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까지 타 지역 렌터카 도내 불법 영업 단속

입력 2025.03.11 (11:24) 수정 2025.03.1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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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이달부터 10월까지 다른 지역에 등록한 렌터카의 제주도 내 불법 영업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렌터카조합과 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제주 관광 성수기를 겨냥해 육지에 등록한 렌터카를 도내로 반입해 불법 영업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겁니다.

제주도는 적발된 업체에 사업 일부 정지 또는 1대 당 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필요시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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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10월까지 타 지역 렌터카 도내 불법 영업 단속
    • 입력 2025-03-11 11:24:42
    • 수정2025-03-11 11:38:08
    930뉴스(제주)
제주도는 이달부터 10월까지 다른 지역에 등록한 렌터카의 제주도 내 불법 영업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렌터카조합과 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제주 관광 성수기를 겨냥해 육지에 등록한 렌터카를 도내로 반입해 불법 영업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겁니다.

제주도는 적발된 업체에 사업 일부 정지 또는 1대 당 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필요시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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