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방심위, ‘류희림 민원사주’ 60일 이내 조사해야”…‘부실조사’ 지적엔 침묵
입력 2025.03.11 (10:10)
수정 2025.03.1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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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한 방심위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마무리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어제(10일) 방심위에 재조사를 요구하기로 결정한 이후 언론과의 사후 질의응답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에 따라, 조사기관(방심위)은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사를 마쳐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방심위가 이번에도 ‘판단 불가’로 결론내릴 상황에 대해선 “결과 통보 이후 조치에 대해 법상 규정된 바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방심위가 또다시 사실관계 규명이 어렵다며 사건을 종결해도 권익위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사실상 없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민원 사주’ 의혹 사건을 방심위에 넘기기 전 실시했던 권익위 자체 조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에는, 침묵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해 7월 방심위에 사건을 송부하기 전 권익위 차원의 조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를 묻는 기자 질문에 “신고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추가 조사와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조사기관인 방심위에 사건을 보냈다”고만 답변했습니다.
당시 권익위가 류 위원장과 직원들 간 대질조사를 하지 않고 방심위에 사건을 넘긴 이유로는 “참고인과 피신고자(류희림 위원장) 직급과 직위, 신고자와 협조자 보호 등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신고되면, 권익위가 자체 조사를 다시 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누구든지 새로운 증거를 첨부하여 권익위 또는 조사기관에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권익위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법령과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에게 온라인 매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방송사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권익위는 어제 “방심위가 관련 의혹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공익신고자의 이의제기 등을 검토해 재조사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특히 이달 5일 류희림 위원장 동생이 민원을 넣은 사실을 류 위원장에게 대면 보고했다는 장경식 방심위 강원사무소장(옛 종편보도채널팀장)의 국회 증언을 고려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추가 조사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권익위는 어제(10일) 방심위에 재조사를 요구하기로 결정한 이후 언론과의 사후 질의응답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에 따라, 조사기관(방심위)은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사를 마쳐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방심위가 이번에도 ‘판단 불가’로 결론내릴 상황에 대해선 “결과 통보 이후 조치에 대해 법상 규정된 바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방심위가 또다시 사실관계 규명이 어렵다며 사건을 종결해도 권익위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사실상 없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민원 사주’ 의혹 사건을 방심위에 넘기기 전 실시했던 권익위 자체 조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에는, 침묵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해 7월 방심위에 사건을 송부하기 전 권익위 차원의 조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를 묻는 기자 질문에 “신고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추가 조사와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조사기관인 방심위에 사건을 보냈다”고만 답변했습니다.
당시 권익위가 류 위원장과 직원들 간 대질조사를 하지 않고 방심위에 사건을 넘긴 이유로는 “참고인과 피신고자(류희림 위원장) 직급과 직위, 신고자와 협조자 보호 등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신고되면, 권익위가 자체 조사를 다시 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누구든지 새로운 증거를 첨부하여 권익위 또는 조사기관에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권익위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법령과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에게 온라인 매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방송사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권익위는 어제 “방심위가 관련 의혹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공익신고자의 이의제기 등을 검토해 재조사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특히 이달 5일 류희림 위원장 동생이 민원을 넣은 사실을 류 위원장에게 대면 보고했다는 장경식 방심위 강원사무소장(옛 종편보도채널팀장)의 국회 증언을 고려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추가 조사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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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방심위, ‘류희림 민원사주’ 60일 이내 조사해야”…‘부실조사’ 지적엔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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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11 10:10:45
- 수정2025-03-11 10:13:03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한 방심위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마무리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어제(10일) 방심위에 재조사를 요구하기로 결정한 이후 언론과의 사후 질의응답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에 따라, 조사기관(방심위)은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사를 마쳐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방심위가 이번에도 ‘판단 불가’로 결론내릴 상황에 대해선 “결과 통보 이후 조치에 대해 법상 규정된 바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방심위가 또다시 사실관계 규명이 어렵다며 사건을 종결해도 권익위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사실상 없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민원 사주’ 의혹 사건을 방심위에 넘기기 전 실시했던 권익위 자체 조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에는, 침묵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해 7월 방심위에 사건을 송부하기 전 권익위 차원의 조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를 묻는 기자 질문에 “신고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추가 조사와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조사기관인 방심위에 사건을 보냈다”고만 답변했습니다.
당시 권익위가 류 위원장과 직원들 간 대질조사를 하지 않고 방심위에 사건을 넘긴 이유로는 “참고인과 피신고자(류희림 위원장) 직급과 직위, 신고자와 협조자 보호 등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신고되면, 권익위가 자체 조사를 다시 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누구든지 새로운 증거를 첨부하여 권익위 또는 조사기관에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권익위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법령과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에게 온라인 매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방송사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권익위는 어제 “방심위가 관련 의혹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공익신고자의 이의제기 등을 검토해 재조사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특히 이달 5일 류희림 위원장 동생이 민원을 넣은 사실을 류 위원장에게 대면 보고했다는 장경식 방심위 강원사무소장(옛 종편보도채널팀장)의 국회 증언을 고려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추가 조사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권익위는 어제(10일) 방심위에 재조사를 요구하기로 결정한 이후 언론과의 사후 질의응답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에 따라, 조사기관(방심위)은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사를 마쳐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방심위가 이번에도 ‘판단 불가’로 결론내릴 상황에 대해선 “결과 통보 이후 조치에 대해 법상 규정된 바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방심위가 또다시 사실관계 규명이 어렵다며 사건을 종결해도 권익위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사실상 없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민원 사주’ 의혹 사건을 방심위에 넘기기 전 실시했던 권익위 자체 조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에는, 침묵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해 7월 방심위에 사건을 송부하기 전 권익위 차원의 조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를 묻는 기자 질문에 “신고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추가 조사와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조사기관인 방심위에 사건을 보냈다”고만 답변했습니다.
당시 권익위가 류 위원장과 직원들 간 대질조사를 하지 않고 방심위에 사건을 넘긴 이유로는 “참고인과 피신고자(류희림 위원장) 직급과 직위, 신고자와 협조자 보호 등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신고되면, 권익위가 자체 조사를 다시 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누구든지 새로운 증거를 첨부하여 권익위 또는 조사기관에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권익위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법령과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에게 온라인 매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방송사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권익위는 어제 “방심위가 관련 의혹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공익신고자의 이의제기 등을 검토해 재조사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특히 이달 5일 류희림 위원장 동생이 민원을 넣은 사실을 류 위원장에게 대면 보고했다는 장경식 방심위 강원사무소장(옛 종편보도채널팀장)의 국회 증언을 고려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추가 조사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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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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