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보호 관련 조례 개정안 발의
입력 2025.03.12 (07:43)
수정 2025.03.12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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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김기환 의원은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비밀을 준수하는 등 공적이 있는 개인과 단체를 포상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김 의원은 "범죄 피해 관련 종사자들이 비밀을 준수해 피해자의 인권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비밀을 준수하는 등 공적이 있는 개인과 단체를 포상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김 의원은 "범죄 피해 관련 종사자들이 비밀을 준수해 피해자의 인권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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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피해자 보호 관련 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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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12 07:43:20
- 수정2025-03-12 07:52:05

울산시의회 김기환 의원은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비밀을 준수하는 등 공적이 있는 개인과 단체를 포상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김 의원은 "범죄 피해 관련 종사자들이 비밀을 준수해 피해자의 인권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비밀을 준수하는 등 공적이 있는 개인과 단체를 포상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김 의원은 "범죄 피해 관련 종사자들이 비밀을 준수해 피해자의 인권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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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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