에서 액체가 유출됐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해당 업체가 고발 조치 됩니다.
제주시는 지난 8일 한림읍 금악리 가축분뇨 업체 처리 기계에서 유출된 시료가 분뇨로 확인된 만큼 제주보건환경연구원과 농업기술센터의 토양과 수질 오염도, 부숙도 결과가 나오면 자치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축분뇨법에선 기계 고장으로 분뇨가 유출돼도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한편, 해당 업체는 지난 2023년에도 초지에 액비를 뿌려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한 뒤 이를 은폐하다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8일 한림읍 금악리 가축분뇨 업체 처리 기계에서 유출된 시료가 분뇨로 확인된 만큼 제주보건환경연구원과 농업기술센터의 토양과 수질 오염도, 부숙도 결과가 나오면 자치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축분뇨법에선 기계 고장으로 분뇨가 유출돼도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한편, 해당 업체는 지난 2023년에도 초지에 액비를 뿌려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한 뒤 이를 은폐하다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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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금악리 가축분뇨 유출 업체 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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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10 21:57:53
- 수정2025-03-10 22:19:32

가축분뇨 업체에서 액체가 유출됐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해당 업체가 고발 조치 됩니다.
제주시는 지난 8일 한림읍 금악리 가축분뇨 업체 처리 기계에서 유출된 시료가 분뇨로 확인된 만큼 제주보건환경연구원과 농업기술센터의 토양과 수질 오염도, 부숙도 결과가 나오면 자치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축분뇨법에선 기계 고장으로 분뇨가 유출돼도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한편, 해당 업체는 지난 2023년에도 초지에 액비를 뿌려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한 뒤 이를 은폐하다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8일 한림읍 금악리 가축분뇨 업체 처리 기계에서 유출된 시료가 분뇨로 확인된 만큼 제주보건환경연구원과 농업기술센터의 토양과 수질 오염도, 부숙도 결과가 나오면 자치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축분뇨법에선 기계 고장으로 분뇨가 유출돼도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한편, 해당 업체는 지난 2023년에도 초지에 액비를 뿌려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한 뒤 이를 은폐하다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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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희 기자 inh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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