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측 “검찰 기록 제출 독촉해달라” 헌재에 요청
입력 2025.03.11 (17:23)
수정 2025.03.1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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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측이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탄핵심판절차 진행을 요청했습니다.
박 장관 측 대리인 김재훈 변호사는 오늘(11일)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박 장관 수사 기록 목록의 신속한 회신(기록인증등본 송부)을 서울중앙지검에 독촉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청구인(국회) 측은 지난 5일 헌법재판소에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박 장관에 대한 수사 기록 목록을 받아 달라'는 취지의 인증등본송부촉탁을 신청했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여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에게 7일까지 이를 보내달라고 촉탁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어제(10일) 회신을 받았다고 알려왔다"면서도, "그 회신이 기록 목록을 받은 건지 혹은 검찰이 제공을 거절한 건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앞서 박 장관 측은 헌법재판소가 첫 변론 기일을 오는 18일로 지정하자 너무 늦다며 변론기일 재지정을 신청했지만, 헌재는 기일을 당초 계획대로 유지했습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 장관 측 대리인 김재훈 변호사는 오늘(11일)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박 장관 수사 기록 목록의 신속한 회신(기록인증등본 송부)을 서울중앙지검에 독촉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청구인(국회) 측은 지난 5일 헌법재판소에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박 장관에 대한 수사 기록 목록을 받아 달라'는 취지의 인증등본송부촉탁을 신청했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여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에게 7일까지 이를 보내달라고 촉탁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어제(10일) 회신을 받았다고 알려왔다"면서도, "그 회신이 기록 목록을 받은 건지 혹은 검찰이 제공을 거절한 건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앞서 박 장관 측은 헌법재판소가 첫 변론 기일을 오는 18일로 지정하자 너무 늦다며 변론기일 재지정을 신청했지만, 헌재는 기일을 당초 계획대로 유지했습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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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법무장관 측 “검찰 기록 제출 독촉해달라” 헌재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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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11 17:23:54
- 수정2025-03-11 17:36:39

국회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측이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탄핵심판절차 진행을 요청했습니다.
박 장관 측 대리인 김재훈 변호사는 오늘(11일)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박 장관 수사 기록 목록의 신속한 회신(기록인증등본 송부)을 서울중앙지검에 독촉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청구인(국회) 측은 지난 5일 헌법재판소에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박 장관에 대한 수사 기록 목록을 받아 달라'는 취지의 인증등본송부촉탁을 신청했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여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에게 7일까지 이를 보내달라고 촉탁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어제(10일) 회신을 받았다고 알려왔다"면서도, "그 회신이 기록 목록을 받은 건지 혹은 검찰이 제공을 거절한 건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앞서 박 장관 측은 헌법재판소가 첫 변론 기일을 오는 18일로 지정하자 너무 늦다며 변론기일 재지정을 신청했지만, 헌재는 기일을 당초 계획대로 유지했습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 장관 측 대리인 김재훈 변호사는 오늘(11일)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박 장관 수사 기록 목록의 신속한 회신(기록인증등본 송부)을 서울중앙지검에 독촉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청구인(국회) 측은 지난 5일 헌법재판소에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박 장관에 대한 수사 기록 목록을 받아 달라'는 취지의 인증등본송부촉탁을 신청했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여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에게 7일까지 이를 보내달라고 촉탁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어제(10일) 회신을 받았다고 알려왔다"면서도, "그 회신이 기록 목록을 받은 건지 혹은 검찰이 제공을 거절한 건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앞서 박 장관 측은 헌법재판소가 첫 변론 기일을 오는 18일로 지정하자 너무 늦다며 변론기일 재지정을 신청했지만, 헌재는 기일을 당초 계획대로 유지했습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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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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