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에 웬 굴착기? 경찰 수난시대 [이슈픽]

입력 2025.03.11 (18:14) 수정 2025.03.1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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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지킴이 지구대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대 앞을 거대한 굴착기가 가로막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지난 1월 경남 함안군의 한 지구대 앞, 새벽 3시가 넘은 시각.

굴착기 한 대가 다가옵니다.

이 야심한 밤에 작업이 있는 걸까요?

그런데 갑자기 순찰차 쪽으로 향하는 굴착기!

순찰차를 파손하려는 듯 아찔한 순간인데요.

이를 본 경찰관들이 지구대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그러자 굴착기 운전석에서 한 남성이 내립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

한 시간 전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돼 면허 취소를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런 난동을 부린 겁니다.

불과 백 미터 운전했는데 면허취소까지 된 게 억울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이 남성, 음주 운전 혐의에 이어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 처분에 불만을 품고 지구대를 위협하는 경우 처음이 아닙니다.

노란 액체가 든 페트병을 들고 한 남성이 지구대 안으로 들어오더니 갑자기 문을 잠급니다.

놀란 경찰관들이 다시 문을 열고, 이 남성을 밖으로 몰아내는 등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인화성 물질이 든 생수병을 들고 파출소에 막무가내로 들어와서는 내부에서 출입문 시정 장치를 잠그려고 했습니다."]

2리터짜리 페트병엔 인화성 물질이 들어 있었고 입고 있던 옷에선 라이터 두 개도 발견됐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려 경찰로부터 범칙금 처분을 받았는데 이에 앙심을 품고 찾아온 겁니다.

이외에도 음주운전 사고로 경찰 조사를 앞둔 운전자가 불 붙인 LPG가스통을 싣고 지구대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사망하고 지구대 경찰이 부상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경찰관과 소방관 등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위협하는 등의 공무집행 방해 사범은 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위험한 무기 등을 소지한 특수 공무집행방해의 경우엔 처벌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민중의 지팡이의 안전은 대체 누가 지키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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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대에 웬 굴착기? 경찰 수난시대 [이슈픽]
    • 입력 2025-03-11 18:14:24
    • 수정2025-03-11 18: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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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지킴이 지구대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대 앞을 거대한 굴착기가 가로막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지난 1월 경남 함안군의 한 지구대 앞, 새벽 3시가 넘은 시각.

굴착기 한 대가 다가옵니다.

이 야심한 밤에 작업이 있는 걸까요?

그런데 갑자기 순찰차 쪽으로 향하는 굴착기!

순찰차를 파손하려는 듯 아찔한 순간인데요.

이를 본 경찰관들이 지구대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그러자 굴착기 운전석에서 한 남성이 내립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

한 시간 전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돼 면허 취소를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런 난동을 부린 겁니다.

불과 백 미터 운전했는데 면허취소까지 된 게 억울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이 남성, 음주 운전 혐의에 이어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 처분에 불만을 품고 지구대를 위협하는 경우 처음이 아닙니다.

노란 액체가 든 페트병을 들고 한 남성이 지구대 안으로 들어오더니 갑자기 문을 잠급니다.

놀란 경찰관들이 다시 문을 열고, 이 남성을 밖으로 몰아내는 등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인화성 물질이 든 생수병을 들고 파출소에 막무가내로 들어와서는 내부에서 출입문 시정 장치를 잠그려고 했습니다."]

2리터짜리 페트병엔 인화성 물질이 들어 있었고 입고 있던 옷에선 라이터 두 개도 발견됐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려 경찰로부터 범칙금 처분을 받았는데 이에 앙심을 품고 찾아온 겁니다.

이외에도 음주운전 사고로 경찰 조사를 앞둔 운전자가 불 붙인 LPG가스통을 싣고 지구대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사망하고 지구대 경찰이 부상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경찰관과 소방관 등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위협하는 등의 공무집행 방해 사범은 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위험한 무기 등을 소지한 특수 공무집행방해의 경우엔 처벌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민중의 지팡이의 안전은 대체 누가 지키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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