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국외 출장 조례 전부 개정
입력 2025.03.12 (07:49)
수정 2025.03.1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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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운영위원회가 국외 출장에 대한 의원들의 외유 논란을 없애기 위해 관련 조례 전부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국외 출장 심사위원회의 지방 의원 수를 2명 이하로 제한하고, 민간 위원은 공모나 외부 추천을 받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출장 계획서를 출국 45일 전에 누리집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국외 출장 심사위원회의 지방 의원 수를 2명 이하로 제한하고, 민간 위원은 공모나 외부 추천을 받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출장 계획서를 출국 45일 전에 누리집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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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의회, 국외 출장 조례 전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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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12 07:49:03
- 수정2025-03-12 09:28:50

익산시의회 운영위원회가 국외 출장에 대한 의원들의 외유 논란을 없애기 위해 관련 조례 전부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국외 출장 심사위원회의 지방 의원 수를 2명 이하로 제한하고, 민간 위원은 공모나 외부 추천을 받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출장 계획서를 출국 45일 전에 누리집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국외 출장 심사위원회의 지방 의원 수를 2명 이하로 제한하고, 민간 위원은 공모나 외부 추천을 받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출장 계획서를 출국 45일 전에 누리집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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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기자 elpis10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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