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복지위기 가구 신고하면 포상금”
입력 2025.03.11 (09:55)
수정 2025.03.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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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이 복지위기 가구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위기 상황에 놓인 기장군민 중 지원이 필요한 복지위기 가구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신고 대상은 실직과 폐업, 질병 등의 이유로 무소득·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입니다.
복지위기 가구를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신고한 주민에게 한 건당 5만 원, 최대 3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위기 상황에 놓인 기장군민 중 지원이 필요한 복지위기 가구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신고 대상은 실직과 폐업, 질병 등의 이유로 무소득·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입니다.
복지위기 가구를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신고한 주민에게 한 건당 5만 원, 최대 3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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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군 “복지위기 가구 신고하면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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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3-11 11:30:37

부산 기장군이 복지위기 가구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위기 상황에 놓인 기장군민 중 지원이 필요한 복지위기 가구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신고 대상은 실직과 폐업, 질병 등의 이유로 무소득·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입니다.
복지위기 가구를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신고한 주민에게 한 건당 5만 원, 최대 3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위기 상황에 놓인 기장군민 중 지원이 필요한 복지위기 가구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신고 대상은 실직과 폐업, 질병 등의 이유로 무소득·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입니다.
복지위기 가구를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신고한 주민에게 한 건당 5만 원, 최대 3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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