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현 측 ‘검찰 수사기록 헌재 송부’ 집행정지 항고 기각

입력 2025.03.11 (16:31) 수정 2025.03.1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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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검찰 수사기록이 헌법재판소에 송부된 것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윤승훈 차문호 박형준)는 오늘(11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사기록 송부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했습니다.

이에 1심에서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종료한 '각하 결정'이 유지됩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번 항고심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 채증법칙을 모두 무시하며 적법한 증거조사 없이 불법적으로 증거채택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즉시 재항고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달 10일 검찰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재에 수사 기록을 보낸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송부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1일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며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1심 결정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에 대해 법원이 동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를 바 없다"며 즉시항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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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11 16:31:31
    • 수정2025-03-11 19:42:58
    사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검찰 수사기록이 헌법재판소에 송부된 것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윤승훈 차문호 박형준)는 오늘(11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사기록 송부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했습니다.

이에 1심에서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종료한 '각하 결정'이 유지됩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번 항고심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 채증법칙을 모두 무시하며 적법한 증거조사 없이 불법적으로 증거채택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즉시 재항고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달 10일 검찰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재에 수사 기록을 보낸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송부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1일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며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1심 결정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에 대해 법원이 동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를 바 없다"며 즉시항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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