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 ‘총기 출고 금지’ 검토…드론도 금지
입력 2025.03.11 (10:39)
수정 2025.03.11 (21: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찰이 테러 가능성을 막기 위해 총기 출고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을 앞두고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금지한다는 지침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출고 금지 시점은 탄핵 선고일 전일부터로, 범위는 전국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에도 위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당일 0시부터 총기 출고를 금지했습니다.
현행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총포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와 실탄을 허가 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해야 하고, 허가 관청은 공공의 안전 유지를 위해 필요하면 총포를 출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개인과 법인이 경찰 허가를 받아 보유 중인 총기는 전국에 10만 6천여 정으로, 지금까지 수거되지 않은 총기는 없습니다.
경찰은 또 선고 당일 총기 소지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방안과, 최근 2달 안에 총포와 도검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사용 목적 등을 다시 점검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아울러 경찰은 선고일 전후 드론으로 인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중심 반경 1항공마일(1,854m) 이내 지역을 오는 13일 0시부터 3월 말까지 ‘임시 비행금지공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비행금지공역'으로 지정되면 헌법재판소 일대에서의 드론 비행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경찰은 드론을 불법으로 날릴 경우 전파차단기 등을 통해 현장에서 포획하고 조종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늘(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을 앞두고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금지한다는 지침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출고 금지 시점은 탄핵 선고일 전일부터로, 범위는 전국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에도 위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당일 0시부터 총기 출고를 금지했습니다.
현행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총포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와 실탄을 허가 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해야 하고, 허가 관청은 공공의 안전 유지를 위해 필요하면 총포를 출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개인과 법인이 경찰 허가를 받아 보유 중인 총기는 전국에 10만 6천여 정으로, 지금까지 수거되지 않은 총기는 없습니다.
경찰은 또 선고 당일 총기 소지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방안과, 최근 2달 안에 총포와 도검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사용 목적 등을 다시 점검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아울러 경찰은 선고일 전후 드론으로 인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중심 반경 1항공마일(1,854m) 이내 지역을 오는 13일 0시부터 3월 말까지 ‘임시 비행금지공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비행금지공역'으로 지정되면 헌법재판소 일대에서의 드론 비행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경찰은 드론을 불법으로 날릴 경우 전파차단기 등을 통해 현장에서 포획하고 조종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 ‘총기 출고 금지’ 검토…드론도 금지
-
- 입력 2025-03-11 10:39:35
- 수정2025-03-11 21:59:25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찰이 테러 가능성을 막기 위해 총기 출고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을 앞두고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금지한다는 지침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출고 금지 시점은 탄핵 선고일 전일부터로, 범위는 전국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에도 위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당일 0시부터 총기 출고를 금지했습니다.
현행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총포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와 실탄을 허가 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해야 하고, 허가 관청은 공공의 안전 유지를 위해 필요하면 총포를 출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개인과 법인이 경찰 허가를 받아 보유 중인 총기는 전국에 10만 6천여 정으로, 지금까지 수거되지 않은 총기는 없습니다.
경찰은 또 선고 당일 총기 소지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방안과, 최근 2달 안에 총포와 도검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사용 목적 등을 다시 점검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아울러 경찰은 선고일 전후 드론으로 인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중심 반경 1항공마일(1,854m) 이내 지역을 오는 13일 0시부터 3월 말까지 ‘임시 비행금지공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비행금지공역'으로 지정되면 헌법재판소 일대에서의 드론 비행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경찰은 드론을 불법으로 날릴 경우 전파차단기 등을 통해 현장에서 포획하고 조종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늘(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을 앞두고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금지한다는 지침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출고 금지 시점은 탄핵 선고일 전일부터로, 범위는 전국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에도 위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당일 0시부터 총기 출고를 금지했습니다.
현행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총포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와 실탄을 허가 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해야 하고, 허가 관청은 공공의 안전 유지를 위해 필요하면 총포를 출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개인과 법인이 경찰 허가를 받아 보유 중인 총기는 전국에 10만 6천여 정으로, 지금까지 수거되지 않은 총기는 없습니다.
경찰은 또 선고 당일 총기 소지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방안과, 최근 2달 안에 총포와 도검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사용 목적 등을 다시 점검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아울러 경찰은 선고일 전후 드론으로 인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중심 반경 1항공마일(1,854m) 이내 지역을 오는 13일 0시부터 3월 말까지 ‘임시 비행금지공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비행금지공역'으로 지정되면 헌법재판소 일대에서의 드론 비행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경찰은 드론을 불법으로 날릴 경우 전파차단기 등을 통해 현장에서 포획하고 조종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문예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