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민주, ‘긴급 최고위·의총’ 비상대응…입장은?”
입력 2025.03.1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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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민주, '긴급 최고위·의총' 비상대응…입장은?”
▷ 정창준 : 오늘의 첫 전격 인터뷰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이죠. 전현희 의원 자리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전현희 : 안녕하세요.
▷ 정창준 :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최고위원회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 전현희 :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돼서 사실상 그 의미라든지 파장 이런 거에 관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민주당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응책 이런 걸 거의 매일 고심하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탄핵 결정에 대한 약간 불안감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조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전현희 : 거의 변수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구속 취소의 경우에는 구속 기간 산정에 관한 산수에 관한 문제이고 탄핵 심판은 사실상 내란 행위 계엄이 위헌이냐 위법이냐 이런 걸 판단하는 실체 판단이기 때문에 절차의 문제가 실체를 좌우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석방이라는 게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매우 중대 범죄자가 지금 석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쨌든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9일 밤이죠. 석방 다음날 윤 대통령을 내방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남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전현희 :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 사적인 인연이나 사사롭게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내란수괴라는 이런 매우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대통령에 대해서 여당 지도부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매우 안 좋은 신호를 줄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매우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좀 직시를 하고 서로가 자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 정창준 : 야권 5개 정당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 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항고 여부는 검찰의 권한인데 왜 직권 남용이 되는 건가요?
▶ 전현희 : 이번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법률의 규정에도 맞지 않고요. 매우 이례적입니다.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 적법하다. 그리고 소신껏 했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매우 잘못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법이 아니고요. 위법한 행위를 한 겁니다.
▷ 정창준 : 왜 그렇게 보세요?
▶ 전현희 : 지금 일단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에 대해서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났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거든요?
▷ 정창준 : 보석하고 구속 집행정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도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고려를 했다고 합니다.
▶ 전현희 : 그런데 그거는 이미 위헌 여부에 대해서 그동안 논란이 있었고요. 실제로 위헌 결정을 받은 거는 말씀하셨지만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였고 구속 취소에는 위헌 결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7일 이내에 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현행법에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 검찰의 경우에는 당연히 즉시 항고를 합니다. 불과 2년 전에도 구속 취소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한 예도 있습니다.
▷ 정창준 : 사례가 있군요.
▶ 전현희 :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는 즉시 항고를 하는 게 맞고 지금은 하는 게 위헌이다라는 주장은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즉시 항고와 구속 정지 보석은 그 취지 자체가 다릅니다. 전 보석이나 구속 취소의 경우에는 일시적인 사유로. 예를 들면 부모님이 상을 당했기 때문에 잠깐 나갔다 와야 된다든지 몸이 아파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일시적인 사유로 석방을 잠시 하는 거고 그런 경우에는 즉시 항고를 하면 신속하게 결정해야 되는데 한 일주일 이상 구속된 상태로 있는 거는 인권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게 헌재의 판단이거든요. 그런데 즉시 구속 취소의 경우에는 취지가 다른 거죠. 이거는 그런 일시적인 사유가 아니라 구속이 아예 위법한 거냐, 불법 구금이었냐 이런 것을 법률적인 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지금 윤석열에 대한 구금은 이거는 사실은 합법적이잖아요. 이런 내란 수괴라는 혐의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 권고라는 그런 형밖에 없는 엄청난 중대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시키는 게 맞잖아요. 이건 법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불법 구금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당연히 즉시 항고를 현행법상 또 헌재 판례 취지상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구속 취소나 보석 사유를 예를 들면서 그게 위헌이니까 구속 취소의 즉시 항고도 위헌이다. 그 말은 앞뒤가 다른 거고요. 그동안 검찰은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즉시 항고를 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왔습니다. 왜냐하면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 검찰의 경우에는 검찰에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을 받도록 계속 상고라든지 항고라든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조치를 해온 게 그동안 검찰의 예였거든요. 이걸 딱 대비해서 한번 보면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 사안의 주인공이었다. 검찰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구금을 하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당연히 즉시 항고하고 재항고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모든 사건은 항소하고 상고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다 하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지금 전직 검찰총장 출신인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충성하고 특권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게 당연히 제기해야 되고요. 또 마지막 한 가지 이게 왜 직권남용이냐. 심우정 검찰총장이 시간, 날짜 공소 제기 문제가 있고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 법원에 경고 이런 신호가 있었을 때 고검장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고검장 회의를 소집을 해서 한 하루 반 정도 시간을 지체했어요. 그만큼 구금 시간이 늘어난 거죠. 이걸 소집하지 않고 바로 기소를 했으면 이런 논란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란을 야기시킨 장본인도 심우정 검찰총장이고요. 또 즉시 항고가 방금 법률적으로 맞지 않다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직권남용 소지가 있는 것이 특수본은 독립기관입니다. 대검 외교에 의하면 검찰총장은 사후에 보고만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수본이 이건 즉시 항고를 하겠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 특수본의 결정을 존중해 주는 것이 대검 예규의 검찰총장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예규를 무시하고 총장이 자기가 자의적으로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 지휘를 한 것은 이거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 정창준 : 검찰의 평소의 행보를 봤을 때도 좀 이례적이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도 이건 검찰의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데 이재명 대표도 앞서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관대한지 모르겠다. 한 패라서 그런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배경도 같은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 전현희 : 이번에 내란 사태에서 검찰이 매우 수상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검찰총장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사태에서 비화폰의 번호를 묻고 그리고 대검의 이진동 차장이 실제로 김용현 장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비화폰으로. 이 비화폰을 왜 이들이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의문이고요. 또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도 비화폰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내란에서 뭔가 좀 관련성이 있는가 이런 의문이 제기가 되고요. 또 심지어는 선관위에 검찰이 서버 확인하러 선관위로 출동했다 이런 의혹까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진실 여부가 지금 다퉈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에서 사실상 공범처럼 움직이지 않았나 이런 의혹이 일단 제기가 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김건희 그 사건에도 검찰이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사실상 황제 조사를 했고 거기에 이해할 수 없는 무혐의를 냈고. 그래서 검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직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상 한 식구 같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냐. 그래서 감싸고 비호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이 그동안 계속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매우 이례적인 검찰총장의 이런 석방 지휘가 있었고 그게 사실상 불법적인 그런 행위로 저희들은 보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배경이 있고 검찰, 특히 심우정 검찰총장은 자신을 임명해 준 대통령에게 일종의 보은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저희들이 가지는 거죠.
▷ 정창준 : 심우정 검찰총장 일단 사퇴 요구는 일축했어요. 그러면 탄핵 절차에 나서는 건가요?
▶ 전현희 : 사태를 일단 저희들이 이런 경우는 검찰총장이 사실상 검찰의 존재의 의미를 묵살하고 부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이라는 조직은 이런 범죄자 신변을 확보해서 구속하고 단죄하는 것이 검찰의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그런 검찰이 이런 정말 최고 중대 범죄자를 석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검찰총장이 내란수괴 범죄자를 법의 탈을 쓰고 탈옥을 시켰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매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조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지금 검찰 조직 내부에도 굉장히 비판 의견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준 : 내부에서 계속 비난이 되고 있습니다.
▶ 전현희 :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검찰총장은 이런 논란을 빚은 것에 대해서 통상은 책임지고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검찰총장으로 그나마 책임감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동안 많은 총장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진사퇴 할, 명예롭게 사퇴할 기회를 준 거죠. 그런데 그걸 거부를 하고 이거는 자기가 적법적으로 했다 이런 식으로 일종의 궤변을 늘어놓는 거죠. 그러면 국회로서는 사실은 해야 할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이게 어떤 시한이 좀 있을까요? 민주당에서 그러면 마지막 카드를 좀 꺼내들 시한이라든가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한다라든가 그런 게 있을까요?
▶ 전현희 : 정무적인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또 매우 중대한 시기잖아요. 이번 한 주가 정말 살얼음 걷듯이 긴장감이 높은 그런 시기이고 국민들도 매우 불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변수라도 만드는 것을 저희들이 굉장히 신중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탄핵을 하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지금 여러 가지 정국의 상황을 보면서 좀 유연성 있게 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정창준 : 가정입니다만 탄핵을 추진했을 때 역풍이나 이런 부분은 없을까요?
▶ 전현희 : 물론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 정창준 : 그래서 지금 좀 고심하고 있다.
▶ 전현희 : 그것도 고려의 대상이긴 합니다만 이번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역풍의 가능성은 좀 극히 낮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범죄자를 구속 취소의 결정에 항고조차 하지 않고 또 즉시 항고 기간이 7일 정도 보장이 되거든요, 법적으로. 그러면 지금 기소를 하는 데 고검장 회의를 하면서 그렇게 고심을 했던 총장이라면 이런 사실상 불법에 가까운 석방 지휘를 할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고심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더군다나 법적으로 7일이라는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기회도, 기간도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했던 것처럼 고검장 회의라도 아니면 전국 지검장 회의라도 열어서 의견을 물어봐야죠, 내부에. 그런 정도의 신중한 모습을 보여야죠. 그런데 그런 거는 또 이번에 안 했습니다. 그냥 즉각적으로 법원의 결정이 있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석방 지휘를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이례적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이 매우 분노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는 검찰총장이 오히려 탄핵을 하지 않는 것이 저희들이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계속 왜 총장 탄핵하지 않느냐 이런 문자들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 시 이번에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역풍의 소지가 매우 낮다 이렇게 봅니다.
▷ 정창준 : 그런데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는 어떻게 보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인데 법원보다는 검찰에 화력을 집중하는 이유는 뭔가요?
▶ 전현희 : 일단 법원도 통상 구속 기간 산정은 날로 했거든요. 일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고요. 그동안의 관례나 이런 거와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 내부에서도 이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법원도 이번 결정은 적절하지 않은 그런 판단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판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논란이 어느 정도 기소 당시에 얘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변호인 측도 그런 부분을 다투고 있었고요. 법원에서도 그리고 공수처에서도 빨리 기소를 해라 이런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때 검찰이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을 끌었습니다. 빨리 기소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법원에서 검찰의 수사를 사실상 허용하지 않고 기소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빨리 기소를 했어야죠. 그런데 시간을 늦추고 구금 일자를 그렇게 끈 것은 검찰입니다. 그리고 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법에 보장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스스로 포기한 건 검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란을 시작하고 이 논란이 촉발하게 한 그 책임자는 검찰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배경에는 윤석열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사적인 연을 앞세우는 그런 공익을 외면하는 검찰의 부적절한 처신, 이 부분 때문에 검찰이 이 사안에서는 사실상 가장 부적절한 그리고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 정창준 :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공세를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이 윤 대통령을 불법 체포했다며 직권남용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는데 왜 공수처에 대한 공세를 집중할까요?
▶ 전현희 : 공수처가 불법 체포했다는 주장은 틀린 주장이죠. 왜냐하면 검찰이 구속 기간 내에 공소를 제기했으면 불법 체포, 불법 감금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검찰의 잘못을 물어야지 공수처의 잘못을 묻는 거는 국민의힘이 주소를 잘못 찾았다. 그냥 국민의힘은 그저 공수처가 미운 겁니다. 국민의힘은 사실 검찰과 한몸이다 이렇게 그런 평가까지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정권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한 거고요. 거기에 이제 공수처라는 기관의 존재가 매우 방해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민의힘은 그동안 계속 거의 당론 수준으로 공수처 폐지를 외쳐 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공수처가 빌미를 제공했다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말씀드렸지만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불법 구금을 한 것은 검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구속 취소라는 엄청난 판결을 받아낸 1차적인 잘못도 검찰이에요. 그럼 검찰을 비난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와서 공수처는 또 사실상 수사 자체를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공수처는 사실상 내란죄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된, 피고인의 방해로 수사조차 하지 못한 그런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 그런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전혀 어불성설이죠.
▷ 정창준 : 의원님도 오히려 공수처를 좀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신 게 있죠?
▶ 전현희 : 그렇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오면서 제가 국민권익위원장 때 윤석열 정권의 탄압을 받으면서 우리나라의 권력기관들이 얼마나 독립성이 없고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그런 기관인지를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력기관의 독립성을 지키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검찰이라든지 감사원 또 공수처, 경찰 이런 기관들. 그래서 독립성 강화를 시키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다 생각하고 공수처에 관한 법을 제일 먼저 준비를 했고요. 검찰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감사원 관련 독립성 강화법을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 정창준 : 무엇보다도 관심은 이번 구속 취소가 헌재의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줄까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전현희 : 이번에 법원의 결정은 절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검찰이 구속 기간을 도과시켜서 구속한 채 공소 제기를 했기 때문에 구속 기간이 이미 지나면 석방을 하고 공소 제기를 해야 되는데 석방하지 않고 공소 제기를 해서 잘못됐다 이게 법원의 판단이거든요. 그런데 검찰은 구속 기간을 도과시키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이 잘못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속 기간에 산정에 관한 기준이 검찰과 법원이 다른 겁니다. 검찰은 날짜 일로 그동안 했듯이 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구속 기간 도과 안 했다. 법원은 아니다. 시간 계산으로 하면 구속 기간을 초과한 게 맞다 이런 판단이거든요.
▷ 정창준 : 절차적 문제가.
▶ 전현희 : 절차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있는 것은 실체입니다. 비상계엄과 내란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계산의 절차 문제는 실체 문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탄핵 심판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정창준 : 그런데 그동안은 아마 헌재에서도 국민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장일치로 할 거다 이런 분석들이 많았는데 만장일치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구속 취소 절차적 흠결이 막 나오고 하면서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현희 : 방금 말씀드렸지만 구속 취소 결정이 이 자체도 다툼이 있고요. 절차 날짜 계산 산수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헌재의 결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 석방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적법, 합법을 떠나서. 그러면은 극우 세력들 그다음에 윤석열 변호인 측 이런 분들이 헌재를 흔들겠죠. 이거 불법적인 구금이었다. 그러니까 내란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사실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니까 헌재의 경우에도 그런 주장에 대해서 일단은 형식적으로라도 좀 귀를 기울이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다. 그런 점을 우려를 합니다.
▷ 정창준 :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현희 : 감사합니다.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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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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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민주, '긴급 최고위·의총' 비상대응…입장은?”
▷ 정창준 : 오늘의 첫 전격 인터뷰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이죠. 전현희 의원 자리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전현희 : 안녕하세요.
▷ 정창준 :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최고위원회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 전현희 :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돼서 사실상 그 의미라든지 파장 이런 거에 관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민주당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응책 이런 걸 거의 매일 고심하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탄핵 결정에 대한 약간 불안감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조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전현희 : 거의 변수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구속 취소의 경우에는 구속 기간 산정에 관한 산수에 관한 문제이고 탄핵 심판은 사실상 내란 행위 계엄이 위헌이냐 위법이냐 이런 걸 판단하는 실체 판단이기 때문에 절차의 문제가 실체를 좌우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석방이라는 게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매우 중대 범죄자가 지금 석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쨌든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9일 밤이죠. 석방 다음날 윤 대통령을 내방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남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전현희 :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 사적인 인연이나 사사롭게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내란수괴라는 이런 매우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대통령에 대해서 여당 지도부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매우 안 좋은 신호를 줄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매우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좀 직시를 하고 서로가 자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 정창준 : 야권 5개 정당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 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항고 여부는 검찰의 권한인데 왜 직권 남용이 되는 건가요?
▶ 전현희 : 이번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법률의 규정에도 맞지 않고요. 매우 이례적입니다.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 적법하다. 그리고 소신껏 했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매우 잘못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법이 아니고요. 위법한 행위를 한 겁니다.
▷ 정창준 : 왜 그렇게 보세요?
▶ 전현희 : 지금 일단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에 대해서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났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거든요?
▷ 정창준 : 보석하고 구속 집행정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도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고려를 했다고 합니다.
▶ 전현희 : 그런데 그거는 이미 위헌 여부에 대해서 그동안 논란이 있었고요. 실제로 위헌 결정을 받은 거는 말씀하셨지만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였고 구속 취소에는 위헌 결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7일 이내에 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현행법에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 검찰의 경우에는 당연히 즉시 항고를 합니다. 불과 2년 전에도 구속 취소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한 예도 있습니다.
▷ 정창준 : 사례가 있군요.
▶ 전현희 :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는 즉시 항고를 하는 게 맞고 지금은 하는 게 위헌이다라는 주장은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즉시 항고와 구속 정지 보석은 그 취지 자체가 다릅니다. 전 보석이나 구속 취소의 경우에는 일시적인 사유로. 예를 들면 부모님이 상을 당했기 때문에 잠깐 나갔다 와야 된다든지 몸이 아파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일시적인 사유로 석방을 잠시 하는 거고 그런 경우에는 즉시 항고를 하면 신속하게 결정해야 되는데 한 일주일 이상 구속된 상태로 있는 거는 인권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게 헌재의 판단이거든요. 그런데 즉시 구속 취소의 경우에는 취지가 다른 거죠. 이거는 그런 일시적인 사유가 아니라 구속이 아예 위법한 거냐, 불법 구금이었냐 이런 것을 법률적인 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지금 윤석열에 대한 구금은 이거는 사실은 합법적이잖아요. 이런 내란 수괴라는 혐의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 권고라는 그런 형밖에 없는 엄청난 중대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시키는 게 맞잖아요. 이건 법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불법 구금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당연히 즉시 항고를 현행법상 또 헌재 판례 취지상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구속 취소나 보석 사유를 예를 들면서 그게 위헌이니까 구속 취소의 즉시 항고도 위헌이다. 그 말은 앞뒤가 다른 거고요. 그동안 검찰은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즉시 항고를 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왔습니다. 왜냐하면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 검찰의 경우에는 검찰에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을 받도록 계속 상고라든지 항고라든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조치를 해온 게 그동안 검찰의 예였거든요. 이걸 딱 대비해서 한번 보면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 사안의 주인공이었다. 검찰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구금을 하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당연히 즉시 항고하고 재항고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모든 사건은 항소하고 상고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다 하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지금 전직 검찰총장 출신인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충성하고 특권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게 당연히 제기해야 되고요. 또 마지막 한 가지 이게 왜 직권남용이냐. 심우정 검찰총장이 시간, 날짜 공소 제기 문제가 있고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 법원에 경고 이런 신호가 있었을 때 고검장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고검장 회의를 소집을 해서 한 하루 반 정도 시간을 지체했어요. 그만큼 구금 시간이 늘어난 거죠. 이걸 소집하지 않고 바로 기소를 했으면 이런 논란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란을 야기시킨 장본인도 심우정 검찰총장이고요. 또 즉시 항고가 방금 법률적으로 맞지 않다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직권남용 소지가 있는 것이 특수본은 독립기관입니다. 대검 외교에 의하면 검찰총장은 사후에 보고만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수본이 이건 즉시 항고를 하겠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 특수본의 결정을 존중해 주는 것이 대검 예규의 검찰총장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예규를 무시하고 총장이 자기가 자의적으로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 지휘를 한 것은 이거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 정창준 : 검찰의 평소의 행보를 봤을 때도 좀 이례적이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도 이건 검찰의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데 이재명 대표도 앞서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관대한지 모르겠다. 한 패라서 그런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배경도 같은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 전현희 : 이번에 내란 사태에서 검찰이 매우 수상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검찰총장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사태에서 비화폰의 번호를 묻고 그리고 대검의 이진동 차장이 실제로 김용현 장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비화폰으로. 이 비화폰을 왜 이들이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의문이고요. 또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도 비화폰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내란에서 뭔가 좀 관련성이 있는가 이런 의문이 제기가 되고요. 또 심지어는 선관위에 검찰이 서버 확인하러 선관위로 출동했다 이런 의혹까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진실 여부가 지금 다퉈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에서 사실상 공범처럼 움직이지 않았나 이런 의혹이 일단 제기가 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김건희 그 사건에도 검찰이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사실상 황제 조사를 했고 거기에 이해할 수 없는 무혐의를 냈고. 그래서 검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직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상 한 식구 같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냐. 그래서 감싸고 비호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이 그동안 계속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매우 이례적인 검찰총장의 이런 석방 지휘가 있었고 그게 사실상 불법적인 그런 행위로 저희들은 보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배경이 있고 검찰, 특히 심우정 검찰총장은 자신을 임명해 준 대통령에게 일종의 보은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저희들이 가지는 거죠.
▷ 정창준 : 심우정 검찰총장 일단 사퇴 요구는 일축했어요. 그러면 탄핵 절차에 나서는 건가요?
▶ 전현희 : 사태를 일단 저희들이 이런 경우는 검찰총장이 사실상 검찰의 존재의 의미를 묵살하고 부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이라는 조직은 이런 범죄자 신변을 확보해서 구속하고 단죄하는 것이 검찰의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그런 검찰이 이런 정말 최고 중대 범죄자를 석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검찰총장이 내란수괴 범죄자를 법의 탈을 쓰고 탈옥을 시켰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매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조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지금 검찰 조직 내부에도 굉장히 비판 의견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준 : 내부에서 계속 비난이 되고 있습니다.
▶ 전현희 :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검찰총장은 이런 논란을 빚은 것에 대해서 통상은 책임지고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검찰총장으로 그나마 책임감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동안 많은 총장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진사퇴 할, 명예롭게 사퇴할 기회를 준 거죠. 그런데 그걸 거부를 하고 이거는 자기가 적법적으로 했다 이런 식으로 일종의 궤변을 늘어놓는 거죠. 그러면 국회로서는 사실은 해야 할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이게 어떤 시한이 좀 있을까요? 민주당에서 그러면 마지막 카드를 좀 꺼내들 시한이라든가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한다라든가 그런 게 있을까요?
▶ 전현희 : 정무적인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또 매우 중대한 시기잖아요. 이번 한 주가 정말 살얼음 걷듯이 긴장감이 높은 그런 시기이고 국민들도 매우 불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변수라도 만드는 것을 저희들이 굉장히 신중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탄핵을 하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지금 여러 가지 정국의 상황을 보면서 좀 유연성 있게 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정창준 : 가정입니다만 탄핵을 추진했을 때 역풍이나 이런 부분은 없을까요?
▶ 전현희 : 물론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 정창준 : 그래서 지금 좀 고심하고 있다.
▶ 전현희 : 그것도 고려의 대상이긴 합니다만 이번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역풍의 가능성은 좀 극히 낮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범죄자를 구속 취소의 결정에 항고조차 하지 않고 또 즉시 항고 기간이 7일 정도 보장이 되거든요, 법적으로. 그러면 지금 기소를 하는 데 고검장 회의를 하면서 그렇게 고심을 했던 총장이라면 이런 사실상 불법에 가까운 석방 지휘를 할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고심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더군다나 법적으로 7일이라는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기회도, 기간도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했던 것처럼 고검장 회의라도 아니면 전국 지검장 회의라도 열어서 의견을 물어봐야죠, 내부에. 그런 정도의 신중한 모습을 보여야죠. 그런데 그런 거는 또 이번에 안 했습니다. 그냥 즉각적으로 법원의 결정이 있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석방 지휘를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이례적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이 매우 분노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는 검찰총장이 오히려 탄핵을 하지 않는 것이 저희들이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계속 왜 총장 탄핵하지 않느냐 이런 문자들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 시 이번에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역풍의 소지가 매우 낮다 이렇게 봅니다.
▷ 정창준 : 그런데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는 어떻게 보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인데 법원보다는 검찰에 화력을 집중하는 이유는 뭔가요?
▶ 전현희 : 일단 법원도 통상 구속 기간 산정은 날로 했거든요. 일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고요. 그동안의 관례나 이런 거와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 내부에서도 이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법원도 이번 결정은 적절하지 않은 그런 판단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판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논란이 어느 정도 기소 당시에 얘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변호인 측도 그런 부분을 다투고 있었고요. 법원에서도 그리고 공수처에서도 빨리 기소를 해라 이런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때 검찰이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을 끌었습니다. 빨리 기소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법원에서 검찰의 수사를 사실상 허용하지 않고 기소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빨리 기소를 했어야죠. 그런데 시간을 늦추고 구금 일자를 그렇게 끈 것은 검찰입니다. 그리고 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법에 보장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스스로 포기한 건 검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란을 시작하고 이 논란이 촉발하게 한 그 책임자는 검찰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배경에는 윤석열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사적인 연을 앞세우는 그런 공익을 외면하는 검찰의 부적절한 처신, 이 부분 때문에 검찰이 이 사안에서는 사실상 가장 부적절한 그리고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 정창준 :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공세를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이 윤 대통령을 불법 체포했다며 직권남용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는데 왜 공수처에 대한 공세를 집중할까요?
▶ 전현희 : 공수처가 불법 체포했다는 주장은 틀린 주장이죠. 왜냐하면 검찰이 구속 기간 내에 공소를 제기했으면 불법 체포, 불법 감금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검찰의 잘못을 물어야지 공수처의 잘못을 묻는 거는 국민의힘이 주소를 잘못 찾았다. 그냥 국민의힘은 그저 공수처가 미운 겁니다. 국민의힘은 사실 검찰과 한몸이다 이렇게 그런 평가까지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정권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한 거고요. 거기에 이제 공수처라는 기관의 존재가 매우 방해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민의힘은 그동안 계속 거의 당론 수준으로 공수처 폐지를 외쳐 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공수처가 빌미를 제공했다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말씀드렸지만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불법 구금을 한 것은 검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구속 취소라는 엄청난 판결을 받아낸 1차적인 잘못도 검찰이에요. 그럼 검찰을 비난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와서 공수처는 또 사실상 수사 자체를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공수처는 사실상 내란죄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된, 피고인의 방해로 수사조차 하지 못한 그런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 그런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전혀 어불성설이죠.
▷ 정창준 : 의원님도 오히려 공수처를 좀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신 게 있죠?
▶ 전현희 : 그렇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오면서 제가 국민권익위원장 때 윤석열 정권의 탄압을 받으면서 우리나라의 권력기관들이 얼마나 독립성이 없고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그런 기관인지를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력기관의 독립성을 지키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검찰이라든지 감사원 또 공수처, 경찰 이런 기관들. 그래서 독립성 강화를 시키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다 생각하고 공수처에 관한 법을 제일 먼저 준비를 했고요. 검찰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감사원 관련 독립성 강화법을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 정창준 : 무엇보다도 관심은 이번 구속 취소가 헌재의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줄까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전현희 : 이번에 법원의 결정은 절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검찰이 구속 기간을 도과시켜서 구속한 채 공소 제기를 했기 때문에 구속 기간이 이미 지나면 석방을 하고 공소 제기를 해야 되는데 석방하지 않고 공소 제기를 해서 잘못됐다 이게 법원의 판단이거든요. 그런데 검찰은 구속 기간을 도과시키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이 잘못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속 기간에 산정에 관한 기준이 검찰과 법원이 다른 겁니다. 검찰은 날짜 일로 그동안 했듯이 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구속 기간 도과 안 했다. 법원은 아니다. 시간 계산으로 하면 구속 기간을 초과한 게 맞다 이런 판단이거든요.
▷ 정창준 : 절차적 문제가.
▶ 전현희 : 절차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있는 것은 실체입니다. 비상계엄과 내란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계산의 절차 문제는 실체 문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탄핵 심판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정창준 : 그런데 그동안은 아마 헌재에서도 국민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장일치로 할 거다 이런 분석들이 많았는데 만장일치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구속 취소 절차적 흠결이 막 나오고 하면서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현희 : 방금 말씀드렸지만 구속 취소 결정이 이 자체도 다툼이 있고요. 절차 날짜 계산 산수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헌재의 결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 석방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적법, 합법을 떠나서. 그러면은 극우 세력들 그다음에 윤석열 변호인 측 이런 분들이 헌재를 흔들겠죠. 이거 불법적인 구금이었다. 그러니까 내란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사실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니까 헌재의 경우에도 그런 주장에 대해서 일단은 형식적으로라도 좀 귀를 기울이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다. 그런 점을 우려를 합니다.
▷ 정창준 :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현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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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격시사]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민주, ‘긴급 최고위·의총’ 비상대응…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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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11 09: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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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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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민주, '긴급 최고위·의총' 비상대응…입장은?”
▷ 정창준 : 오늘의 첫 전격 인터뷰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이죠. 전현희 의원 자리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전현희 : 안녕하세요.
▷ 정창준 :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최고위원회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 전현희 :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돼서 사실상 그 의미라든지 파장 이런 거에 관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민주당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응책 이런 걸 거의 매일 고심하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탄핵 결정에 대한 약간 불안감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조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전현희 : 거의 변수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구속 취소의 경우에는 구속 기간 산정에 관한 산수에 관한 문제이고 탄핵 심판은 사실상 내란 행위 계엄이 위헌이냐 위법이냐 이런 걸 판단하는 실체 판단이기 때문에 절차의 문제가 실체를 좌우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석방이라는 게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매우 중대 범죄자가 지금 석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쨌든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9일 밤이죠. 석방 다음날 윤 대통령을 내방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남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전현희 :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 사적인 인연이나 사사롭게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내란수괴라는 이런 매우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대통령에 대해서 여당 지도부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매우 안 좋은 신호를 줄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매우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좀 직시를 하고 서로가 자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 정창준 : 야권 5개 정당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 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항고 여부는 검찰의 권한인데 왜 직권 남용이 되는 건가요?
▶ 전현희 : 이번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법률의 규정에도 맞지 않고요. 매우 이례적입니다.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 적법하다. 그리고 소신껏 했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매우 잘못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법이 아니고요. 위법한 행위를 한 겁니다.
▷ 정창준 : 왜 그렇게 보세요?
▶ 전현희 : 지금 일단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에 대해서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났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거든요?
▷ 정창준 : 보석하고 구속 집행정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도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고려를 했다고 합니다.
▶ 전현희 : 그런데 그거는 이미 위헌 여부에 대해서 그동안 논란이 있었고요. 실제로 위헌 결정을 받은 거는 말씀하셨지만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였고 구속 취소에는 위헌 결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7일 이내에 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현행법에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 검찰의 경우에는 당연히 즉시 항고를 합니다. 불과 2년 전에도 구속 취소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한 예도 있습니다.
▷ 정창준 : 사례가 있군요.
▶ 전현희 :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는 즉시 항고를 하는 게 맞고 지금은 하는 게 위헌이다라는 주장은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즉시 항고와 구속 정지 보석은 그 취지 자체가 다릅니다. 전 보석이나 구속 취소의 경우에는 일시적인 사유로. 예를 들면 부모님이 상을 당했기 때문에 잠깐 나갔다 와야 된다든지 몸이 아파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일시적인 사유로 석방을 잠시 하는 거고 그런 경우에는 즉시 항고를 하면 신속하게 결정해야 되는데 한 일주일 이상 구속된 상태로 있는 거는 인권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게 헌재의 판단이거든요. 그런데 즉시 구속 취소의 경우에는 취지가 다른 거죠. 이거는 그런 일시적인 사유가 아니라 구속이 아예 위법한 거냐, 불법 구금이었냐 이런 것을 법률적인 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지금 윤석열에 대한 구금은 이거는 사실은 합법적이잖아요. 이런 내란 수괴라는 혐의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 권고라는 그런 형밖에 없는 엄청난 중대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시키는 게 맞잖아요. 이건 법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불법 구금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당연히 즉시 항고를 현행법상 또 헌재 판례 취지상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구속 취소나 보석 사유를 예를 들면서 그게 위헌이니까 구속 취소의 즉시 항고도 위헌이다. 그 말은 앞뒤가 다른 거고요. 그동안 검찰은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즉시 항고를 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왔습니다. 왜냐하면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 검찰의 경우에는 검찰에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을 받도록 계속 상고라든지 항고라든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조치를 해온 게 그동안 검찰의 예였거든요. 이걸 딱 대비해서 한번 보면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 사안의 주인공이었다. 검찰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구금을 하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당연히 즉시 항고하고 재항고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모든 사건은 항소하고 상고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다 하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지금 전직 검찰총장 출신인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충성하고 특권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게 당연히 제기해야 되고요. 또 마지막 한 가지 이게 왜 직권남용이냐. 심우정 검찰총장이 시간, 날짜 공소 제기 문제가 있고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 법원에 경고 이런 신호가 있었을 때 고검장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고검장 회의를 소집을 해서 한 하루 반 정도 시간을 지체했어요. 그만큼 구금 시간이 늘어난 거죠. 이걸 소집하지 않고 바로 기소를 했으면 이런 논란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란을 야기시킨 장본인도 심우정 검찰총장이고요. 또 즉시 항고가 방금 법률적으로 맞지 않다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직권남용 소지가 있는 것이 특수본은 독립기관입니다. 대검 외교에 의하면 검찰총장은 사후에 보고만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수본이 이건 즉시 항고를 하겠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 특수본의 결정을 존중해 주는 것이 대검 예규의 검찰총장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예규를 무시하고 총장이 자기가 자의적으로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 지휘를 한 것은 이거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 정창준 : 검찰의 평소의 행보를 봤을 때도 좀 이례적이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도 이건 검찰의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데 이재명 대표도 앞서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관대한지 모르겠다. 한 패라서 그런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배경도 같은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 전현희 : 이번에 내란 사태에서 검찰이 매우 수상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검찰총장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사태에서 비화폰의 번호를 묻고 그리고 대검의 이진동 차장이 실제로 김용현 장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비화폰으로. 이 비화폰을 왜 이들이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의문이고요. 또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도 비화폰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내란에서 뭔가 좀 관련성이 있는가 이런 의문이 제기가 되고요. 또 심지어는 선관위에 검찰이 서버 확인하러 선관위로 출동했다 이런 의혹까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진실 여부가 지금 다퉈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에서 사실상 공범처럼 움직이지 않았나 이런 의혹이 일단 제기가 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김건희 그 사건에도 검찰이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사실상 황제 조사를 했고 거기에 이해할 수 없는 무혐의를 냈고. 그래서 검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직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상 한 식구 같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냐. 그래서 감싸고 비호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이 그동안 계속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매우 이례적인 검찰총장의 이런 석방 지휘가 있었고 그게 사실상 불법적인 그런 행위로 저희들은 보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배경이 있고 검찰, 특히 심우정 검찰총장은 자신을 임명해 준 대통령에게 일종의 보은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저희들이 가지는 거죠.
▷ 정창준 : 심우정 검찰총장 일단 사퇴 요구는 일축했어요. 그러면 탄핵 절차에 나서는 건가요?
▶ 전현희 : 사태를 일단 저희들이 이런 경우는 검찰총장이 사실상 검찰의 존재의 의미를 묵살하고 부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이라는 조직은 이런 범죄자 신변을 확보해서 구속하고 단죄하는 것이 검찰의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그런 검찰이 이런 정말 최고 중대 범죄자를 석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검찰총장이 내란수괴 범죄자를 법의 탈을 쓰고 탈옥을 시켰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매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조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지금 검찰 조직 내부에도 굉장히 비판 의견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준 : 내부에서 계속 비난이 되고 있습니다.
▶ 전현희 :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검찰총장은 이런 논란을 빚은 것에 대해서 통상은 책임지고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검찰총장으로 그나마 책임감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동안 많은 총장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진사퇴 할, 명예롭게 사퇴할 기회를 준 거죠. 그런데 그걸 거부를 하고 이거는 자기가 적법적으로 했다 이런 식으로 일종의 궤변을 늘어놓는 거죠. 그러면 국회로서는 사실은 해야 할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이게 어떤 시한이 좀 있을까요? 민주당에서 그러면 마지막 카드를 좀 꺼내들 시한이라든가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한다라든가 그런 게 있을까요?
▶ 전현희 : 정무적인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또 매우 중대한 시기잖아요. 이번 한 주가 정말 살얼음 걷듯이 긴장감이 높은 그런 시기이고 국민들도 매우 불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변수라도 만드는 것을 저희들이 굉장히 신중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탄핵을 하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지금 여러 가지 정국의 상황을 보면서 좀 유연성 있게 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정창준 : 가정입니다만 탄핵을 추진했을 때 역풍이나 이런 부분은 없을까요?
▶ 전현희 : 물론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 정창준 : 그래서 지금 좀 고심하고 있다.
▶ 전현희 : 그것도 고려의 대상이긴 합니다만 이번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역풍의 가능성은 좀 극히 낮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범죄자를 구속 취소의 결정에 항고조차 하지 않고 또 즉시 항고 기간이 7일 정도 보장이 되거든요, 법적으로. 그러면 지금 기소를 하는 데 고검장 회의를 하면서 그렇게 고심을 했던 총장이라면 이런 사실상 불법에 가까운 석방 지휘를 할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고심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더군다나 법적으로 7일이라는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기회도, 기간도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했던 것처럼 고검장 회의라도 아니면 전국 지검장 회의라도 열어서 의견을 물어봐야죠, 내부에. 그런 정도의 신중한 모습을 보여야죠. 그런데 그런 거는 또 이번에 안 했습니다. 그냥 즉각적으로 법원의 결정이 있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석방 지휘를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이례적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이 매우 분노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는 검찰총장이 오히려 탄핵을 하지 않는 것이 저희들이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계속 왜 총장 탄핵하지 않느냐 이런 문자들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 시 이번에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역풍의 소지가 매우 낮다 이렇게 봅니다.
▷ 정창준 : 그런데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는 어떻게 보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인데 법원보다는 검찰에 화력을 집중하는 이유는 뭔가요?
▶ 전현희 : 일단 법원도 통상 구속 기간 산정은 날로 했거든요. 일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고요. 그동안의 관례나 이런 거와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 내부에서도 이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법원도 이번 결정은 적절하지 않은 그런 판단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판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논란이 어느 정도 기소 당시에 얘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변호인 측도 그런 부분을 다투고 있었고요. 법원에서도 그리고 공수처에서도 빨리 기소를 해라 이런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때 검찰이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을 끌었습니다. 빨리 기소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법원에서 검찰의 수사를 사실상 허용하지 않고 기소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빨리 기소를 했어야죠. 그런데 시간을 늦추고 구금 일자를 그렇게 끈 것은 검찰입니다. 그리고 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법에 보장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스스로 포기한 건 검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란을 시작하고 이 논란이 촉발하게 한 그 책임자는 검찰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배경에는 윤석열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사적인 연을 앞세우는 그런 공익을 외면하는 검찰의 부적절한 처신, 이 부분 때문에 검찰이 이 사안에서는 사실상 가장 부적절한 그리고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 정창준 :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공세를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이 윤 대통령을 불법 체포했다며 직권남용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는데 왜 공수처에 대한 공세를 집중할까요?
▶ 전현희 : 공수처가 불법 체포했다는 주장은 틀린 주장이죠. 왜냐하면 검찰이 구속 기간 내에 공소를 제기했으면 불법 체포, 불법 감금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검찰의 잘못을 물어야지 공수처의 잘못을 묻는 거는 국민의힘이 주소를 잘못 찾았다. 그냥 국민의힘은 그저 공수처가 미운 겁니다. 국민의힘은 사실 검찰과 한몸이다 이렇게 그런 평가까지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정권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한 거고요. 거기에 이제 공수처라는 기관의 존재가 매우 방해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민의힘은 그동안 계속 거의 당론 수준으로 공수처 폐지를 외쳐 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공수처가 빌미를 제공했다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말씀드렸지만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불법 구금을 한 것은 검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구속 취소라는 엄청난 판결을 받아낸 1차적인 잘못도 검찰이에요. 그럼 검찰을 비난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와서 공수처는 또 사실상 수사 자체를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공수처는 사실상 내란죄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된, 피고인의 방해로 수사조차 하지 못한 그런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 그런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전혀 어불성설이죠.
▷ 정창준 : 의원님도 오히려 공수처를 좀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신 게 있죠?
▶ 전현희 : 그렇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오면서 제가 국민권익위원장 때 윤석열 정권의 탄압을 받으면서 우리나라의 권력기관들이 얼마나 독립성이 없고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그런 기관인지를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력기관의 독립성을 지키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검찰이라든지 감사원 또 공수처, 경찰 이런 기관들. 그래서 독립성 강화를 시키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다 생각하고 공수처에 관한 법을 제일 먼저 준비를 했고요. 검찰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감사원 관련 독립성 강화법을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 정창준 : 무엇보다도 관심은 이번 구속 취소가 헌재의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줄까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전현희 : 이번에 법원의 결정은 절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검찰이 구속 기간을 도과시켜서 구속한 채 공소 제기를 했기 때문에 구속 기간이 이미 지나면 석방을 하고 공소 제기를 해야 되는데 석방하지 않고 공소 제기를 해서 잘못됐다 이게 법원의 판단이거든요. 그런데 검찰은 구속 기간을 도과시키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이 잘못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속 기간에 산정에 관한 기준이 검찰과 법원이 다른 겁니다. 검찰은 날짜 일로 그동안 했듯이 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구속 기간 도과 안 했다. 법원은 아니다. 시간 계산으로 하면 구속 기간을 초과한 게 맞다 이런 판단이거든요.
▷ 정창준 : 절차적 문제가.
▶ 전현희 : 절차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있는 것은 실체입니다. 비상계엄과 내란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계산의 절차 문제는 실체 문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탄핵 심판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정창준 : 그런데 그동안은 아마 헌재에서도 국민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장일치로 할 거다 이런 분석들이 많았는데 만장일치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구속 취소 절차적 흠결이 막 나오고 하면서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현희 : 방금 말씀드렸지만 구속 취소 결정이 이 자체도 다툼이 있고요. 절차 날짜 계산 산수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헌재의 결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 석방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적법, 합법을 떠나서. 그러면은 극우 세력들 그다음에 윤석열 변호인 측 이런 분들이 헌재를 흔들겠죠. 이거 불법적인 구금이었다. 그러니까 내란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사실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니까 헌재의 경우에도 그런 주장에 대해서 일단은 형식적으로라도 좀 귀를 기울이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다. 그런 점을 우려를 합니다.
▷ 정창준 :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현희 : 감사합니다.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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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민주, '긴급 최고위·의총' 비상대응…입장은?”
▷ 정창준 : 오늘의 첫 전격 인터뷰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이죠. 전현희 의원 자리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전현희 : 안녕하세요.
▷ 정창준 :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최고위원회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 전현희 :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돼서 사실상 그 의미라든지 파장 이런 거에 관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민주당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응책 이런 걸 거의 매일 고심하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탄핵 결정에 대한 약간 불안감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조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전현희 : 거의 변수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구속 취소의 경우에는 구속 기간 산정에 관한 산수에 관한 문제이고 탄핵 심판은 사실상 내란 행위 계엄이 위헌이냐 위법이냐 이런 걸 판단하는 실체 판단이기 때문에 절차의 문제가 실체를 좌우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석방이라는 게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매우 중대 범죄자가 지금 석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쨌든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9일 밤이죠. 석방 다음날 윤 대통령을 내방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남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전현희 :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 사적인 인연이나 사사롭게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내란수괴라는 이런 매우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대통령에 대해서 여당 지도부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매우 안 좋은 신호를 줄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매우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좀 직시를 하고 서로가 자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 정창준 : 야권 5개 정당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 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항고 여부는 검찰의 권한인데 왜 직권 남용이 되는 건가요?
▶ 전현희 : 이번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법률의 규정에도 맞지 않고요. 매우 이례적입니다.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 적법하다. 그리고 소신껏 했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매우 잘못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법이 아니고요. 위법한 행위를 한 겁니다.
▷ 정창준 : 왜 그렇게 보세요?
▶ 전현희 : 지금 일단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에 대해서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났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거든요?
▷ 정창준 : 보석하고 구속 집행정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도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고려를 했다고 합니다.
▶ 전현희 : 그런데 그거는 이미 위헌 여부에 대해서 그동안 논란이 있었고요. 실제로 위헌 결정을 받은 거는 말씀하셨지만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였고 구속 취소에는 위헌 결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7일 이내에 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현행법에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 검찰의 경우에는 당연히 즉시 항고를 합니다. 불과 2년 전에도 구속 취소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한 예도 있습니다.
▷ 정창준 : 사례가 있군요.
▶ 전현희 :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는 즉시 항고를 하는 게 맞고 지금은 하는 게 위헌이다라는 주장은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즉시 항고와 구속 정지 보석은 그 취지 자체가 다릅니다. 전 보석이나 구속 취소의 경우에는 일시적인 사유로. 예를 들면 부모님이 상을 당했기 때문에 잠깐 나갔다 와야 된다든지 몸이 아파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일시적인 사유로 석방을 잠시 하는 거고 그런 경우에는 즉시 항고를 하면 신속하게 결정해야 되는데 한 일주일 이상 구속된 상태로 있는 거는 인권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게 헌재의 판단이거든요. 그런데 즉시 구속 취소의 경우에는 취지가 다른 거죠. 이거는 그런 일시적인 사유가 아니라 구속이 아예 위법한 거냐, 불법 구금이었냐 이런 것을 법률적인 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지금 윤석열에 대한 구금은 이거는 사실은 합법적이잖아요. 이런 내란 수괴라는 혐의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 권고라는 그런 형밖에 없는 엄청난 중대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시키는 게 맞잖아요. 이건 법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불법 구금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당연히 즉시 항고를 현행법상 또 헌재 판례 취지상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구속 취소나 보석 사유를 예를 들면서 그게 위헌이니까 구속 취소의 즉시 항고도 위헌이다. 그 말은 앞뒤가 다른 거고요. 그동안 검찰은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즉시 항고를 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왔습니다. 왜냐하면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 검찰의 경우에는 검찰에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을 받도록 계속 상고라든지 항고라든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조치를 해온 게 그동안 검찰의 예였거든요. 이걸 딱 대비해서 한번 보면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 사안의 주인공이었다. 검찰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구금을 하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당연히 즉시 항고하고 재항고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모든 사건은 항소하고 상고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다 하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지금 전직 검찰총장 출신인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충성하고 특권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게 당연히 제기해야 되고요. 또 마지막 한 가지 이게 왜 직권남용이냐. 심우정 검찰총장이 시간, 날짜 공소 제기 문제가 있고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 법원에 경고 이런 신호가 있었을 때 고검장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고검장 회의를 소집을 해서 한 하루 반 정도 시간을 지체했어요. 그만큼 구금 시간이 늘어난 거죠. 이걸 소집하지 않고 바로 기소를 했으면 이런 논란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란을 야기시킨 장본인도 심우정 검찰총장이고요. 또 즉시 항고가 방금 법률적으로 맞지 않다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직권남용 소지가 있는 것이 특수본은 독립기관입니다. 대검 외교에 의하면 검찰총장은 사후에 보고만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수본이 이건 즉시 항고를 하겠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 특수본의 결정을 존중해 주는 것이 대검 예규의 검찰총장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예규를 무시하고 총장이 자기가 자의적으로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 지휘를 한 것은 이거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 정창준 : 검찰의 평소의 행보를 봤을 때도 좀 이례적이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도 이건 검찰의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데 이재명 대표도 앞서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관대한지 모르겠다. 한 패라서 그런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배경도 같은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 전현희 : 이번에 내란 사태에서 검찰이 매우 수상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검찰총장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사태에서 비화폰의 번호를 묻고 그리고 대검의 이진동 차장이 실제로 김용현 장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비화폰으로. 이 비화폰을 왜 이들이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의문이고요. 또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도 비화폰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내란에서 뭔가 좀 관련성이 있는가 이런 의문이 제기가 되고요. 또 심지어는 선관위에 검찰이 서버 확인하러 선관위로 출동했다 이런 의혹까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진실 여부가 지금 다퉈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에서 사실상 공범처럼 움직이지 않았나 이런 의혹이 일단 제기가 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김건희 그 사건에도 검찰이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사실상 황제 조사를 했고 거기에 이해할 수 없는 무혐의를 냈고. 그래서 검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직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상 한 식구 같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냐. 그래서 감싸고 비호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이 그동안 계속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매우 이례적인 검찰총장의 이런 석방 지휘가 있었고 그게 사실상 불법적인 그런 행위로 저희들은 보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배경이 있고 검찰, 특히 심우정 검찰총장은 자신을 임명해 준 대통령에게 일종의 보은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저희들이 가지는 거죠.
▷ 정창준 : 심우정 검찰총장 일단 사퇴 요구는 일축했어요. 그러면 탄핵 절차에 나서는 건가요?
▶ 전현희 : 사태를 일단 저희들이 이런 경우는 검찰총장이 사실상 검찰의 존재의 의미를 묵살하고 부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이라는 조직은 이런 범죄자 신변을 확보해서 구속하고 단죄하는 것이 검찰의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그런 검찰이 이런 정말 최고 중대 범죄자를 석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검찰총장이 내란수괴 범죄자를 법의 탈을 쓰고 탈옥을 시켰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매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조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지금 검찰 조직 내부에도 굉장히 비판 의견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준 : 내부에서 계속 비난이 되고 있습니다.
▶ 전현희 :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검찰총장은 이런 논란을 빚은 것에 대해서 통상은 책임지고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검찰총장으로 그나마 책임감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동안 많은 총장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진사퇴 할, 명예롭게 사퇴할 기회를 준 거죠. 그런데 그걸 거부를 하고 이거는 자기가 적법적으로 했다 이런 식으로 일종의 궤변을 늘어놓는 거죠. 그러면 국회로서는 사실은 해야 할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이게 어떤 시한이 좀 있을까요? 민주당에서 그러면 마지막 카드를 좀 꺼내들 시한이라든가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한다라든가 그런 게 있을까요?
▶ 전현희 : 정무적인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또 매우 중대한 시기잖아요. 이번 한 주가 정말 살얼음 걷듯이 긴장감이 높은 그런 시기이고 국민들도 매우 불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변수라도 만드는 것을 저희들이 굉장히 신중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탄핵을 하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지금 여러 가지 정국의 상황을 보면서 좀 유연성 있게 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정창준 : 가정입니다만 탄핵을 추진했을 때 역풍이나 이런 부분은 없을까요?
▶ 전현희 : 물론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 정창준 : 그래서 지금 좀 고심하고 있다.
▶ 전현희 : 그것도 고려의 대상이긴 합니다만 이번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역풍의 가능성은 좀 극히 낮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범죄자를 구속 취소의 결정에 항고조차 하지 않고 또 즉시 항고 기간이 7일 정도 보장이 되거든요, 법적으로. 그러면 지금 기소를 하는 데 고검장 회의를 하면서 그렇게 고심을 했던 총장이라면 이런 사실상 불법에 가까운 석방 지휘를 할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고심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더군다나 법적으로 7일이라는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기회도, 기간도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했던 것처럼 고검장 회의라도 아니면 전국 지검장 회의라도 열어서 의견을 물어봐야죠, 내부에. 그런 정도의 신중한 모습을 보여야죠. 그런데 그런 거는 또 이번에 안 했습니다. 그냥 즉각적으로 법원의 결정이 있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석방 지휘를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이례적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이 매우 분노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는 검찰총장이 오히려 탄핵을 하지 않는 것이 저희들이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계속 왜 총장 탄핵하지 않느냐 이런 문자들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 시 이번에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역풍의 소지가 매우 낮다 이렇게 봅니다.
▷ 정창준 : 그런데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는 어떻게 보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인데 법원보다는 검찰에 화력을 집중하는 이유는 뭔가요?
▶ 전현희 : 일단 법원도 통상 구속 기간 산정은 날로 했거든요. 일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고요. 그동안의 관례나 이런 거와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 내부에서도 이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법원도 이번 결정은 적절하지 않은 그런 판단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판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논란이 어느 정도 기소 당시에 얘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변호인 측도 그런 부분을 다투고 있었고요. 법원에서도 그리고 공수처에서도 빨리 기소를 해라 이런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때 검찰이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을 끌었습니다. 빨리 기소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법원에서 검찰의 수사를 사실상 허용하지 않고 기소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빨리 기소를 했어야죠. 그런데 시간을 늦추고 구금 일자를 그렇게 끈 것은 검찰입니다. 그리고 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법에 보장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스스로 포기한 건 검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란을 시작하고 이 논란이 촉발하게 한 그 책임자는 검찰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배경에는 윤석열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사적인 연을 앞세우는 그런 공익을 외면하는 검찰의 부적절한 처신, 이 부분 때문에 검찰이 이 사안에서는 사실상 가장 부적절한 그리고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 정창준 :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공세를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이 윤 대통령을 불법 체포했다며 직권남용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는데 왜 공수처에 대한 공세를 집중할까요?
▶ 전현희 : 공수처가 불법 체포했다는 주장은 틀린 주장이죠. 왜냐하면 검찰이 구속 기간 내에 공소를 제기했으면 불법 체포, 불법 감금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검찰의 잘못을 물어야지 공수처의 잘못을 묻는 거는 국민의힘이 주소를 잘못 찾았다. 그냥 국민의힘은 그저 공수처가 미운 겁니다. 국민의힘은 사실 검찰과 한몸이다 이렇게 그런 평가까지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정권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한 거고요. 거기에 이제 공수처라는 기관의 존재가 매우 방해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민의힘은 그동안 계속 거의 당론 수준으로 공수처 폐지를 외쳐 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공수처가 빌미를 제공했다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말씀드렸지만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불법 구금을 한 것은 검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구속 취소라는 엄청난 판결을 받아낸 1차적인 잘못도 검찰이에요. 그럼 검찰을 비난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와서 공수처는 또 사실상 수사 자체를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공수처는 사실상 내란죄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된, 피고인의 방해로 수사조차 하지 못한 그런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 그런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전혀 어불성설이죠.
▷ 정창준 : 의원님도 오히려 공수처를 좀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신 게 있죠?
▶ 전현희 : 그렇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오면서 제가 국민권익위원장 때 윤석열 정권의 탄압을 받으면서 우리나라의 권력기관들이 얼마나 독립성이 없고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그런 기관인지를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력기관의 독립성을 지키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검찰이라든지 감사원 또 공수처, 경찰 이런 기관들. 그래서 독립성 강화를 시키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다 생각하고 공수처에 관한 법을 제일 먼저 준비를 했고요. 검찰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감사원 관련 독립성 강화법을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 정창준 : 무엇보다도 관심은 이번 구속 취소가 헌재의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줄까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전현희 : 이번에 법원의 결정은 절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검찰이 구속 기간을 도과시켜서 구속한 채 공소 제기를 했기 때문에 구속 기간이 이미 지나면 석방을 하고 공소 제기를 해야 되는데 석방하지 않고 공소 제기를 해서 잘못됐다 이게 법원의 판단이거든요. 그런데 검찰은 구속 기간을 도과시키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이 잘못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속 기간에 산정에 관한 기준이 검찰과 법원이 다른 겁니다. 검찰은 날짜 일로 그동안 했듯이 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구속 기간 도과 안 했다. 법원은 아니다. 시간 계산으로 하면 구속 기간을 초과한 게 맞다 이런 판단이거든요.
▷ 정창준 : 절차적 문제가.
▶ 전현희 : 절차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있는 것은 실체입니다. 비상계엄과 내란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계산의 절차 문제는 실체 문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탄핵 심판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정창준 : 그런데 그동안은 아마 헌재에서도 국민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장일치로 할 거다 이런 분석들이 많았는데 만장일치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구속 취소 절차적 흠결이 막 나오고 하면서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현희 : 방금 말씀드렸지만 구속 취소 결정이 이 자체도 다툼이 있고요. 절차 날짜 계산 산수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헌재의 결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 석방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적법, 합법을 떠나서. 그러면은 극우 세력들 그다음에 윤석열 변호인 측 이런 분들이 헌재를 흔들겠죠. 이거 불법적인 구금이었다. 그러니까 내란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사실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니까 헌재의 경우에도 그런 주장에 대해서 일단은 형식적으로라도 좀 귀를 기울이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다. 그런 점을 우려를 합니다.
▷ 정창준 :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현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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