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육아시간 업무대행 수당 지급
입력 2025.03.11 (08:24)
수정 2025.03.1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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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자녀를 키우는 공무원들이 육아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 대행 수당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 제도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월 8시간 이상 육아시간을 사용할 경우, 업무를 대신 맡은 동료에게 월 5만 원의 수당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월 8시간 이상 육아시간을 사용할 경우, 업무를 대신 맡은 동료에게 월 5만 원의 수당을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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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육아시간 업무대행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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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11 08:24:41
- 수정2025-03-11 09:16:30

경상북도가 자녀를 키우는 공무원들이 육아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 대행 수당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 제도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월 8시간 이상 육아시간을 사용할 경우, 업무를 대신 맡은 동료에게 월 5만 원의 수당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월 8시간 이상 육아시간을 사용할 경우, 업무를 대신 맡은 동료에게 월 5만 원의 수당을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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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jy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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