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임금체불’ 양형 기준 강화 요청

입력 2025.03.11 (20:59) 수정 2025.03.1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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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해달라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고용부는 김문수 장관이 오늘(11일) 오후 대법원에서 이상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임금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을 일부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우선 현재 체불임금 규모(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에 따라 3개 유형으로 돼 있는 범죄 유형을 보다 세분화하고, 고액 체불에 대한 양형 기준 상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임금체불 범죄에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점을 감안해, 체불 피해 액수를 고려한 벌금형 양형 기준을 마련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양형 가중요소에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수와 체불 기간이 명시돼야 한단 의견도 냈습니다.

고용부는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고액 임금체불 범죄에 대해선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고용부는 “오는 4월 제10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임금체불 범죄 양형 기준 강화를 위해 양형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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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11 20:59:10
    • 수정2025-03-11 21:11:36
    경제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해달라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고용부는 김문수 장관이 오늘(11일) 오후 대법원에서 이상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임금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을 일부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우선 현재 체불임금 규모(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에 따라 3개 유형으로 돼 있는 범죄 유형을 보다 세분화하고, 고액 체불에 대한 양형 기준 상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임금체불 범죄에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점을 감안해, 체불 피해 액수를 고려한 벌금형 양형 기준을 마련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양형 가중요소에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수와 체불 기간이 명시돼야 한단 의견도 냈습니다.

고용부는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고액 임금체불 범죄에 대해선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고용부는 “오는 4월 제10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임금체불 범죄 양형 기준 강화를 위해 양형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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