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보호 관련 조례 개정안 발의

입력 2025.03.12 (07:43) 수정 2025.03.12 (07: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시의회 김기환 의원은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비밀을 준수하는 등 공적이 있는 개인과 단체를 포상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김 의원은 "범죄 피해 관련 종사자들이 비밀을 준수해 피해자의 인권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범죄 피해자 보호 관련 조례 개정안 발의
    • 입력 2025-03-12 07:43:20
    • 수정2025-03-12 07:52:05
    뉴스광장(울산)
울산시의회 김기환 의원은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비밀을 준수하는 등 공적이 있는 개인과 단체를 포상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김 의원은 "범죄 피해 관련 종사자들이 비밀을 준수해 피해자의 인권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