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 ‘尹 석방’ 후폭풍

입력 2025.03.12 (09:58) 수정 2025.03.1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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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尹 석방' 후폭풍
(김희정) 탄핵 '각하' 이야기도 나와 / (권칠승) 심우정, 국민에 속임수


▷ 정창준 : 한 주의 한가운데서 여당, 야당 입장을 당당하게 토론하는 <당당 토론>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희정/권칠승 : 반갑습니다.

▷ 정창준 :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결정을 내일 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선고가 국민적 관심인데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번 주 넘어가는 건가요? 권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권칠승 : 뭐 그동안의 관례로 봤을 때 연속적으로 탄핵 심판을 하지 않았다는 관례를 봤을 때 이번 주를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예상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김희정 의원님.

▶ 김희정 : 진작부터 먼저 접수된 것 그리고 심리가 빨라질 수 있는 것부터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이제라도 하겠다라고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최종 판결 나기 전에 한 2, 3일 전에 며칟날 발표하겠다고 공지를 했던 만큼 당장 이번 주 주중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중으로 만약에 밤에라도 짠하고 발표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주를 넘길 가능성이 커질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김 의원님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한 총리 측에서도 계속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앞서서 좀 해달라 이런 의견서를 계속 냈었는데 이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은 윤 대통령 심판에 앞서서 나올 수 있을까요?

▶ 김희정 : 일단은 지금 현재 변론도 끝났고 결심까지 끝낸 상황입니다. 즉 국민들에게 발표만 하면 되는데 미룰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특히 내용상 그리고 절차상 두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절차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그냥 총리에 대한 탄핵 숫자로 볼 것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준하는 표결 수가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판결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미루고 있다라는 게 안타깝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사실 경제부총리는 경제에만 올인해도 부족한데 총리 대행에 대통령 대행까지 결국 손해는 국가 전체가 입고 있기 때문에 빠른 결정을 하는 게 당연히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부합하고 그리고 내용도 굉장히 간단하다 그래서 진작 써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 정창준 : 이 정족수 문제는 있지만 한 총리의 경우 이제 윤 대통령 탄핵 심판하고 좀 연관이 있어서 헌재가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권칠승 : 헌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 명의로 심리 중에 했던 이야기가 있죠. 대통령 탄핵 심판권이 다른 어떤 것에 비해서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심판 판결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저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에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대통령 탄핵 문제가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무엇인가 여기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본다면 예를 들어서 한덕수 총리의 탄핵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문제 사실은 그 종속된 이야기 또 부차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먼저 입장을 내놓고 정리를 하는 것 그것이 당연하고 또 일의 순서나 급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희정 :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헌재가 대통령 사항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심판한다고 이제 공보관이 나와서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 그걸 이미 뒤집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일 지금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이제 판결을 하겠다라고 본인들이 발언한 거를 뒤집었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렇게 됐는지 밝혀야 되는데 밝히지 않고 있어요. 늦었지만 이렇게 순서를 바로잡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변론이 끝났고 결심이 난 것에 대해서는 미룰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 예를 들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변론이나 결심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더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했는데 이미 다 정해 놓고도 발표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할 뿐입니다.

▷ 정창준 : 권 의원님 부연하시죠.

▶ 권칠승 : 근데 그 부분으로 따지면 심리가 윤석열 대통령도 이미 끝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13일에 선고하기로 하고 한 내용은 대통령 탄핵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해서 판단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탄핵과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나 같이 13일 오전에 선고하는 것과 같이 섞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희정 :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걸 헌법재판소가 섞어서 얘기를 해 왔는데 이제야 바로 잡는다 이 말씀입니다.

▷ 정창준 : 민주당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시 압박하고 있습니다. 잠시 좀 그 얘기가 좀 주춤했던 것 같은데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이번 주가 최종 시한이라고 했는데 배경이 좀 있습니까? 권 의원님.

▶ 권칠승 : 이거는 배경을 따질 게 아니고 원칙의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임명을 해야 된다고 이미 의사 결정을 해서 판결을 내린 건입니다. 이것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서 헌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임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임명하지 않는 것 이 자체가 사실은 최 대행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계속 만약에 유지를 한다면 저는 최 대행이 뭐 탄핵이나 이런 것조차도 사치고 당연히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그동안 조금 발언이 좀 저기 주춤했었어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에 이 얘기가 다시 나온 배경은 뭐 어떻게 보세요?

▶ 김희정 : 일단 이 구속 취소에 대해서 지금 이제 헌법의 판결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민주당이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모든 거에 대해서 동일한 입장을 취해야 돼요. 그럼 법원이 구속 취소 판결을 내렸으면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민주당이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으면서 그 일환으로 마은혁 빨리 임명해라 이렇게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법원이 내렸던 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하고 헌재가 내린 마은혁 빨리 임명하라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상반된 입장을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뭐냐 하면은 지금 한덕수 총리의 복귀가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장이나 검사 이런 것도 사실 대통령 일로 밀려서 미룬다고 했다가 사실은 앞서 했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대통령보다 먼저 결정돼야 되지 않겠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상목 경제부총리께서 이제 권한대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조금 더 책임감이 있으신 분이 올 때까지 미룰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생겼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단독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이미 국무회의를 두 차례 거쳤습니다. 어제 국무회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다른 의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왜 민주당이 이걸 다시 꺼내 드느냐. 어떻게 해서든지 마은혁이 들어가면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헌법재판관들의 평의에 참여를 하고 그 기류를 바꾸는 데는 어떤 방향으로 기류에 동참할지는 이미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급박한 심정을 드러내는데 바로 그게 구속 취소 이후에 이게 더 급박해진 상황을 드러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게 법원에 이렇게 명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 정창준 : 의문이 있다고 했죠.

▶ 김희정 : 그러면 그거를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표결까지 가지 않더라도 토론 과정에서 마은혁이 오염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지금은 이 헌재의 달라진 기류 그리고 민주당의 급박한 마음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권칠승 : 헌법재판관 임명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서 이걸 정치적 유불리로 따진다 이 자체가 상당히 잘못된 그 측면이 있고요. 아까 뭐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구속 취소 그리고 마은혁 재판권 이걸 같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구속 취소권은 즉시 항고를 통해서 상급 법원에 다른 의견을 구해 볼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권은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더 이상의 이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똑같은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좀 맞지가 않습니다. 특히 최 대행 같은 경우에는 3명의 임명 대상자 중에서 임의적으로 두 사람을 했습니다. 이 자체부터가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즉시라도, 오늘 당장이라도 임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희정 : 조금 전에 즉시 항고 건에 대해서 혹시 좀 오해가 있을까 봐 제가 부연 설명을 했으면 하는데요. 인신 구속과 관련돼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석 허가 결정을 법원이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구속 집행 정지할 수 있고 구속 취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받아낸 것은 구속 취소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사실은 불법, 불리한 인신 구속과 관련된 내용이고 이런 것들이 다 유신헌법 때 만들어진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보석 허가 결정이라든지 구속 집행정지에 대해서는 이미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때 나온 법리가 구속 취소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게 법조계 다수 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보통 항고와 달리 즉시 항고는 그냥 바로 무효로 만들 수 있으니까 나중에 다른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일단은 풀어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법원의 원래 풀어주라는 의미와 다르게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헌적이고 그다음에 인권을 유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 정창준 : 검찰의 즉시 항고 문제를 얘기했으니까 이 문제를 바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권 의원님, 일단 심우정 검찰총장은 ‘위헌의 요소가 있었다.’ 이 부분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권칠승 : 완전히 사실과 다른 이야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검찰 내부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위헌 판결은 1993년 그리고 2012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이미 구속 취소권에 대한 건이 아닙니다, 이 건 자체가. 그런데 이번에 이 구속 취소권과 똑같은 사건 2018년 의정부지검에서 구속 취소권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검찰이 그 당시에 즉시 항고를 했습니다. 해서 법원에서 인용이 돼서 피고인이 다시 수감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3년과 2012년 이후에 이미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 정창준 : 선례가 있다.

▶ 권칠승 : 물론 경우 자체도 다르지만 시간상으로 봐서도 훨씬 이후에 즉시 항고를 통해서 피의자가 다시 수감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도 지금 반발이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우선 좀 안내 말씀을 좀 드리면 구속 피고인들이 윤 대통령과 비슷한 주장을 쏟아낼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고 이미 이게 현실화되고 있죠. 그다음에 항고 포기에 대한 근거를 대라 내부적으로 검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불법 체포 구금자로서 범법자의 오명을 쓰게 되었다. 이거 부장검사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다음에 또 상당히 위험한 게 도주나 증거 인멸 등등에 대한 대비가 없는 상태에서 피의자를 풀어주는 경우 그래서 7일간의 항고 기간을 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비 없이 이번에 석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현실적인 큰 위험 그리고 검찰총장이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를 가지고 이번에 구속 취소를 그대로 엎어서 이야기한 것 이거는 국민들에 대한 이건 정말 속임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제 검찰에서 지침을 내렸습니다, 각 일선 청에. 거기에 보면 이제 구속 기간을 시간이 아니라 종전대로 날로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국민들을 뭐로 보는 것인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정말 검찰이 그 존재 이유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재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선례가 있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김희정 의원님 좀 반론하시겠습니까?

▶ 김희정 : 말씀하셨듯이 울산지검에서 받아들였던 선례가 딱 대한민국 역사상 한 번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구속 취소와 관련돼서 나왔던 워딩이 과거에 위헌 판결을 내릴 때 구속 집행정지 위헌 판결을 내릴 때의 문구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유추해서 똑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 말씀드리고요. 아울러서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일 때 뭐 당명은 바뀌었습니다만 민주당에서 이 구속 취소에 대해서도 위헌 판결이 내리지 않더라도 위헌을 명시해야 된다. 법 개정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자라는 그런 주도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해철 의원이 앞장서서 했었던 일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위헌 심판해 달라고 하거나 또는 법을 만들지 않은 미비 상황이지 앞서 있었던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위헌이나 구속 집행정지 위헌의 동일 선상에서 보는 게 마땅하다라는 게 법조계 다수 의견이고 제가 말한 똑같은 논리를 민주당에서 10년 전에 얘기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권칠승 :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지귀연 판사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변호인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니 답변을 해줘야 했다. 그리고 재판부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이 아니라 공적 비판과 논의에 열려 있다. 그리고 또 본인이 같이 작업을 했던 주석 형사소송법 안에도 날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의심이 드는 게 검찰과 법원은 이미 실무적으로 날인지 시간인지 이걸 계산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실무적 혼선들이나 이의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을 그동안 정확하게 정리하지 않고 왔다라고 하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법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다면 검찰에서 이번에 기소하는 시한을 여유 있게 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한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검사장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간을 지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법원과 검찰의 의견이 다르다면 법원은 즉시 항고라고 하는 자신의 권한을 활용해서 또 다른 판단,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이 부분을 방기했다는 것이 국민들이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이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지금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이유 중에 구속 기간에 대한 문제를 지금 권 의원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 김희정 : 그동안은 문제 제기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시간 단위로 봤어야 되는 문제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즉시 항고권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법의 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법원이 소위 인신을 풀어주라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 항고로 완전히 맞설 수 있게 만들어 줬던 건 민주당이 그렇게 비판하는 유신헌법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73년에 만들었고요. 이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소위 정치권의 당시에 말 잘 들을 수 있는 검찰에 어떻게 권한을 줬던 내용이고요. 더군다나 이거는 국회에서 만들지 않았고 유신헌법 때 국회 해산하고 난 다음에 비상입법기구 만들었을 때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위 말하자면 유신의 나쁜 잔재로 남아 있던 건데 그게 두 가지 면에서 위헌 판결이 이미 났고 한 가지는 선례가 없다 보니 위헌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다만 똑같은 이 세 가지 연장선상에서 판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재차 드리고요. 그리고 그동안 국민의힘이나 또는 많은 국민들이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좋아요,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 심판을 하자. 하지만 절차상 권한 있는 자가 헌법에 맞게 제대로 심판을 하는 게 또 다른 민주주의의 가치를 제대로 세우는 모습이지 않느냐. 왜냐하면 직선제로 뽑은 대통령을 헌법재판관들 8명이 그걸 내려 앉히려고 하는 거니 직선제에 걸맞게 절차가 제대로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첫 단추에서부터 대통령이 이번에 구속되는 과정에 있어서 권한 없는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한 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그게 구속 취소에서 드러났고요. 또 하나는 영장 쇼핑한 거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여기저기 입맛에 맞게 예를 들어서 통신 영장이라든지 이런 거 다 제대로 된 기관에서 실패하니까 서부지법에 맞춰서 어쨌든 구속영장 해 가지고 이루어진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한 없는 공수처가 잘못된 수사를 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영장에 대해서 쇼핑을 여기저기 이렇게 재판관 다니면서 한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바로 잡고 가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정치권이 나서서 국민들 화합에 앞장설 수가 있겠습니까. 구속 취소에서부터 민주당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가 있습니다.

▷ 정창준 : 김희정 의원님이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법원이 구속 취소를 한 두 번째 이유. 법원은 공수처 수사 적법성에 의문이 있다 이런 의견을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권칠승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칠승 : 지금 구속 취소 건도 조금 더 부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기간 문제?

▶ 권칠승 : 네.

▷ 정창준 : 예, 부연하시고.

▶ 권칠승 : 구속 취소 자체가 위헌이냐 아니냐라는 것과 기간을 계산하는 것은 약간 다른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검찰과 법원의 이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판단을 했고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그동안에 위헌의 소지가 있었으면 2018년에도 안 했었어야죠. 또 다른 사례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거는 검찰의 아주 구차한 변명이고 윤석열 피고인을 석방하기 위한 그건 정말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즉시 항고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계속 강조하시는 부분이고 두 번째 사유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죠.

▶ 권칠승 :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영장 쇼핑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니 없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좀 아셔야 됩니다. 처음에 법원이 이 수사권 혼선의 문제를 정리해야 된다는 취지로 영장을 반려했어요. 그래서 특별수사본부, 경찰의 국수본이 참여하는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기한 영장에 대해서 법원이 계속 영장을 발부해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법원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발부된 영장이라고 하는 것을 법원행정처장, 대법원 판사죠. 대법원 판사가 국회에 나와서 여러 차례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 공수처가 단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하는 것을 그 이후에 그런 절차상 문제나 수사권의 문제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치유한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고 처음의 부분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창준 : 김희정 의원님, 반론하실 거 같아요.

▶ 김희정 : 공수처는 명확하게 법률상 내란죄에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했으면 안 됐죠. 그런데 지금이라도 공수처가 거기에 대한 반성이 없는데 사실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존재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만 해도 21대 국회의원들이 그 패스트트랙 때문에 아직 5년째 재판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게 공수처 법안 반대하면서 국회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공수처가 얼마나 잘못된 기관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5년 뒤에 지금이라도 이렇게 국민들에게 알려질 기회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국민들에게 그냥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법원이 풀어주라고 하는 사람을 검찰보고 야, 계속 가둬 이렇게 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민주당의 논리인 겁니다. 법원이 풀어주라고 한 사람을 풀어줘야지 법원이 풀어주라고 한 사람을 야, 검찰 왜 니네가 법원이 그렇다 하더라도 풀어주지 말아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 권칠승 : 이게 최종 판단이 아니잖아요.

▶ 김희정 : 아니, 어쨌든 최종 판단이든 아니든.

▶ 권칠승 :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부터 이행을 해야죠.

▶ 김희정 : 지금이라도. 논리를 섞지 마십시오. 어쨌든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이게 과거 유신의 잔재였다. 그러니까 법원이 풀어주라는 사람은 검찰이 당연히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권칠승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 정창준 : 같은 내용이시면 이 주장은 조금 정리하고 가시죠.

▶ 권칠승 : 제가 10초 안에 끝내겠습니다.

▷ 정창준 : 네, 말씀 주십시오.

▶ 권칠승 : 이 수사를 계속해 나가는 과정에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등등이 발부가 됐지 않습니까, 법원에 의해서. 법원이 인정을 한 겁니다, 그 수사의 정당성을. 그 부분을 이야기 안 하고 처음부터 본인들이 주장했던 것을 계속 이야기하면 대화에 진전이 없는 것이죠. 그 이후에 법원이 그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계속 수사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 정창준 : 네, 되셨죠?

▶ 권칠승 : 네.

▷ 정창준 : 이제 이 문제가 관심입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 부분이 헌재 탄핵 심판에도 영향이 있을까 이런 절차적 문제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최종 선고만 남았는데 헌법재판관들의 마지막 평의에 영향이 있을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 김희정 : 저희가 유불리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구속 취소 건이 그동안 사법의 내용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하고 사법 시스템이 무너졌던 걸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국민들의 분위기라든지 평의를 하는 데 어느 정도 심리적인 영향은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심리적인 영향에 있어서 뭐냐 하면 계속 저희는 절차적인 문제를 삼았거든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권한 없는 공수처가 수사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부당한 구속영장 집행이라든지 또는 대통령을 구속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도장 같은 거 훔쳐서 지금 도장 찍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어서 원천적으로 제대로 된 탄핵안이었는지.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은 기각이냐 인용이냐에 대한 얘기만 나왔습니다만 각하에 대한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권 의원님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형사재판하고 헌법재판은 다를 수밖에 없을 건데.

▶ 권칠승 :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속 취소 건은 날짜 계산에 대한 아주 실무적인 의견 차이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정되지 않은 상태 혹은 관행적으로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기 때문에 서로가 큰 문제 의식 없이 진행돼 왔던 것이죠. 그래서 날짜 계산에 대한 서로의 이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헌법재판소 판결에 영향을 준다 뭐 그렇게 보는 것은 억측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이제 공수처 수사 과정의 적법성 이 부분이 의문이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의 진술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부터 헌법재판관들이 또 들여다보는 거 아닐까 하는. 저희 언론들이 보기에 그런 생각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권칠승 : 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죠. 왜 그러냐면 일단 공수처의 조서가 헌법재판소의 증거로 채택된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될 여지가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 수사 기록을 헌재에 넘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수사기록 송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어제 또 2심 판결이 났는데 다 각하됐습니다. 1심, 2심 다 각하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검찰 수사 기록을 헌재에 보내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 법원의 판단이 이미 났기 때문에 헌재에서 채택한 증거의 문제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 정창준 : 그러면 이 부분은 저기 이 질문으로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헌재의 평의가 길어지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김희정 의원님.

▶ 김희정 : 그동안은 사실 속도전에 좀 열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게 빠른 재판이 아니라 바른 재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 정창준 : 계속 김희정 의원님이 주장하고 계시죠?

▶ 김희정 : 아니, 많은 국민들이 절차적 하자가 없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지금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의견 일치로 가고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번 금요일을 많이 예상들 하지 않았습니까? 전례에 비춰서. 그러면 그동안 생겼던 변수라고는 사실 구속 취소라는 우리가 아는 변수는 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절차적인 하자가 없는지 들여다보는 시간이 됐고요. 저는 평의를 하면서 헌법재판관들이 더 돌이켜보는 부분이 또 뭐가 있냐면 중간에 곽종근이라든지 홍장원이라든지 이런 진술에 상당히 오염이 됐다라는 게 또 하나의 변수로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찬찬히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어느 쪽이든 납득할 수 있도록 완결성을 기하는 데 지금 집중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여기 듣고 3부로 넘어가서 우리 권 의원님 얘기는 좀 듣겠습니다. 전격시사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전하는 말씀 듣고 3부에서 <당당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인서트>



▷ 정창준 : <당당 토론> 이어갑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헌재의 평의가 길어지는 이유 우리 권 의원님 발언을 못 하셨습니다. 먼저 그 말씀하시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 권칠승 : 헌재가 이런저런 고민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전 국민이, 뭐 전 세계인이 라이브로 시청을 한 건입니다. 그래서 증거에 대한 이야기 이거는 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진술의 오염이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검찰에 나가서 진술을 했던 것을 헌법재판소에 와서 입장을 바꾸고 뒤엎은 부정하는 사례 이게 바로 진술의 오염이죠. 그래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다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동안의 관례로 봤을 때 이번 주를 기대하고 있지만 혹시 늦어진다 하더라도 다음 주 내에는 반드시 판결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이루어질 것이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에 정치권이 좀 요동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비상 행동을 선언했는데 당내 분위기, 활동 방향 좀 말씀해 주시면요, 권 의원님.

▶ 권칠승 : 지금 헌재 탄핵 결정이 예상보다 조금 늦어지면서 국가 전체의 불확실성이 지금 점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내외적으로 트럼프 변수, 또 우크라이나 전쟁 변수 이런 것들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빨리 지금의 이 내란 이걸 종식하고 또 비상계엄 정국도 빨리 마무리되는 것이 국가의 이득이겠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의 기본적인 인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원들이 국회에서 지금 며칠째 비상 대기하면서 릴레이 단식 또 천막 농성, 삭발 등등 하면서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자라고 하는 지금 결의를 다지고 있고 또 행동에 옮기고 있습니다.

▷ 정창준 : 다소 불안감이 좀 생긴 건가요? 어떤.

▶ 권칠승 : 불안감이라기보다는 이걸 빨리하지 않으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피해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정리하고 새로운 전환기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의 판단입니다.

▷ 정창준 : 김희정 의원님, 야당과는 달리 여당은 약간 로키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 김희정 : 일단 불확실성을 빨리 마무리했어야 된다는 부분에는 동조를 하는데 그게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론을 빨리 내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걸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표결 절차를 갖추지 못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그런 식으로 국회에서 탄핵시킨 것도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뻔히 인용되지 않을 줄 알면서 29건이나 이런 식으로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서 탄핵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상당 기간 국정 공백을 만들고 있는 세력이 민주당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 인해서 국정 공백 얘기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이런 상황에서 오로지 우리는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주로 탄핵, 특검, 국조 이런 거에만 올인을 했잖아요. 그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지금 당 차원에서의 장외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절차적 하자가 있을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구속 취소가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걸 다 하겠다고 하면서 올인하고 지금 임시국회 열린 거를 방기하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반면에 여당은 비록 대통령은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당으로서 민생을 챙기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다행인 것은 민주당은 민주당이 주도해서 저렇게 장외 집회를 하는데 국민의힘은 당에서 주도를 하지 않더라도 상당히 이번 사태에 대해서 문제를 느낀 여러 가지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시민사회가 직접 나서서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 사회가 저렇게 시민사회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으면 또 당은 거기에 보답할 수 있도록. 물론 장외에서도 함께하시는 분도 있지만 원내에서도 민생을 챙기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자라는 그런 결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 정창준 : 그러니까 민주당과 같은 장외 여론전에는 좀 약간 소극적으로 그리고 당내 민생 현안을 좀 챙겨보겠다. 지금 탄핵 얘기도 해 주셨는데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 카드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권 의원님 탄핵 추진하는 건가요?

▶ 권칠승 : 우선 탄핵 여부를 따지기 전에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먼저 이해가 있어야 이게 탄핵이라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이 서겠죠. 아까 여러 차례 이야기가 있었지만 내란 혐의로 자기 자신들이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라고 하는 당연히 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그거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란 혐의자가 길거리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었고 그걸 통해서 사실은 이번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 증거 인멸에 강력한 의심을 모든 국민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것 이 자체에 대해서 검찰총장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책임을 어떤 형태로 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사퇴가 가장 당연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 정창준 : 사퇴는 일축했어요.

▶ 권칠승 : 네, 그 부분을 뭐 조금 시간을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끝까지 거부를 한다면 탄핵 문제도 진지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앞서 김희정 의원님도 좀 지적을 했지만 이게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른 검찰의 권한 행사입니다. 이게 탄핵 사유가 되나요?

▶ 권칠승 :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것을 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특수본 본부장이 그에게 좀 불공정한 그리고 법에 어긋나는 수사 지휘를 했다고 하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 정창준 : 김희정 의원님 이 탄핵 카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희정 : 일단 탄핵 카드를 쓰고 있는 게 보면 뭐냐 하면 구속 취소를 이유로 검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마은혁 건으로 최상목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본적으로 구속 취소를 검사가 했습니까?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건 법원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법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왜냐?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서는 이미 기소를 해서 이게 다 나와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운명이 결정되니까 실제 원인, 근본적으로 책임을 지고 판결을 했던 법원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서 검찰에는 이렇게 탄핵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직접 탄핵하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29건이나 탄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중에서 13건은 국회 통과돼서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인용이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인용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은 민주당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 여론이 나빠진 것도 이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상목에 대해서도 야, 30번 너 될 수 있어. 그다음에 심우정에 대해서도 야, 당신이 30번 될 수 있어. 그러면서 무슨 번호표 들고 이렇게 흔드는 모양새지 않습니까? 적합하지 않고요. 여기에 하나 더 국민들께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가 이렇게 탄핵 소추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국회가 다 내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렇게 고위 공직자들 탄핵 소추안에만 쓴 돈이 4억 6천만 원을 넘게 썼더라고요. 그럼 어디다 썼냐. 대부분 본인들 입맛에 맞게 변호인단 활동할 수 있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변호사라든지 이재명 대표 특보했던 변호사라든지 전 정권에서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했던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선임하는 데만 탄핵에만 4억 6천만 원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다 인용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야, 국회가 탄핵 한번 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비용을 수발하고 있고 헛된 데 돈을 쓰고 있는데 또다시 그런 짓을 하겠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권칠승 : 저는 사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을 선언해서 국가적으로 어마어마한 경제적 피해를 입힌 여당에서 그런 말씀하시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 정창준 : 탄핵 문제 다시 좀 짚어보면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검찰총장을 탄핵하지 않으면 오히려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마저 들 정도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은 탄핵에 대한 역풍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전현희 최고위원처럼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 권칠승 : 뭐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의견이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최상목 대행이나 지금 심우정 총장에 대한 탄핵은 여러 가지 정황이나 사실관계를 봐서는 탄핵을 해도 마땅하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긴 하지만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힘을 집중할 때다라고 하는 또 그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의총이나 또 지도부 토론을 통해서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 정창준 : 그러면 탄핵 요건은 충족이 됐지만 지금 좀 정무적 상황을 지켜보자 그런 의견으로.

▶ 권칠승 : 네, 큰 틀에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정창준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당당 토론>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희정 : 네, 좋은 하루 되세요.

▶ 권칠승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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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격시사]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 ‘尹 석방’ 후폭풍
    • 입력 2025-03-12 09:58:23
    • 수정2025-03-12 09:59:51
    전격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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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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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尹 석방' 후폭풍
(김희정) 탄핵 '각하' 이야기도 나와 / (권칠승) 심우정, 국민에 속임수


▷ 정창준 : 한 주의 한가운데서 여당, 야당 입장을 당당하게 토론하는 <당당 토론>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희정/권칠승 : 반갑습니다.

▷ 정창준 :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결정을 내일 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선고가 국민적 관심인데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번 주 넘어가는 건가요? 권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권칠승 : 뭐 그동안의 관례로 봤을 때 연속적으로 탄핵 심판을 하지 않았다는 관례를 봤을 때 이번 주를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예상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김희정 의원님.

▶ 김희정 : 진작부터 먼저 접수된 것 그리고 심리가 빨라질 수 있는 것부터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이제라도 하겠다라고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최종 판결 나기 전에 한 2, 3일 전에 며칟날 발표하겠다고 공지를 했던 만큼 당장 이번 주 주중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중으로 만약에 밤에라도 짠하고 발표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주를 넘길 가능성이 커질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김 의원님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한 총리 측에서도 계속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앞서서 좀 해달라 이런 의견서를 계속 냈었는데 이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은 윤 대통령 심판에 앞서서 나올 수 있을까요?

▶ 김희정 : 일단은 지금 현재 변론도 끝났고 결심까지 끝낸 상황입니다. 즉 국민들에게 발표만 하면 되는데 미룰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특히 내용상 그리고 절차상 두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절차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그냥 총리에 대한 탄핵 숫자로 볼 것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준하는 표결 수가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판결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미루고 있다라는 게 안타깝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사실 경제부총리는 경제에만 올인해도 부족한데 총리 대행에 대통령 대행까지 결국 손해는 국가 전체가 입고 있기 때문에 빠른 결정을 하는 게 당연히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부합하고 그리고 내용도 굉장히 간단하다 그래서 진작 써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 정창준 : 이 정족수 문제는 있지만 한 총리의 경우 이제 윤 대통령 탄핵 심판하고 좀 연관이 있어서 헌재가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권칠승 : 헌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 명의로 심리 중에 했던 이야기가 있죠. 대통령 탄핵 심판권이 다른 어떤 것에 비해서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심판 판결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저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에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대통령 탄핵 문제가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무엇인가 여기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본다면 예를 들어서 한덕수 총리의 탄핵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문제 사실은 그 종속된 이야기 또 부차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먼저 입장을 내놓고 정리를 하는 것 그것이 당연하고 또 일의 순서나 급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희정 :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헌재가 대통령 사항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심판한다고 이제 공보관이 나와서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 그걸 이미 뒤집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일 지금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이제 판결을 하겠다라고 본인들이 발언한 거를 뒤집었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렇게 됐는지 밝혀야 되는데 밝히지 않고 있어요. 늦었지만 이렇게 순서를 바로잡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변론이 끝났고 결심이 난 것에 대해서는 미룰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 예를 들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변론이나 결심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더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했는데 이미 다 정해 놓고도 발표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할 뿐입니다.

▷ 정창준 : 권 의원님 부연하시죠.

▶ 권칠승 : 근데 그 부분으로 따지면 심리가 윤석열 대통령도 이미 끝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13일에 선고하기로 하고 한 내용은 대통령 탄핵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해서 판단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탄핵과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나 같이 13일 오전에 선고하는 것과 같이 섞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희정 :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걸 헌법재판소가 섞어서 얘기를 해 왔는데 이제야 바로 잡는다 이 말씀입니다.

▷ 정창준 : 민주당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시 압박하고 있습니다. 잠시 좀 그 얘기가 좀 주춤했던 것 같은데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이번 주가 최종 시한이라고 했는데 배경이 좀 있습니까? 권 의원님.

▶ 권칠승 : 이거는 배경을 따질 게 아니고 원칙의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임명을 해야 된다고 이미 의사 결정을 해서 판결을 내린 건입니다. 이것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서 헌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임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임명하지 않는 것 이 자체가 사실은 최 대행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계속 만약에 유지를 한다면 저는 최 대행이 뭐 탄핵이나 이런 것조차도 사치고 당연히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그동안 조금 발언이 좀 저기 주춤했었어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에 이 얘기가 다시 나온 배경은 뭐 어떻게 보세요?

▶ 김희정 : 일단 이 구속 취소에 대해서 지금 이제 헌법의 판결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민주당이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모든 거에 대해서 동일한 입장을 취해야 돼요. 그럼 법원이 구속 취소 판결을 내렸으면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민주당이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으면서 그 일환으로 마은혁 빨리 임명해라 이렇게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법원이 내렸던 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하고 헌재가 내린 마은혁 빨리 임명하라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상반된 입장을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뭐냐 하면은 지금 한덕수 총리의 복귀가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장이나 검사 이런 것도 사실 대통령 일로 밀려서 미룬다고 했다가 사실은 앞서 했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대통령보다 먼저 결정돼야 되지 않겠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상목 경제부총리께서 이제 권한대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조금 더 책임감이 있으신 분이 올 때까지 미룰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생겼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단독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이미 국무회의를 두 차례 거쳤습니다. 어제 국무회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다른 의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왜 민주당이 이걸 다시 꺼내 드느냐. 어떻게 해서든지 마은혁이 들어가면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헌법재판관들의 평의에 참여를 하고 그 기류를 바꾸는 데는 어떤 방향으로 기류에 동참할지는 이미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급박한 심정을 드러내는데 바로 그게 구속 취소 이후에 이게 더 급박해진 상황을 드러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게 법원에 이렇게 명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 정창준 : 의문이 있다고 했죠.

▶ 김희정 : 그러면 그거를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표결까지 가지 않더라도 토론 과정에서 마은혁이 오염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지금은 이 헌재의 달라진 기류 그리고 민주당의 급박한 마음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권칠승 : 헌법재판관 임명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서 이걸 정치적 유불리로 따진다 이 자체가 상당히 잘못된 그 측면이 있고요. 아까 뭐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구속 취소 그리고 마은혁 재판권 이걸 같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구속 취소권은 즉시 항고를 통해서 상급 법원에 다른 의견을 구해 볼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권은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더 이상의 이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똑같은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좀 맞지가 않습니다. 특히 최 대행 같은 경우에는 3명의 임명 대상자 중에서 임의적으로 두 사람을 했습니다. 이 자체부터가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즉시라도, 오늘 당장이라도 임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희정 : 조금 전에 즉시 항고 건에 대해서 혹시 좀 오해가 있을까 봐 제가 부연 설명을 했으면 하는데요. 인신 구속과 관련돼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석 허가 결정을 법원이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구속 집행 정지할 수 있고 구속 취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받아낸 것은 구속 취소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사실은 불법, 불리한 인신 구속과 관련된 내용이고 이런 것들이 다 유신헌법 때 만들어진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보석 허가 결정이라든지 구속 집행정지에 대해서는 이미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때 나온 법리가 구속 취소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게 법조계 다수 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보통 항고와 달리 즉시 항고는 그냥 바로 무효로 만들 수 있으니까 나중에 다른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일단은 풀어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법원의 원래 풀어주라는 의미와 다르게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헌적이고 그다음에 인권을 유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 정창준 : 검찰의 즉시 항고 문제를 얘기했으니까 이 문제를 바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권 의원님, 일단 심우정 검찰총장은 ‘위헌의 요소가 있었다.’ 이 부분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권칠승 : 완전히 사실과 다른 이야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검찰 내부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위헌 판결은 1993년 그리고 2012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이미 구속 취소권에 대한 건이 아닙니다, 이 건 자체가. 그런데 이번에 이 구속 취소권과 똑같은 사건 2018년 의정부지검에서 구속 취소권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검찰이 그 당시에 즉시 항고를 했습니다. 해서 법원에서 인용이 돼서 피고인이 다시 수감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3년과 2012년 이후에 이미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 정창준 : 선례가 있다.

▶ 권칠승 : 물론 경우 자체도 다르지만 시간상으로 봐서도 훨씬 이후에 즉시 항고를 통해서 피의자가 다시 수감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도 지금 반발이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우선 좀 안내 말씀을 좀 드리면 구속 피고인들이 윤 대통령과 비슷한 주장을 쏟아낼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고 이미 이게 현실화되고 있죠. 그다음에 항고 포기에 대한 근거를 대라 내부적으로 검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불법 체포 구금자로서 범법자의 오명을 쓰게 되었다. 이거 부장검사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다음에 또 상당히 위험한 게 도주나 증거 인멸 등등에 대한 대비가 없는 상태에서 피의자를 풀어주는 경우 그래서 7일간의 항고 기간을 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비 없이 이번에 석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현실적인 큰 위험 그리고 검찰총장이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를 가지고 이번에 구속 취소를 그대로 엎어서 이야기한 것 이거는 국민들에 대한 이건 정말 속임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제 검찰에서 지침을 내렸습니다, 각 일선 청에. 거기에 보면 이제 구속 기간을 시간이 아니라 종전대로 날로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국민들을 뭐로 보는 것인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정말 검찰이 그 존재 이유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재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선례가 있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김희정 의원님 좀 반론하시겠습니까?

▶ 김희정 : 말씀하셨듯이 울산지검에서 받아들였던 선례가 딱 대한민국 역사상 한 번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구속 취소와 관련돼서 나왔던 워딩이 과거에 위헌 판결을 내릴 때 구속 집행정지 위헌 판결을 내릴 때의 문구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유추해서 똑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 말씀드리고요. 아울러서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일 때 뭐 당명은 바뀌었습니다만 민주당에서 이 구속 취소에 대해서도 위헌 판결이 내리지 않더라도 위헌을 명시해야 된다. 법 개정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자라는 그런 주도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해철 의원이 앞장서서 했었던 일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위헌 심판해 달라고 하거나 또는 법을 만들지 않은 미비 상황이지 앞서 있었던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위헌이나 구속 집행정지 위헌의 동일 선상에서 보는 게 마땅하다라는 게 법조계 다수 의견이고 제가 말한 똑같은 논리를 민주당에서 10년 전에 얘기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권칠승 :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지귀연 판사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변호인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니 답변을 해줘야 했다. 그리고 재판부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이 아니라 공적 비판과 논의에 열려 있다. 그리고 또 본인이 같이 작업을 했던 주석 형사소송법 안에도 날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의심이 드는 게 검찰과 법원은 이미 실무적으로 날인지 시간인지 이걸 계산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실무적 혼선들이나 이의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을 그동안 정확하게 정리하지 않고 왔다라고 하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법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다면 검찰에서 이번에 기소하는 시한을 여유 있게 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한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검사장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간을 지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법원과 검찰의 의견이 다르다면 법원은 즉시 항고라고 하는 자신의 권한을 활용해서 또 다른 판단,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이 부분을 방기했다는 것이 국민들이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이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지금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이유 중에 구속 기간에 대한 문제를 지금 권 의원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 김희정 : 그동안은 문제 제기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시간 단위로 봤어야 되는 문제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즉시 항고권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법의 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법원이 소위 인신을 풀어주라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 항고로 완전히 맞설 수 있게 만들어 줬던 건 민주당이 그렇게 비판하는 유신헌법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73년에 만들었고요. 이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소위 정치권의 당시에 말 잘 들을 수 있는 검찰에 어떻게 권한을 줬던 내용이고요. 더군다나 이거는 국회에서 만들지 않았고 유신헌법 때 국회 해산하고 난 다음에 비상입법기구 만들었을 때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위 말하자면 유신의 나쁜 잔재로 남아 있던 건데 그게 두 가지 면에서 위헌 판결이 이미 났고 한 가지는 선례가 없다 보니 위헌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다만 똑같은 이 세 가지 연장선상에서 판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재차 드리고요. 그리고 그동안 국민의힘이나 또는 많은 국민들이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좋아요,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 심판을 하자. 하지만 절차상 권한 있는 자가 헌법에 맞게 제대로 심판을 하는 게 또 다른 민주주의의 가치를 제대로 세우는 모습이지 않느냐. 왜냐하면 직선제로 뽑은 대통령을 헌법재판관들 8명이 그걸 내려 앉히려고 하는 거니 직선제에 걸맞게 절차가 제대로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첫 단추에서부터 대통령이 이번에 구속되는 과정에 있어서 권한 없는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한 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그게 구속 취소에서 드러났고요. 또 하나는 영장 쇼핑한 거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여기저기 입맛에 맞게 예를 들어서 통신 영장이라든지 이런 거 다 제대로 된 기관에서 실패하니까 서부지법에 맞춰서 어쨌든 구속영장 해 가지고 이루어진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한 없는 공수처가 잘못된 수사를 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영장에 대해서 쇼핑을 여기저기 이렇게 재판관 다니면서 한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바로 잡고 가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정치권이 나서서 국민들 화합에 앞장설 수가 있겠습니까. 구속 취소에서부터 민주당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가 있습니다.

▷ 정창준 : 김희정 의원님이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법원이 구속 취소를 한 두 번째 이유. 법원은 공수처 수사 적법성에 의문이 있다 이런 의견을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권칠승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칠승 : 지금 구속 취소 건도 조금 더 부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기간 문제?

▶ 권칠승 : 네.

▷ 정창준 : 예, 부연하시고.

▶ 권칠승 : 구속 취소 자체가 위헌이냐 아니냐라는 것과 기간을 계산하는 것은 약간 다른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검찰과 법원의 이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판단을 했고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그동안에 위헌의 소지가 있었으면 2018년에도 안 했었어야죠. 또 다른 사례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거는 검찰의 아주 구차한 변명이고 윤석열 피고인을 석방하기 위한 그건 정말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즉시 항고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계속 강조하시는 부분이고 두 번째 사유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죠.

▶ 권칠승 :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영장 쇼핑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니 없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좀 아셔야 됩니다. 처음에 법원이 이 수사권 혼선의 문제를 정리해야 된다는 취지로 영장을 반려했어요. 그래서 특별수사본부, 경찰의 국수본이 참여하는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기한 영장에 대해서 법원이 계속 영장을 발부해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법원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발부된 영장이라고 하는 것을 법원행정처장, 대법원 판사죠. 대법원 판사가 국회에 나와서 여러 차례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 공수처가 단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하는 것을 그 이후에 그런 절차상 문제나 수사권의 문제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치유한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고 처음의 부분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창준 : 김희정 의원님, 반론하실 거 같아요.

▶ 김희정 : 공수처는 명확하게 법률상 내란죄에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했으면 안 됐죠. 그런데 지금이라도 공수처가 거기에 대한 반성이 없는데 사실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존재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만 해도 21대 국회의원들이 그 패스트트랙 때문에 아직 5년째 재판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게 공수처 법안 반대하면서 국회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공수처가 얼마나 잘못된 기관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5년 뒤에 지금이라도 이렇게 국민들에게 알려질 기회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국민들에게 그냥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법원이 풀어주라고 하는 사람을 검찰보고 야, 계속 가둬 이렇게 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민주당의 논리인 겁니다. 법원이 풀어주라고 한 사람을 풀어줘야지 법원이 풀어주라고 한 사람을 야, 검찰 왜 니네가 법원이 그렇다 하더라도 풀어주지 말아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 권칠승 : 이게 최종 판단이 아니잖아요.

▶ 김희정 : 아니, 어쨌든 최종 판단이든 아니든.

▶ 권칠승 :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부터 이행을 해야죠.

▶ 김희정 : 지금이라도. 논리를 섞지 마십시오. 어쨌든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이게 과거 유신의 잔재였다. 그러니까 법원이 풀어주라는 사람은 검찰이 당연히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권칠승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 정창준 : 같은 내용이시면 이 주장은 조금 정리하고 가시죠.

▶ 권칠승 : 제가 10초 안에 끝내겠습니다.

▷ 정창준 : 네, 말씀 주십시오.

▶ 권칠승 : 이 수사를 계속해 나가는 과정에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등등이 발부가 됐지 않습니까, 법원에 의해서. 법원이 인정을 한 겁니다, 그 수사의 정당성을. 그 부분을 이야기 안 하고 처음부터 본인들이 주장했던 것을 계속 이야기하면 대화에 진전이 없는 것이죠. 그 이후에 법원이 그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계속 수사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 정창준 : 네, 되셨죠?

▶ 권칠승 : 네.

▷ 정창준 : 이제 이 문제가 관심입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 부분이 헌재 탄핵 심판에도 영향이 있을까 이런 절차적 문제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최종 선고만 남았는데 헌법재판관들의 마지막 평의에 영향이 있을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 김희정 : 저희가 유불리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구속 취소 건이 그동안 사법의 내용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하고 사법 시스템이 무너졌던 걸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국민들의 분위기라든지 평의를 하는 데 어느 정도 심리적인 영향은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심리적인 영향에 있어서 뭐냐 하면 계속 저희는 절차적인 문제를 삼았거든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권한 없는 공수처가 수사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부당한 구속영장 집행이라든지 또는 대통령을 구속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도장 같은 거 훔쳐서 지금 도장 찍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어서 원천적으로 제대로 된 탄핵안이었는지.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은 기각이냐 인용이냐에 대한 얘기만 나왔습니다만 각하에 대한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권 의원님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형사재판하고 헌법재판은 다를 수밖에 없을 건데.

▶ 권칠승 :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속 취소 건은 날짜 계산에 대한 아주 실무적인 의견 차이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정되지 않은 상태 혹은 관행적으로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기 때문에 서로가 큰 문제 의식 없이 진행돼 왔던 것이죠. 그래서 날짜 계산에 대한 서로의 이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헌법재판소 판결에 영향을 준다 뭐 그렇게 보는 것은 억측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이제 공수처 수사 과정의 적법성 이 부분이 의문이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의 진술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부터 헌법재판관들이 또 들여다보는 거 아닐까 하는. 저희 언론들이 보기에 그런 생각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권칠승 : 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죠. 왜 그러냐면 일단 공수처의 조서가 헌법재판소의 증거로 채택된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될 여지가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 수사 기록을 헌재에 넘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수사기록 송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어제 또 2심 판결이 났는데 다 각하됐습니다. 1심, 2심 다 각하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검찰 수사 기록을 헌재에 보내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 법원의 판단이 이미 났기 때문에 헌재에서 채택한 증거의 문제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 정창준 : 그러면 이 부분은 저기 이 질문으로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헌재의 평의가 길어지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김희정 의원님.

▶ 김희정 : 그동안은 사실 속도전에 좀 열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게 빠른 재판이 아니라 바른 재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 정창준 : 계속 김희정 의원님이 주장하고 계시죠?

▶ 김희정 : 아니, 많은 국민들이 절차적 하자가 없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지금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의견 일치로 가고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번 금요일을 많이 예상들 하지 않았습니까? 전례에 비춰서. 그러면 그동안 생겼던 변수라고는 사실 구속 취소라는 우리가 아는 변수는 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절차적인 하자가 없는지 들여다보는 시간이 됐고요. 저는 평의를 하면서 헌법재판관들이 더 돌이켜보는 부분이 또 뭐가 있냐면 중간에 곽종근이라든지 홍장원이라든지 이런 진술에 상당히 오염이 됐다라는 게 또 하나의 변수로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찬찬히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어느 쪽이든 납득할 수 있도록 완결성을 기하는 데 지금 집중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여기 듣고 3부로 넘어가서 우리 권 의원님 얘기는 좀 듣겠습니다. 전격시사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전하는 말씀 듣고 3부에서 <당당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인서트>



▷ 정창준 : <당당 토론> 이어갑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헌재의 평의가 길어지는 이유 우리 권 의원님 발언을 못 하셨습니다. 먼저 그 말씀하시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 권칠승 : 헌재가 이런저런 고민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전 국민이, 뭐 전 세계인이 라이브로 시청을 한 건입니다. 그래서 증거에 대한 이야기 이거는 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진술의 오염이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검찰에 나가서 진술을 했던 것을 헌법재판소에 와서 입장을 바꾸고 뒤엎은 부정하는 사례 이게 바로 진술의 오염이죠. 그래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다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동안의 관례로 봤을 때 이번 주를 기대하고 있지만 혹시 늦어진다 하더라도 다음 주 내에는 반드시 판결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이루어질 것이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에 정치권이 좀 요동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비상 행동을 선언했는데 당내 분위기, 활동 방향 좀 말씀해 주시면요, 권 의원님.

▶ 권칠승 : 지금 헌재 탄핵 결정이 예상보다 조금 늦어지면서 국가 전체의 불확실성이 지금 점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내외적으로 트럼프 변수, 또 우크라이나 전쟁 변수 이런 것들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빨리 지금의 이 내란 이걸 종식하고 또 비상계엄 정국도 빨리 마무리되는 것이 국가의 이득이겠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의 기본적인 인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원들이 국회에서 지금 며칠째 비상 대기하면서 릴레이 단식 또 천막 농성, 삭발 등등 하면서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자라고 하는 지금 결의를 다지고 있고 또 행동에 옮기고 있습니다.

▷ 정창준 : 다소 불안감이 좀 생긴 건가요? 어떤.

▶ 권칠승 : 불안감이라기보다는 이걸 빨리하지 않으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피해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정리하고 새로운 전환기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의 판단입니다.

▷ 정창준 : 김희정 의원님, 야당과는 달리 여당은 약간 로키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 김희정 : 일단 불확실성을 빨리 마무리했어야 된다는 부분에는 동조를 하는데 그게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론을 빨리 내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걸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표결 절차를 갖추지 못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그런 식으로 국회에서 탄핵시킨 것도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뻔히 인용되지 않을 줄 알면서 29건이나 이런 식으로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서 탄핵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상당 기간 국정 공백을 만들고 있는 세력이 민주당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 인해서 국정 공백 얘기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이런 상황에서 오로지 우리는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주로 탄핵, 특검, 국조 이런 거에만 올인을 했잖아요. 그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지금 당 차원에서의 장외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절차적 하자가 있을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구속 취소가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걸 다 하겠다고 하면서 올인하고 지금 임시국회 열린 거를 방기하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반면에 여당은 비록 대통령은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당으로서 민생을 챙기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다행인 것은 민주당은 민주당이 주도해서 저렇게 장외 집회를 하는데 국민의힘은 당에서 주도를 하지 않더라도 상당히 이번 사태에 대해서 문제를 느낀 여러 가지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시민사회가 직접 나서서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 사회가 저렇게 시민사회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으면 또 당은 거기에 보답할 수 있도록. 물론 장외에서도 함께하시는 분도 있지만 원내에서도 민생을 챙기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자라는 그런 결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 정창준 : 그러니까 민주당과 같은 장외 여론전에는 좀 약간 소극적으로 그리고 당내 민생 현안을 좀 챙겨보겠다. 지금 탄핵 얘기도 해 주셨는데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 카드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권 의원님 탄핵 추진하는 건가요?

▶ 권칠승 : 우선 탄핵 여부를 따지기 전에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먼저 이해가 있어야 이게 탄핵이라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이 서겠죠. 아까 여러 차례 이야기가 있었지만 내란 혐의로 자기 자신들이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라고 하는 당연히 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그거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란 혐의자가 길거리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었고 그걸 통해서 사실은 이번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 증거 인멸에 강력한 의심을 모든 국민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것 이 자체에 대해서 검찰총장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책임을 어떤 형태로 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사퇴가 가장 당연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 정창준 : 사퇴는 일축했어요.

▶ 권칠승 : 네, 그 부분을 뭐 조금 시간을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끝까지 거부를 한다면 탄핵 문제도 진지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앞서 김희정 의원님도 좀 지적을 했지만 이게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른 검찰의 권한 행사입니다. 이게 탄핵 사유가 되나요?

▶ 권칠승 :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것을 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특수본 본부장이 그에게 좀 불공정한 그리고 법에 어긋나는 수사 지휘를 했다고 하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 정창준 : 김희정 의원님 이 탄핵 카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희정 : 일단 탄핵 카드를 쓰고 있는 게 보면 뭐냐 하면 구속 취소를 이유로 검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마은혁 건으로 최상목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본적으로 구속 취소를 검사가 했습니까?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건 법원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법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왜냐?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서는 이미 기소를 해서 이게 다 나와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운명이 결정되니까 실제 원인, 근본적으로 책임을 지고 판결을 했던 법원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서 검찰에는 이렇게 탄핵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직접 탄핵하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29건이나 탄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중에서 13건은 국회 통과돼서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인용이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인용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은 민주당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 여론이 나빠진 것도 이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상목에 대해서도 야, 30번 너 될 수 있어. 그다음에 심우정에 대해서도 야, 당신이 30번 될 수 있어. 그러면서 무슨 번호표 들고 이렇게 흔드는 모양새지 않습니까? 적합하지 않고요. 여기에 하나 더 국민들께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가 이렇게 탄핵 소추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국회가 다 내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렇게 고위 공직자들 탄핵 소추안에만 쓴 돈이 4억 6천만 원을 넘게 썼더라고요. 그럼 어디다 썼냐. 대부분 본인들 입맛에 맞게 변호인단 활동할 수 있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변호사라든지 이재명 대표 특보했던 변호사라든지 전 정권에서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했던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선임하는 데만 탄핵에만 4억 6천만 원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다 인용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야, 국회가 탄핵 한번 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비용을 수발하고 있고 헛된 데 돈을 쓰고 있는데 또다시 그런 짓을 하겠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권칠승 : 저는 사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을 선언해서 국가적으로 어마어마한 경제적 피해를 입힌 여당에서 그런 말씀하시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 정창준 : 탄핵 문제 다시 좀 짚어보면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검찰총장을 탄핵하지 않으면 오히려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마저 들 정도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은 탄핵에 대한 역풍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전현희 최고위원처럼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 권칠승 : 뭐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의견이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최상목 대행이나 지금 심우정 총장에 대한 탄핵은 여러 가지 정황이나 사실관계를 봐서는 탄핵을 해도 마땅하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긴 하지만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힘을 집중할 때다라고 하는 또 그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의총이나 또 지도부 토론을 통해서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 정창준 : 그러면 탄핵 요건은 충족이 됐지만 지금 좀 정무적 상황을 지켜보자 그런 의견으로.

▶ 권칠승 : 네, 큰 틀에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정창준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당당 토론>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희정 : 네, 좋은 하루 되세요.

▶ 권칠승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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